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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직장인 퇴직 연금제도 설명 및 유의사항

행가위 2022. 8. 22.

 

 

직장인 퇴직연금제도 설명 및 DC형 전환 내용 정리

 

퇴직금제도

퇴직금 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 회사 내부에서 퇴직금을 마련하여 퇴직 시 일시금으로 주던 제도였다.

2005년 12월부터 시행된 퇴직연금제도는, 회사는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 금융기관에 퇴직금 재원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금 또는 연금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최근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는 단계에서 나는 퇴직연금제도를 찾아보게 되었다

퇴직연금설명퇴직연금제도 설명

퇴직연금제도를 알고 난 후 DB형과 DC형으로 나뉘어있단 걸 알 수 있었다.

여기서 퇴직연금의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해보겠다.

 

퇴직연금의 종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s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는 퇴직 직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산정

 - 사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근로자는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 수령

 - 계산방식

퇴직연금 DB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 Defined Contribution)

 -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은 매년 정산

 - 회사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가능)도 가능

 - 근로자는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퇴직금으로 지급받음

 - 계산방식

퇴직연금 DC

 - DB형 : 퇴직 직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수령

 - DC형 : 연봉의 1/12를 쪼개서 본인이 투자 가능 (단 원금의 70%까지만 투자 가능한 것으로 나와있음)

  ※ 원금보장형 30%, 원금비보장형 70%의 비율로 구성 가능

 

DC형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DB형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점과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중도인출 가능여부 및 법정 사유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데 아래의 법정사유에 따라 중도인출을 할 수 있다.

일반 퇴직금제도의 경우에도 쌓여있던 퇴직금을 중도에 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와 비슷한 듯 하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 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 1항에 따른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서 지출한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12.5%)를 초과하는 경우
 ·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희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그 밖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 신청방법 및 절차

회사마다 퇴직연금제도 신청의 절차가 같은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신청한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기존 퇴직금제도가 DB형이라면 총무부와 같은 금액관리하는 전담부서에게 DC형으로 전환 신청 
  2. 경영지원팀에서 퇴직금 제도 전환 및 지급 진행
  3. 퇴직금 운용계좌 개설 및 지급
    - 퇴직금 운용 금융기관이 회사마다 다름
  4. 퇴직금 운용상품 선택 및 운용
    - 운용 금융기관의 담당자가 따로 정해진다고 하며, 보통은 어플리케이션으로 직접 운용상품을 선택

퇴직연금제도 DC형 전환 시 유의사항

현재 DC형 전환 신청을 하는 도중 퇴직금 정산 과정에서 조금 더 높은 금액을 받기 위해 내년 3월쯤 신청을 하려고 한다.

 

DC형 전환시기 전 3개월 평균 급여를 가지고 퇴직금을 정산하여 전환시켜준다고 한다.

전환하는 사람들에겐 참고해야 할 사항이고, 나같은경우는 올해 진급을 했기에 월급인상분과 진급에 대한 성과급 등 금액적으로 상승하는 여력이 있기에 모두 반영된 후에 신청을 해야할 것 같아서 취소하고 내년 3월에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금액적으로 많은 부분이 올라가지 않으면 바로 바꾸고 투자운용을 해도 크게 상관없었겠으나 지금 다니는 회사에선 진급에서의 월급 인상이 생각보다 컸기에 내년까지 조금 기다려보기로 했다.

 

퇴직연금제도로 전환 이유

나는 30대로 회사에서 계속해서 일을 한다는 전제조건하에 30년은 더 일해야하기에

리스크를 짊어지고서라도 장기 우상향 할 수 있는 자산에 나의 퇴직금을 넣어 복리의 마법을 실천해보고자 한다.

 

DC형 전환 이후 투자할 종목 선택

 

글쓴이는 미래에셋 증권사에서 운용할 계획이며 퇴직연금 운용상품에 대한 자료는 아래의 링크에서 볼 수 있다.

https://securities.miraeasset.com/bbs/board/message/list.do?categoryId=1494 

 

미래에셋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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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ities.miraeasset.com

현재 작성 날짜 8월 기준 상품제안서는 아래와 같다.

22년8월_상품제안서_전체상품(DCIRP).xlsx
0.25MB

상품에 대한 자료는 한국에서 운용하는 회사를 총 나열한 것으로 보이며,

원리금 보장형 탭, 원리금 비보장형 탭으로 나뉘어 있는 것으로 보임.

내가 이용할 퇴직연금 DC형 중 원리금 비보장형은 총 1600개 정도에 달하며 엑셀 파일로 분류되어있기에

ETF, 펀드상품 등 필터를 통해 본인이 원하는 상품을 분류하여 볼 수도 있다. 

종목의 분석에 대한 사항

나는 대표적인 운용사 이름인 TIGER, KB, KINDEX, KODEX에서 운용하는 S&P500 ETF를 보고 있는 상태이나 

운용수수료, 상품의 장단점을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며, 이 부분 또한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분석한 글을 작성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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