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시 처리절차
회사에서 일을 하다보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고나 사건이 발생하여 다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럴때 산업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와 사고발생 후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요양신청 절차를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산업재해 발생 업무절차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재해유형 확인 및 보고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 재발방지계획 수립 및 이행 | 서류보존 | |
내용 |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재해 - 사고보고서 제출 중대재해 발생시 - 즉시보고 |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 제출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재승인일 기준 1개월 이내 |
재발방지계획서 작성 수시 위험성평가 실시 수시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실시 |
서류 기록보존 - 수시 위험성평가 : 3년 - 수시 유해요인조사 : 5년 |
산업재해 발생시 조치사항 및 서류
구분(담당) | 조치 사항 | 서류 |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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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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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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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이상의 휴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야하는데 양식은 아래와 같다.
산업재해 발생 후 요양급여 신청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 하면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중인 상태에서 요양급여 신청서를 관할 근로복지 공단에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여부를 결정 받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 응급조치 후 병원 후송(산재 지정의료기관 여부 확인)
-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후 근로복지공단 제출(산재보험의료기관 대행제출 가능)
-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후 7일 이내 요양 승인여부 통지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 재해자의 인적사항,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등 기재하고 신청인(재해자)날인
신청서 제출 위임란에 날인하면 의료기관이 토탈서비스를 통해 접수가능 - 요양급여 신청서 뒷면에 의사소견서 작성
- 소속 사업장 관리번호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사업장 관리번호'에서 조회 가능
- 업무상 질병(일부 상병 제외)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심의
업무상 재해여부 확인 및 결과통지
-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여부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 요양승인여부 결정통지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는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의견 제출 - 업무내용이나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와 인과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거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이 추가적으로 더 연장될 수 있음
불승인 통지에 관한 이의 신청
- 요양 불승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실에 심사청구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 단,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승인 결정된 경우 심사청구 절차없이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험 재심사 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참고자료
산재처리를 위한 산업재해 발생 보고 지침에 대한 해석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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