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사랑상품권 연간 발행일정
서울시민이라면 대부분 사용하고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서울사랑상품권에 대한 연간발행일정은 아래와 같다.
- 발행권자 :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 25개 자치구청장
- 발행조건 : 기본할인율 7%
- 구매한도 : 월 50만원
서울사랑상품권 구매처
- 서울페이+
- 신한SOL
- 티머니페이
- 머니트리
- 신한play
환불조건
- (전액환불)전액 미사용시 구매취소
- (잔액환불) 액면가 60%이상 사용시 환불가능(단 환불금액은 할인보전금을 제외한 실제 구매금액으로 환불)
발행일정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자치구 | 발행 | - | - | - | - | - | - | - | 예정 | - | - | - |
광역 | - | - | 예정 | - | - | - | - | - | - | - | - | 예정 |
배달전용 | - | - | - | - | 예정 | |||||||
e서울사랑 | - | - | 예정 | - | - | - | 예정 | - | - | - | - | - |
※ 발행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상품권별로 발행일정이 결정되면 별도 공지
기타 참고사항
- 발행조건(발행규모, 할인율, 월 구매한도, 보유한도 등)은 상품권 발행시 최종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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