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정책 및 복지제도

2023년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행가위 2023. 3. 9.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선정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63,861원씩 증가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 등 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선정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1,813원씩 증가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구분 보장시설의 규모
30인 미만 3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 300인 이상
금액(원/월) 303,266 272,937 261,324 261,302

기타 정보

  • 자료 출처 :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 고시)
  • 최근 갱신일 :   2022-08-01(입력예정일 : 2023-08-04)
  • 공표 주기 :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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