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선정기준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원/월)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263,861원씩 증가
최저보장수준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은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한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의 선정기준 등’ 은 아래와 같으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ㆍ기준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선정기준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금액(원/월)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351,813원씩 증가
최저보장수준
보장시설 생계급여의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보장시설 규모별로 아래의 금액으로 한다.
구분 | 보장시설의 규모 | |||
30인 미만 | 30인 이상 100인 미만 | 100인 이상 300인 미만 | 300인 이상 | |
금액(원/월) | 303,266 | 272,937 | 261,324 | 261,302 |
기타 정보
- 자료 출처 :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 고시)
- 최근 갱신일 : 2022-08-01(입력예정일 : 2023-08-04)
- 공표 주기 :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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