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란?
소각이나 매립을 필요로하는 폐기물을 처분하는 처리자(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에게 최대한 재활용을 유도하면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대상 폐기물 및 처리방법
부과대상 폐기물 |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호) |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또는「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 |
건설폐기물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
부과대상 처리방법 | 소각 | 다음의 소각시설에서 처분하는 것 ① 일반소각시설, ② 고온소각시설, ③ 열 분해시설(가스화 시설 포함), ④ 고온 용융시설, ⑤ 열처리 조합시설(①~④의 시설 중 둘 이상 시설의 조합 시설) |
매립 | 다음의 매립시설에서 처분하는 것 ① 차단형 매립시설, ② 관리형 매립시설 |
※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이 금지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제1호)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자(「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1항)
- 생활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장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요율
폐기물 유형 | 요율 | ||
매립하는 경우 | 소각하는 경우 | ||
생활폐기물 | kg당 15원 | kg당 10원 | |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제외) | 불연성 | kg당 10원 | - |
가연성 | kg당 25원 | kg당 10원 | |
건설폐기물 | kg당 30원 | kg당 10원 |
※ 불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의 요율 적용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폐기물처분부담금 = 폐기물 소각·매립처분량(kg) × 요율(원/kg) × 산정지수
※ 산정지수 : 최초 적용연도(2018)는 1로 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 지수를 곱한 것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및 내용
감면대상 | 내용 | 감면비율(%) |
자가 매립 후 재활용 | 매립한 연도의 12월31일까지 재활용 | 100 |
매립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1일부터 2년 이내에 재활용 | 50 | |
소각열에너지회수 | 75% 이상 회수하여 이용 | 75 |
60% 이상, 75% 미만 회수하여 이용 | 60 | |
50% 이상, 60% 미만 회수하여 이용 | 50 | |
폐기물부담금 납부 후 처분 |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해당 제품·재료·용기를 소각 또는 매립 | 100 |
중소기업 |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 | 100 |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 50 | |
지정폐기물처분 | 지정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 100 |
섬지역폐기물처분 | 섬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섬 발전 촉진법』제 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 |
100 |
재난폐기물처분 | 재난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 100 |
매립시설 정비 폐기물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오염의 방지 또는 매립시설의 사용 기간 연장 등을 위해 사용이 종료 될 예정이거나 이미 종료 된 매립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굴착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 100 |
불법폐기물처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의 환경오염 방지 또는 지역 주민의 안전 등을 위하여 불법 투기·방치 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 100 |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및 방법
- 정기신고
가. 신고대상자 : 매년 주기적으로 폐기물을 배출 및 처분하는 납부의무자
나. 신고대상폐기물 : 전년도(1.1~12.31) 폐기물 소각 또는 매립 처분량
다. 절차
① 부담금 신고(~3.31) → ② 부담금 산정 → ③ 납부고지(~4.30) → ④ 부담금 납부(~5.20)
라. 제출서류 : ①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②감면신청서(해당자), ③분할납부 신청서(해당자)
마. 부과·징수기관 : (생활폐기물) 시·도지사, (사업장폐기물) 한국환경공단 - 수시신고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의 특례)
가. 신고대상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나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포함)을 배출하는 자로서 해당연도 중에 폐기물배출을 종료하는 납부의무자
나. 신고대상폐기물 : 해당 공사, 작업 등의 시작일부터 배출종료일까지의 소각 또는 매립 처분량
다. 절차
① 부담금 신고(배출 종료 후 30일 이내) → ② 부담금 산정 → ③ 납부고지(자료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 ④ 부담금 납부(납부 고지일로부터 20일 이내
라. 제출서류 :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 감면대상자는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감면신청서 제출
※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처분부담금 홈페이지(www.budamgum.or.kr)에서 온라인 신고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서면제출 가능)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 인터넷지로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www.giro.or.kr 에 접속 → 인터넷지로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국고금 선택 → 기금 및 기타 국고 → 주민/법인/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납부번호로 조회하여 절차에 따라 납부진행 - 인터넷뱅킹 공과금 납부 서비스 이용
금융기관(은행 등) 인터넷뱅킹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공과금 선택 → 기금/국고 선택 조회 → 절차에 따라 납부진행 - 금융기관(은행 등)에서 고지서로 납부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요율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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