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정책 및 복지제도

폐기물처분 부담금제도 내용정리

행가위 2023. 3. 14.

폐기물처분 부담금제도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란?

소각이나 매립을 필요로하는 폐기물을 처분하는 처리자(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에게 최대한 재활용을 유도하면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하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대상 폐기물 및 처리방법

부과대상 폐기물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
사업장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또는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
건설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부과대상 처리방법 소각 다음의 소각시설에서 처분하는 것
일반소각시설, 고온소각시설, 열 분해시설(가스화 시설 포함), 고온 용융시설, 열처리 조합시설(~의 시설 중 둘 이상 시설의 조합 시설)
매립 다음의 매립시설에서 처분하는 것
차단형 매립시설, 관리형 매립시설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이 금지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제1호)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의무자(자원순환기본법 21조제1)

  • 생활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장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요율

폐기물 유형 요율
매립하는 경우 소각하는 경우
생활폐기물 kg15 kg10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제외) 불연성 kg10 -
가연성 kg25 kg10
건설폐기물 kg30 kg10

※ 불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의 요율 적용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

폐기물처분부담금 = 폐기물 소각·매립처분량(kg) × 요율(원/kg) × 산정지수

※ 산정지수 : 최초 적용연도(2018)는 1로 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 지수를 곱한 것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대상 및 내용

감면대상  내용 감면비율(%)
자가 매립 후 재활용 매립한 연도의 1231일까지 재활용 100
매립한 연도의 다음 연도 11일부터 2년 이내에 재활용 50
소각열에너지회수 75% 이상 회수하여 이용 75
60% 이상, 75% 미만 회수하여 이용 60
50% 이상, 60% 미만 회수하여 이용 50
폐기물부담금 납부 후 처분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해당 제품·재료·용기를 소각 또는 매립 100
중소기업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 100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50
지정폐기물처분 지정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100
섬지역폐기물처분  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섬 발전 촉진법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
100
재난폐기물처분 재난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100
매립시설 정비 폐기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환경오염의 방지 또는 매립시설의 사용 기간 연장 등을 위해 사용이 종료 될 예정이거나 이미 종료 된 매립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굴착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0
불법폐기물처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의 환경오염 방지 또는 지역 주민의 안전 등을 위하여 불법 투기·방치 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하는 경우 100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 및 방법

  1. 정기신고
    가. 신고대상자 : 매년 주기적으로 폐기물을 배출 및 처분하는 납부의무자
    나. 신고대상폐기물 : 전년도(1.1~12.31) 폐기물 소각 또는 매립 처분량
    다. 절차
    ① 부담금 신고(~3.31) → ② 부담금 산정 → ③ 납부고지(~4.30) → ④ 부담금 납부(~5.20)
    라. 제출서류 : ①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②감면신청서(해당자), ③분할납부 신청서(해당자)
    마. 부과·징수기관 : (생활폐기물) 시·도지사, (사업장폐기물) 한국환경공단
  2. 수시신고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의 특례)
    가. 신고대상자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공사나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포함)을 배출하는 자로서 해당연도 중에 폐기물배출을 종료하는 납부의무자
    나. 신고대상폐기물 : 해당 공사, 작업 등의 시작일부터 배출종료일까지의 소각 또는 매립 처분량
    다. 절차
    ① 부담금 신고(배출 종료 후 30일 이내) → ② 부담금 산정 → ③ 납부고지(자료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 ④ 부담금 납부(납부 고지일로부터 20일 이내
    라. 제출서류 :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
    ※ 감면대상자는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감면신청서 제출

※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처분부담금 홈페이지(www.budamgum.or.kr)에서 온라인 신고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서면제출 가능)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

  1. 인터넷지로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www.giro.or.kr
     에 접속 → 인터넷지로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국고금 선택 → 기금 및 기타 국고 → 주민/법인/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납부번호로 조회하여 절차에 따라 납부진행
  2. 인터넷뱅킹 공과금 납부 서비스 이용
    금융기관(은행 등) 인터넷뱅킹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공과금 선택 → 기금/국고 선택 조회 → 절차에 따라 납부진행
  3. 금융기관(은행 등)에서 고지서로 납부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요율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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