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란?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라면?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23.3월부터 은행·증권사에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한다.
※ 상품 개요 ㅇ 가입요건 :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청년 ㅇ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 펀드 납입액(연 최대 600만원)의 40%를 소득공제(최대 5년) * 비과세 혜택만 적용되는 만큼, 청년도약계좌와 동시가입 허용 |
신청 방법
- 각 은행사 또는 증권사 홈페이지(펀드 메뉴에서 확인) 및 창구에서 신청
가입조건
- 만 19세~만 34세 이하 청년 (군 복무를 한 사람이라면 최대 6년까지 인정)
- 연간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직전 3개 연도 동안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신청 불가)
소득공제
-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연 최대 240만원)
- 만기수령금 : 3년간 월 50만원씩 납입 시, 1800만 원 + 펀드 수익 + 소득공제 최대 720만원
계약기간
- 3년이상 ~ 5년 이하
- 의무 유지기간 3년(해지시 추징세액 6%부과)
신청기간 및 진행기간
- 2022.1.1 ~ 2023.12.31
미래에셋증권 소득공제 장기펀드
항목 | 내용 |
가입대상 |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
세제 혜택 |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연 240만원 한도) |
납입 한도 | 연간 600만원(분기납입 한도 없음) 2016년도부터 한도증액 불가 |
투자 기간 | 최소 10년 이상 투자 가능 단, 의무유지기간이 5년 (유지시 중도해지에 따른 추징세액 없음)이며, 2016년도부터는 만기연장 불가 |
투자 방식 | 자유 적립식 |
중도 해지 | 의무유지 기간 내 중도해지 시 추징세액 부과 (납입금액 x 6.6%) |
가입 기한 | 세제 혜택 일몰기한 종료에 따른 신규가입 불가 (2015.12.31까지) |
혜택부여기간 | 10년 |
편입가능상품 | 자산총액의 40%이상을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 운용되는 소득공제 장기펀드 |
연간기준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
비고 | 가입자의 소득이 총 급여 8,000만원로 인상된 당해년도는 세제혜택 없음 (단, 차년도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로 하락시 세제혜택 가능) |
참고사항
- 문의처 : 기획재정부 / 044-215-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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