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내용정리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란?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라면?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23.3월부터 은행·증권사에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한다.

 상품 개요

 가입요건 :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인 청년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는 경우 펀드 납입액(연 최대 600만원) 40%를 소득공제(최대 5)

* 비과세 혜택만 적용되는 만큼, 청년도약계좌와 동시가입 허용

신청 방법

  • 각 은행사 또는 증권사 홈페이지(펀드 메뉴에서 확인) 및 창구에서 신청

가입조건

  • 만 19세~만 34세 이하 청년 (군 복무를 한 사람이라면 최대 6년까지 인정)
  • 연간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직전 3개 연도 동안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신청 불가)

소득공제

  •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연 최대 240만원)
  • 만기수령금 : 3년간 월 50만원씩 납입 시, 1800만 원 + 펀드 수익 + 소득공제 최대 720만원

계약기간

  • 3년이상 ~ 5년 이하
  • 의무 유지기간 3년(해지시 추징세액 6%부과)

신청기간 및 진행기간

  • 2022.1.1 ~ 2023.12.31

미래에셋증권 소득공제 장기펀드

항목 내용
가입대상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세제 혜택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연 240만원 한도)
납입 한도 연간 600만원(분기납입 한도 없음)
2016년도부터 한도증액 불가
투자 기간 최소 10년 이상 투자 가능
단, 의무유지기간이 5년 (유지시 중도해지에 따른 추징세액 없음)이며,
2016년도부터는 만기연장 불가
투자 방식 자유 적립식
중도 해지 의무유지 기간 내 중도해지 시 추징세액 부과 (납입금액 x 6.6%)
가입 기한 세제 혜택 일몰기한 종료에 따른 신규가입 불가 (2015.12.31까지)
혜택부여기간 10년
편입가능상품 자산총액의 40%이상을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 운용되는 소득공제 장기펀드
연간기준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비고 가입자의 소득이 총 급여 8,000만원로 인상된 당해년도는 세제혜택 없음
(단, 차년도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로 하락시 세제혜택 가능)

참고사항

  • 문의처 : 기획재정부 / 044-215-4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