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청년마음건강사업은 청년들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고, 성장과 발전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원대상과 방법 등을 정리해보았다.
서비스 내용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서비스(10회) 제공
- 사전·사후 검사는 각 1회 90분 제공(서비스 제공 회수에 포함) *검사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을경우 추가 상담 등 서비스 추가제공
- 심리상담(맞춤형 서비스)은 총 8회이며 회당 50분 제공
-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시 제공)
서비스기간
- 기본 3개월(10회)를 원칙으로 하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서비스제공 원칙
-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것이 원칙
- 다만,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와 제공기관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가능(계약서 반영 필요)
- 중도 계약해지 및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하며, 이용자가 원할 경우 제공기관과 합의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회수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제공인력 기준
구분 | A형 | B형 |
가격 | 600,000원 (정부지원금 540,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 |
700,000원 (정부지원금 630,000원, 본인부담금 70,000원) |
유형별 제공인력 기준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자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자 |
※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구분 | 지원대상 | 선정기준 |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 |
- 출생연도 기준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2023년 기준 1989.1.1~2004.12.31 출생자) - 소득(재산)기준은 없음 |
- 시군구 담당자가 자격기준 해당여부 확인 및 예산 범위내 이용자 선정 - 우선순위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일반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본인부담금 면제 -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A,B형 택1) 책정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 본인·친족·법정대리인·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신청가능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의 경우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가능,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신청기간
- 연중(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제1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제2호 서식)
- 우선지원 대상자인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
참고사항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 http://www.129.go.kr
- 사회서비스바우처 : http://www.socialservice.or.kr
근거법령
- 청년기본법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서식문서
- 2023년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청년들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도움을주는 이러한 제도들을 잘 활용하면 좋을것 같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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