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대상 및 신청방법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청년마음건강사업은 청년들의 정신 건강을 지원하고, 성장과 발전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원대상과 방법 등을 정리해보았다.

서비스 내용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서비스(10회) 제공
  •  사전·사후 검사는 각 1회 90분 제공(서비스 제공 회수에 포함) *검사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을경우 추가 상담 등 서비스 추가제공
  •  심리상담(맞춤형 서비스)은 총 8회이며 회당 50분 제공
  •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시 제공)

서비스기간

  •  기본 3개월(10회)를 원칙으로 하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

서비스제공 원칙

  •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것이 원칙
  • 다만,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자와 제공기관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가능(계약서 반영 필요)
  • 중도 계약해지 및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하며, 이용자가 원할 경우 제공기관과 합의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회수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제공인력 기준

구분 A형 B형
가격  600,000원
(정부지원금 540,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
700,000원
(정부지원금 630,000원, 본인부담금 70,000원)
유형별
제공인력 기준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자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자

※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구분 지원대상 선정기준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
- 출생연도 기준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2023년 기준 1989.1.1~2004.12.31 출생자)
- 소득(재산)기준은 없음
 - 시군구 담당자가 자격기준 해당여부 확인 및
예산 범위내 이용자 선정

 - 우선순위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일반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본인부담금 면제
 -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A,B형 택1) 책정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신청자격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 본인·친족·법정대리인·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신청가능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의 경우 발급대상자 동의 생략가능,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신청기간

  • 연중(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 모집)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제1호 서식)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제2호 서식)
  • 우선지원 대상자인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

참고사항

 

전화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근거법령

  •  청년기본법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서식문서

  • 2023년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2023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pdf
2.91MB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hwp
0.07MB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hwp
0.06MB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hwp
0.07MB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hwp
0.05MB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청년들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도움을주는 이러한 제도들을 잘 활용하면 좋을것 같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