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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교육, 동원훈련 입영대상 및 훈련시간 등 정리

행가위 2023. 4. 11.

예비군 동원훈련 내용정리

예비군교육, 동원훈련 입영대상 및 훈련시간 등 정리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다녀오는 군대, 전역후에도 일정나이까지는 계속해서 훈련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관련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다.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간부/병)

  •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자
  • 장교, 준사관, 부사관 : 전역 1~6년차 / 병(兵) : 전역 1~4년차
    ※ 훈련기간 : 2박3일

동원훈련 연기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이 출원한 경우 이를 심사 후 소집일시를 연기하는 제도

 

신청대상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 아래 연기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일반예비군 훈련(동미참/기본/작계)은 예비군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 예비군누리집

신청시기

  • 소집일자 5일전까지 신청
  • 연기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전화로 우선 구두신고후 3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

신청절차

  •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 신청은 병무청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동원훈련, 병력동원소집점검, 전시근로소집점검 연기 신청 」바로가기 에서 신청하시면 처리후 결과를 문자(SMS),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동원훈련 여비지급

  • 입영여비는 훈련이 끝난 후 소집부대장이 퇴소여비 및 훈련보상비와 함께 지급
  • 차량탑승 대상자로 통지된 사람은 거주지에서 차량탑승 장소까지 대중교통 요금만 지급
  • 입영하기 전에 부득이하게 입영여비가 필요한 사람은 입영일 5일전까지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 동원훈련 사전 여비지급 신청’ 화면에서 신청 바로가기

동원훈련 통지서

  • 동원훈련소집통지서는 입영일 40일전까지 등기우편 송부
    ※ E-mail 또는 모바일앱 수신동의를 한 사람은 입영일 45일전까지 E-mail 또는 모바일앱으로 전송, 5일 이내 미열람시 등기우편 송부
  • 통지서를 분실한 사람은 ‘민원신청→ 동원/예비군→ 병력동원훈련(전시근로)소집통지서 출력’ 에서 출력 가능
  • 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희망 수령지 신청」 화면에서 신청가능 바로가기
  • 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E-mail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 「모바일앱·E-mail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수령 신청」화면에서 신청가능 바로가기

입영준비물

  • 동원훈련통지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공인자격증, 여권 등)
  • 본인통장 계좌번호
  • 세면도구, 수건, 양말, 속옷, 취침복 등

동원훈련 복장

  • 동원훈련 입영시 훈련 복장은 현역 착용기준에 준함(전역시 지급받은 복장)
  • (기본복장) 베레모(또는 전투모), 전투복, 전투화, 허리띠, 고무링, 명찰, 방상외피 (야전상의 : 동계)
  • 전투복과 전투화 대여·교체제도 또는 훈련복장 및 준비물에 대한 상세내용은 해당 소집부대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연락처는 소집부대장이 보낸 입영안내 서신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대여) 본인이 착용 또는 지참한 전투복이나 전투화를 반납하지 않으면 훈련기간 동안만 대여
  • (교체) 본인이 착용 또는 지참한 전투복이나 전투화를 반납하면 다른 것으로 대체 지급

무단불참자 고발처리

  • 동원훈련을 입영일자 연기 절차 없이 무단불참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
  • 타인을 대리하여 훈련에 참석시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고, 속임수를 쓴 본인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처벌

예비군교육 훈련시간

구분 소집훈련
훈련유형(시간) 장소
동원예비군훈련
 - 병 1~4년차
 - 간부 1~6년차
동원 지정 동원훈련(2박 3일) 소집부대(또는 동원훈련장)
동원 미지정 기본훈련(4일)
또는 2박3일
지역 예비군훈련장
지역예비군훈련 5~6년차 기본훈련(8H)
작계훈련(12H)
7~8년차 기본훈련
(이월된 훈련시간)
간부 7년차 ~ 정년
예비군훈련 일부 보류자(대학생 등) 기본훈련(8H)

동원훈련과 예비군훈련 차이점

구분 동원훈련 예비군훈련(일반훈련)
훈련종류 동원훈련 2박3일 동원미참가자훈련, 기본훈련, 작계훈련
훈련 소집권자 지방병무청장 부대장
벌칙 동원훈련연기원 출원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보충교육 없이 즉시 고발 3차 무단불참자 : 고발
예비군연차 예비군 훈련
0년차(제대) 없음
1년차 동원훈련 (2박 2일) 또는
동미참(2박 3일 또는 32시간)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기본훈련 (8시간) 작계훈련(12시간)
6년차
7년차 미이수 훈련
8년차

결론

예비군훈련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병무청이나 예비군에서 전산상으로 잘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전화나 홈페이지만 찾아가도 금방 찾을 수 있다. 기본적인 안내에만 따르면 문제될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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