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교육, 동원훈련 입영대상 및 훈련시간 등 정리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다녀오는 군대, 전역후에도 일정나이까지는 계속해서 훈련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있기에 관련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다.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간부/병)
-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자
- 장교, 준사관, 부사관 : 전역 1~6년차 / 병(兵) : 전역 1~4년차
※ 훈련기간 : 2박3일
동원훈련 연기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이 출원한 경우 이를 심사 후 소집일시를 연기하는 제도
신청대상
병력동원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으로 아래 연기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일반예비군 훈련(동미참/기본/작계)은 예비군누리집(홈페이지)에서 신청. 예비군누리집
신청시기
- 소집일자 5일전까지 신청
- 연기사유가 갑자기 발생하여 연기원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전화로 우선 구두신고후 3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
신청절차
-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 신청은 병무청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동원훈련, 병력동원소집점검, 전시근로소집점검 연기 신청 」바로가기 에서 신청하시면 처리후 결과를 문자(SMS),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동원훈련 여비지급
- 입영여비는 훈련이 끝난 후 소집부대장이 퇴소여비 및 훈련보상비와 함께 지급
- 차량탑승 대상자로 통지된 사람은 거주지에서 차량탑승 장소까지 대중교통 요금만 지급
- 입영하기 전에 부득이하게 입영여비가 필요한 사람은 입영일 5일전까지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 동원훈련 사전 여비지급 신청’ 화면에서 신청 바로가기
동원훈련 통지서
- 동원훈련소집통지서는 입영일 40일전까지 등기우편 송부
※ E-mail 또는 모바일앱 수신동의를 한 사람은 입영일 45일전까지 E-mail 또는 모바일앱으로 전송, 5일 이내 미열람시 등기우편 송부 - 통지서를 분실한 사람은 ‘민원신청→ 동원/예비군→ 병력동원훈련(전시근로)소집통지서 출력’ 에서 출력 가능
- 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 희망 수령지 신청」 화면에서 신청가능 바로가기
- 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E-mail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 「모바일앱·E-mail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 수령 신청」화면에서 신청가능 바로가기
입영준비물
- 동원훈련통지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공인자격증, 여권 등)
- 본인통장 계좌번호
- 세면도구, 수건, 양말, 속옷, 취침복 등
동원훈련 복장
- 동원훈련 입영시 훈련 복장은 현역 착용기준에 준함(전역시 지급받은 복장)
- (기본복장) 베레모(또는 전투모), 전투복, 전투화, 허리띠, 고무링, 명찰, 방상외피 (야전상의 : 동계)
- 전투복과 전투화 대여·교체제도 또는 훈련복장 및 준비물에 대한 상세내용은 해당 소집부대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연락처는 소집부대장이 보낸 입영안내 서신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대여) 본인이 착용 또는 지참한 전투복이나 전투화를 반납하지 않으면 훈련기간 동안만 대여
- (교체) 본인이 착용 또는 지참한 전투복이나 전투화를 반납하면 다른 것으로 대체 지급
무단불참자 고발처리
- 동원훈련을 입영일자 연기 절차 없이 무단불참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처분
- 타인을 대리하여 훈련에 참석시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되고, 속임수를 쓴 본인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처벌
예비군교육 훈련시간
구분 | 소집훈련 | |||
훈련유형(시간) | 장소 | |||
동원예비군훈련 - 병 1~4년차 - 간부 1~6년차 |
동원 지정 | 동원훈련(2박 3일) | 소집부대(또는 동원훈련장) | |
동원 미지정 | 기본훈련(4일) 또는 2박3일 |
지역 예비군훈련장 | ||
지역예비군훈련 | 병 | 5~6년차 | 기본훈련(8H) 작계훈련(12H) |
|
7~8년차 | 기본훈련 (이월된 훈련시간) |
|||
간부 | 7년차 ~ 정년 | |||
예비군훈련 일부 보류자(대학생 등) | 기본훈련(8H) |
동원훈련과 예비군훈련 차이점
구분 | 동원훈련 | 예비군훈련(일반훈련) |
훈련종류 | 동원훈련 2박3일 | 동원미참가자훈련, 기본훈련, 작계훈련 |
훈련 소집권자 | 지방병무청장 | 부대장 |
벌칙 | 동원훈련연기원 출원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보충교육 없이 즉시 고발 | 3차 무단불참자 : 고발 |
예비군연차 | 예비군 훈련 |
0년차(제대) | 없음 |
1년차 | 동원훈련 (2박 2일) 또는 동미참(2박 3일 또는 32시간) |
2년차 | |
3년차 | |
4년차 | |
5년차 | 기본훈련 (8시간) 작계훈련(12시간) |
6년차 | |
7년차 | 미이수 훈련 |
8년차 |
결론
예비군훈련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병무청이나 예비군에서 전산상으로 잘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전화나 홈페이지만 찾아가도 금방 찾을 수 있다. 기본적인 안내에만 따르면 문제될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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