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제도
석면조사제도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 · 해체하고자 하려는 자는 지정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그 결과를 기록 및 보존해야 하는데 관련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다.
석면조사 대상조건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석면함유제품의 위치 및 면적 등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으로서 석면조사 의무주체는 건축물의 소유주, 관리자, 임차인, 사업시행자, 재개발 · 재건축조합 등이 이에 해당될 수가 있다.
구분 | 대상조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 |
건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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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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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의 생략(제외)
- 설계도서, 자재이력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사대상 의무자가 철거 · 해체하고자 하는 대상 전부에 석면이 1%초과 함유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
※ 1,2 모두 석면조사제외 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2의 경우에도 해체 · 제거 등록업체를 통하여 해체작업을 수행하고 아울러 작업기준도 준수해야 함
석면조사기관 지정조건
구분 | 세부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27) |
인력기준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대기환경기사 이상인 사람 2)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이상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보건(위생)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ㆍ환경보건(위생)학ㆍ환경공학ㆍ위생공학ㆍ약학ㆍ화학ㆍ화학공학ㆍ광물학 또는 화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중 분석을 전담하는 사람 1명 이상 |
시설기준 | 사무실 |
장비기준 | 가. 지역시료 채취펌프 나. 유량보정계 다. 입체현미경 라. 편광현미경 마. 위상차현미경 바. 흄 후드[고성능필터(HEPA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 사. 진공청소기[고성능필터(HEPA필터) 이상의 공기정화장치가 장착된 것] 아. 아세톤 증기화 장치 자. 전기로(600℃ 이상까지 작동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차. 필터 여과추출장치 카. 저울(최소 측정단위가 0.1㎎ 이하이어야 한다)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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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석면해체 및 제거에 대한 대상과 전문업 기준 글도 아래 링크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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