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일반적으로 직장인이라면 주 5일제 근무를 하는데 휴가를 즐기기 위해 계획도 세우곤 한다. 이런 일정을 짤 때 참고하기 위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관련 법률 근거
공휴일에 관한 법률 ( 약칭: 공휴일법 ) [시행 2022. 1. 1.] [법률 제18291호, 2021. 7. 7., 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3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관련 내용정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의거 설 연휴 및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었던 대체 공휴일이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총 4일을 국경일에 확대 적용한다.
명칭 | 날짜 | 요일 | 관련근거 |
신정 | 1월 1일 | 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약칭 : 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제3조(대체공휴일)①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
설날(연휴) 대체공휴일 |
1월 21일 ~ 23일 1월 24일 |
토~월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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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 | 3월 1일 | 수 | |
어린이날 | 5월 5일 | 금 | |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
5월 27일(음력 4월 8일) 5월 29일 |
토 월 |
|
현충일 | 6월 6일 | 화 | |
추석(연휴) | 9월 28일 ~ 30일 | 목~토 | |
개천절 | 10월 3일 | 화 | |
한글날 | 10월 9일 | 월 | |
성탄절 | 12월 25일 | 월 |
기타 사항
2023년 5월 29일은 부처님 오신 날의 대체공휴일로서 쉬게 된다. 추가적으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며, 5인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유급휴일을 보장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대체공휴일이 적용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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