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운영시 일정규모나 설비가 있을시 소방안전관리자를 법적으로 선임하여야 하는데 관련 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구분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
구분
대상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50층이상(지하층 제외) 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인 아파트
30층이상(지하층 포함) 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연면적이 100,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연면적 15,000㎡이상인 것
연면적 15,000㎡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소방대상물로써 층수가 11층이상인 것
가연성가스를 1,000t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아파트, 지하구, 철강등 불연성 제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및 동/식물원 제외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제1호다목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같은 호 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호스릴(hose reel)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또는 가연성 가스를100톤 이상1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지하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제1호마목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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