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요건 정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요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자격요건

시설물 운영시 일정규모나 설비가 있을시 소방안전관리자를 법적으로 선임하여야 하는데 관련 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구분

(근거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4])

구분 대상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50층이상(지하층 제외) 이거나, 높이 200m 이상인 아파트
  • 30층이상(지하층 포함) 이거나, 높이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연면적이 100,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3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 연면적 15,000㎡이상인 것
  • 연면적 15,000㎡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소방대상물로써 층수가 11층이상인 것
  • 가연성가스를 1,000t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 아파트, 지하구, 철강등 불연성 제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및 동/식물원 제외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다목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같은 호 라목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같은 호 바목에 따라 물분무등소화설비[화재안전기준에 따라 호스릴(hose reel) 방식의 물분무등소화설비만을 설치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 지하구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다목 또는 라목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에 따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한다)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참고자료

[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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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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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대상별 자격요건

구분 자격요건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선임인원 : 1명 이상)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선임인원 : 1명 이상)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선임인원 : 1명 이상)
  1.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선임인원 : 1명 이상)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별표 4]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별 자격 및 인원기준(제25조제1항 관련)(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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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선임관련

  • 신축 등으로 인하여 신규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완공일(건축물을 사용할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수 있게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 일로부터 14일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된 때에는 그 공사의 완공일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 특수장소를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수 하거나 경매등에 의하여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그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고 선임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