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건설공사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공사금액과 공사기간에 대한 현장에서 재해예방 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사항에 대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데 관련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다.
기술지도 대상 및 개요
- 대상 : 공사금액 1억 이상, 120억(토목공사 150억) 미만의 공사(1개월 이상의 공사)
- 계약시기 : 발주자가 공사 착공 전 기술지도 계약 체결
- 기술지도 진행 : 공사시작 후 15일마다 1회
기술지도 제외공사
- 공사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제주도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 업무만을 전담할도록 하는 공사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공사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수행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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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여건에 적합한 안전활동 기법지도
- 안전관련 서식 및 교육자료 제공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등 지도
- 기타 표준 안전작업지침에 관한 사항 지도, 점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제61조 관련)
1.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지도 분야
-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
1) 지도인력기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2) 시설기준: 사무실(장비실을 포함한다)
3) 장비기준: 나목의 장비기준과 같음 - 나. 건설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의 경우
지도인력기준 | 시설기준 | 장비기준 |
○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 1)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이상 2)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가)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 나)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 실무경력이 토목ㆍ건축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이고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가)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인 사람 나)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 실무경력이 토목ㆍ건축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이고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4)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별표 4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갖춘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사무실 (장비실 포함) |
지도인력 2명당 다음의 장비 각 1대 이상(지도인력이 홀수인 경우 지도인력 인원을 2로 나눈 나머지인 1명도 다음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가스농도측정기 2) 산소농도측정기 3) 접지저항측정기 4) 절연저항측정기 5) 조도계 |
비고: 지도인력기준란 3)과 4)를 합한 인력 수는 1)과 2)를 합한 인력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2.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지도 분야
- 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
1) 지도인력기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 또는 건설안전 분야)
2) 시설기준: 사무실(장비실을 포함한다)
3) 장비기준: 나목의 장비기준과 같음 - 나. 건설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하려는 법인의 경우
지도인력기준 | 시설기준 | 장비기준 |
○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 1) 다음의 기술인력 중 1명 이상 가)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또는 전기 분야),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전기안전기술사 나) 건설안전ㆍ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2)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가) 건설안전ㆍ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건설안전ㆍ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건설안전ㆍ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 나)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 실무경력이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이고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가) 건설안전ㆍ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건설안전ㆍ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건설안전ㆍ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인 사람 나)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 실무경력이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기사 이상의 자격은 1년,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산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이고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4)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별표 4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갖춘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
사무실 (장비실 포함) |
지도인력 2명당 다음의 장비 각 1대 이상(지도인력이 홀수인 경우 지도인력 인원을 2로 나눈 나머지인 1명도 다음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가스농도측정기 2) 산소농도측정기 3) 고압경보기 4) 검전기 5) 조도계 6) 접지저항측정기 7) 절연저항측정기 |
비고: 지도인력기준란 3)과 4)를 합한 인력의 수는 1)과 2)를 합한 인력의 수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기술지도관련 처벌규정
구분 | 1차 | 2차 | 3차 |
법 제 7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는경우 | 100만원 과태료 | 200만원 과태료 | 300만원 과태료 |
법 제 7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실시하지 않거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과태료 | 200만원 과태료 | 300만원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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