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 적격 수급업체 선정평가 내용 정리

도급사업 적격 수급업체 선정평가

 

도급사업 적격 수급업체 선정평가

산재 예방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업체가 입찰 등 무작정 도급을 받음으로써 소속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능력이 충분한지 판단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다.

도급계약 입찰 시 공지사항

  • 도급사업 운영 시 최초 단계에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사업수행 시 수급업체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실행과 평가 및환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체계를 운영함이 필요하다.
  • 입찰단계부터 수급인 선정 시 안전보건관련 활동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수급인의 안전보건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지원과 평가를 통한 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 적정수준의 확보가 필요하다.
  • 즉, 입찰단계에서 수급인에게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설명하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도급사업 진행사항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 도급업체는 수급업체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통해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하도록 하며, 주요 평가항목은 아래와 같다.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 계 20  
1. 일반원칙 원청과 하청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 부합 여부 5  
2. 계획수립 원청의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하청의 이행계획 부합여부 10  
3. 구조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 계 20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원청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C. 운영관리 소 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원청/하청간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 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1.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2.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1.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2.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3.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1.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2.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1.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2.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3.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1.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2.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미흡: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1.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2.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1.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2.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3.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1.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2.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3.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1.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2.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3.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1.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2.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3.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 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4.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1.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2.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3.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1.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2.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3.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최종) (1).pdf
11.20MB

결론

안전에 대한 인식은 증가하는 와중에 외주화가 확대, 심화되고, 특히 유해 위험한 작업 등의 도급에 의해 관계수급인(하청)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아직은 일어나고 있다. 위 내용들을 참고하여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 예방을 위해 도급인의 역할 및 하나의 협력적 공동체로 인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