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부동산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조건 정리

행가위 2023. 5. 25.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대출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정부대출 사업 중 하나인 신혼부부용 구입자금 대출에 대하여 관련내용을 정리하였다. 디딤돌대출보다도 저렴하니 조건에 맞으면 이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다.

대출개요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대출금리연 1.85% ∼ 연 2.70% 
  • 대출한도최대 4억원 이내(LTV 80%, DTI 60% 이내)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대출 대상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또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5.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6.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 원 이하인 자
  7.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5.06억 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8.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9.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10.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대출(최초주택구입·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는 경우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대출 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최고 4억 원 이내(LTV, DTI 적용)
  2. DTI : 60% 이내, LTV : 80% 이내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 초과 80% 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3.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4.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대출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1.85% 연 1.95% 연 2.05% 연 2.1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20% 연 2.30% 연 2.40% 연 2.4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 담보취득 : 대출 대상주택에 대출실행일 이전에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 담보평가 :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 ①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 p(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 가구 연 0.3%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 참고(바로가기)
  •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 수)/3년]
    ※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3) 대출실행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2)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 납입일 변경 :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
  • 실거주의무제도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