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
기존에 타고다니던 자동차를 중고거래를 하거나 명의를 이전해야 하는경우에 필요한 서류와 방법 및 세금에 대한 내용을 아래에 정리해보았다.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및 서류
명의이전의 방법은 간단하다. 오프라인 방법은 각 지자체별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여 아래에 정리된 표에 서류를 준비해 명의이전을 진행하면 된다. 명의이전은 양수인이 미리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한다.
온라인 방법은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진행이 가능하다.
https://www.car365.go.kr/ 사이트를 통해 민원신청 - 자동차양도증명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진행하면 된다.
- 양도인의 자동차 양도증명
- 양수인의 이전등록 신청
- 심사
- 양수인의 비용납부
- 등록
구분 | 양도인 필요서류 | 양수인 필요서류 |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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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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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증명서 양식
자동차양도증명서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배치되어있는 경우도 많지만 미리 작성해서 가면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작성해서 가는게 좋다.
이전등록 신청서
이전등록신청서 역시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도와주기에 참고만 해도 좋다.
중고차 양도세 관련 세금
세금과 관련하여 차량가액을 먼저 조회하고 그에 따른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내게된다.
- 취득세 : 매매가 혹은 시가표준액중 큰 금액에서 7%
- 증지세 : 약 4천원(서울 1,000원, 기타지역 1,500원 + 수입인지 3,000원)
- 도시철도공사채(채권) : 취득과표 6% (승용차 2천만원 이하일때 약 50,000원)
- (선택) 번호판 변경 : 소중형 약 7,000원, 대형 약 8,000원, 등록세 15,000원
취득세에서 차량가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면 좋다.
2023.05.26 - [생활정보/일상생활] - 감가상각 등에 따른 차량가액 조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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