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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주택 최우선 변제금액 조건과 유의사항

행가위 2023. 6. 26.

 

최우선변제금액 조건과 유의사항

최우선 변제금액이란?

최근 부동산과 관련해서 전세사기 등 여러이슈가 뉴스에서 다뤄지는데 이중에서 다가구주택이나 빌라에서 살고있는 소액임차인들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그 중 선순위로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일정 소액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우선변제금액이라고 한다.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은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변제를 못받더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8조 제1항)

최우선 변제금액 조건

  • 소액임차인 : 보증금이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이하인 임차인이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최우선변제금액

·개정 지역구분 우선변제대상 보증금액 최우선변제금
1984.06.14.제정 특별시.직할시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기타지역 200만원 이하
1987.12.0. 1차개정 특별시.직할시 500만원 이하
기타지역 400만원 이하
1990.02.19. 2차개정 특별시.직할시 2,000만원 이하 700만원 이하
기타지역 1,5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1995.10.19. 3차개정 특별시.광역시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이하
  기타지역 2,000만원 이하 800만원 이하
2001.09.15. 4차개정 특별시.광역시 4,000만원 이하 1,600만원 이하
광역시 3,5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3,000만원 이하 1,200만원 이하
2008.08.21. 5차개정 특별시.광역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광역시 5,000만원이하 1,7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2010.07.21. 6차 개정 서울특별시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이하
광역시 및 안산,용인,김포,광주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이하
2013.12.30. 7차 개정 서울특별시 9,500만원 이하 3,2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이하
광역시 및 안산,용인,김포,광주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이하
2016.03.31. 8차 개정 서울특별시 1억원 이하 3,4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이하
광역시 및 안산,용인,김포,광주, 세종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5,000만원이하 1,700만원 이하
2018.09.18. 9차 개정 서울특별시 1 1,000만원 이하 3,7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 및 용인,화성,세종 1억원 이하 3,400만원 이하
광역시 및 안산,김포,광주, 파주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5,000만원이하 1,700만원 이하
2021.05.11. 10차 개정 서울특별시 1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 및 용인,화성,세종,김포 1 3,000만원 이하 4,300만원 이하
광역시 및 안산,광주, 파주,이천,평택 7,000만원 이하 2,3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2023.02.21. 11차 개정 서울특별시 1 6,5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 및 용인,화성,세종,김포 1 4,5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광역시 및 안산,광주, 파주,이천,평택 8,500만원 이하 2,8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 대항력을 갖춰야 한다.
     단순 보증금에대한 조건을 충족할 뿐 아니라 경매로 넘어가는경우 경매신청 등기 전까지 경매로 인한 매각시 배당요구를 하기 위함이다.

대항력을 갖기 위한 방법

  • 일반적으로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말소기준권리일 이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을 통한 임차인의 대항력을 갖추는것을 말한다.
  • 말소기준권리일 이후 전입신고 및 확정을 하는 경우는 배당요구일 이전에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대항력은 없지만 경매로 인한 매각시 일부 배당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배당순위를 가진다.

유의사항

선순위 대출(채무) 날짜(저당설정일)

먼저, 집주인의 선순위 대출(채무)의 날짜(저당설정일)를 확인해야 한다. 모든 대출기관은 집주인에게 대출을 할 때 세입자의 최우선변제금을 감안하고 대출해주는데 당시 기준으로 감안했고, 이를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 ex)집주인의 최초대출이 2010년 6월이라면, 소액임차인의 기준역시 2010년 6월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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