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관리감독자의 업무 등), 제18조(안전관리자 의 업무 등),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 다) 제82조(구급용구) 및 제640조(긴급 구조훈련)에 의하여 사업장의 응급대응을 위 한 체계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이 지침은 응급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 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나) “산업재해 피해자”란 산업재해로 인한 급성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 혹 은 부상하거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자를 말한다.
(다) “응급대응”이란 사고나 질병으로 갑자기 산업재해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산업재해 피해자가 의료기관에 도착하기 전까지 행해지는 즉각적이고 임시적 인 처치를 말한다.
(라) “산업재해 응급대응팀”이란 산업재해 발생 시에 대응하는 1명 이상의 구급 구조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그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 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응급대응체계의 구축과 관리
산업재해 응급대응팀 구성과 운영
산업재해 응급대응팀은 각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이에 준 하는 조직에서 결정하여 구성한다.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해당 인원들을 다 갖추 기에 힘들 수 있으므로, 규모에 따라 1인 이상이 여러 역할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산업재해 응급대응팀의 구성 및 역할은 다음의 예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 구급요원 : 산업재해 피해자에 대한 의식확인 및 전반적 신체적 평가 등 1차 조 사 및 응급처치를 수행하는 자로 1인 이상을 둔다.
- 구조요원 : 사고현장을 수습하고 산업재해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송시키는 자로 1인 이상을 둔다.
- 관리요원 : 응급처치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상급자, 119 구급대 및 유관기관 에 연락한다. 그리고 총괄적 관리를 수행하는 자로 관리자 중 1인 이 상을 둔다.
비상연락망과 비상통신망의 구축
사업주는 산업재해 신고, 구조팀의 출동, 현장지휘, 지원요청, 부서간 협조체계의 유 지 등을 위하여 비상연락망과 비상통신망을 구축한다.
예비후송수단의 확보
사업주는 의료기관으로 산업재해 피해자를 이송할 수 있는 차량을 가능한 지정하여 비상시에 대비한다.
응급대응에 대한 정보 파악
- 적합하고 신속한 이송을 위하여 인근지역 의료기관의 규모 및 특별한 분야의 치 료능력, 진료시간, 이송거리 등을 파악한다.
- 의료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보기 쉬운 위치에 비치 한다.
- 사업주는 인근의 의료기관과 119 구급대 및 사업장을 포함하여 지역단위의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사업주는 가능한 인근 119 구조팀의 대응능력 (구급차 수, 응급구조사 수, 소방대원 수, 도착가능한 시간, 지원 가능한 근처 기관 정보 등)을 확인한다.
- 화학물질, 방사선 등의 특정원인에 의한 사고의 경우 인근 소방서 및 화학안전종 합상황실(043-830-4120), 원자력안전위원회(080-004-4949)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대응한다. 그리고 대규모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재난안전포털 (safekorea.go.kr)에서 제시된 비상연락망을 이용한다.
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행동계획의 수립
사업주는 다음 각 호를 확인하여 산업재해발생에 대비한 행동계획을 수립한다.
- 발생 가능한 산업재해의 종류 추락 및 전도 등으로 인한 외상, 화학물질 누출, 방사선 누출, 화상, 산소결핍 등
- 인력 현황 근로자의 수, 응급처치 수행자격 보유자의 수, 탈출 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수 등
- 비상시 사용 물품 등 전화, 비상등, 소화기, 응급처치함, 응급구조 장비 및 기구, 화학물질 저장고 또는 사용 장소, 긴급 반출물 등
산업재해 응급대응 대비 물품의 구비와 관리
- 사업주는 부상자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급용구를 건강관리실 및 작업현장에 비치하고 그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모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가) 붕대재료, 탈지면, 핀셋 및 반창고
(나) 외상에 대한 소독약
(다) 지혈대, 부목 및 들것
(라) 화상약(고열물체 취급 작업장, 기타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 한함) - 사업주는 구급용구를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청 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구급용구의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주지한다.
교육훈련과 평가
사업주는 산업재해에 대비한 훈련을 매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 한다. 밀폐공간작업 근로자에 대하여는 응급대응 등 안전보건 교육 및 비상연락체계 운영, 구조용 장비의 사용,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 응급대응 등에 관하여 6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응급대응교육
- 사업주는 현장 근로자들이 응급대응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채용 시 교육과 정기 교육 시에 응급대응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 한다. 또한, 사업주는 각 유해인자별 유해성의 주지와 관련된 위급상황시의 대처 방법 및 응급처치요령에 대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사업주는 근로자들이나 또는 관련 인력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적십자사, 대한심폐소생협회 등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응급대응 관련 전문교육과정에 참 여하여 연수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산업재해 응급대응 행동수칙
응급대응팀의 행동수칙과 구조요청 및 연락
의료기관 및 119 구급대에 구조요청 시 유의사항
- 산업재해 피해자의 수를 알려준다.
- 산업재해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 실시되었거나 실시되고 있는 응급처치의 내용을 알려준다.
- 구조에 필요한 장비가 있는지 등을 알려준다.
구급차와 통화 시 유의사항
- 산업재해 피해자가 있는 장소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준다.
-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알려준다.
- 전화 건 사람의 이름을 알려준다.
- 눈에 띄는 건물이나 목표물을 지정하여 준다.
- 구조요청 후 길목에서 구급차를 인도하여 현장까지 안내한다. 야간에는 손전등을 켜고 흔들어 안내한다.
가족에게 연락 시 유의사항
- 상대가 산업재해 피해자의 가족인지 확인한다.
- 자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힌다.
- 산업재해 피해자의 상태를 알려준다.
- 산업재해 피해자의 가족에게 지나친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 산업재해 피해자를 이송할 병원의 위치, 전화번호 및 산업재해 피해자가 전하는 말 등을 알려준다.
주위의 협력
주위에 다른 근로자들이 다수 있으면 구조자가 각각의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 체적인 지시를 주어 협조를 받는다.
- 구급차 및 가족에게 전화연락
- 주변의 위험물 제거
- 응급처치재료 구비
- 보온을 위하여 모포 등 확보
- 응급처치 보조
- 주위사람 정리
- 사업장내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연락하고 필요시 예비차량 호출 등
증거물과 소지품의 보존
- 신체의 일부가 절단되었으면 절단물을 비닐봉지로 두 번 싼 후 얼음에 직접 닿 지 않게 얼음물에 담가 의료기관에 가지고 간다.
- 의료기관에서 진단과 치료를 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배설물, 구토물, 혈액이 묻은 옷, 남은 음식물, 약 봉투, 약품이나 기타 물질을 담았던 빈 용기, 소지품 등을 보존하고 제시한다. 증거물을 의료기관에 가지고 가지 못한 경우에는 증거 물의 상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 자살이나 타살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위의 증거물 외에 산업재해 피해자가 쓰 러진 위치, 방향, 주위 사물의 상태 등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보고가 필요하므로 현장을 보존한다
기록과 보존
- 응급처치 시행자가 실시한 모든 처치는 가능하면 기록․보존하고 직속 상사에게 보고한다.
- 기록 항목으로는 사고경위, 사고발생날짜 및 시간, 처치자, 처치내용, 특이사항 등이 있다.
- 응급처치기록을 의료기관에 가지고 간다.
- 다수의 산업재해 피해자가 동시에 발생하였을 때에는 개개인에게 기록표를 붙인 다.
- 기록을 하지 못하였다면 상황을 잘 기억하였다가 치료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의 료진에게 설명한다.
응급처치자의 행동수칙
- 신속한 연락과 처치 현장 응급처치 시행자에 의한 1차 처치가 4분 이내에 이루어지고 전문가에 의한 처치가 8분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나 119 구조대에 연락하고 신 속하게 처치한다.
- 응급처치에 대한 허락 산업재해 피해자가 의식이 있으면 산업재해 피해자에게 자기소개를 하고 응급처 치를 시행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동행인에 게 허락을 받고 동행인이 없으면 허락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 추가 손상의 방지 더 이상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식이 없는 산업재해 피해자와 경추(목뼈)와척추 손상이 의심되는 산업재해 피해자의 이송과 처치 시에 경추보호대와 전신부 목으로 고정하여 보호한다.
- 응급처치기구가 없으면 주변의 물건을 이용하여 응급처치를 시행한다.
- 응급처치방법을 정확히 모르면 산업재해 피해자에게 처치를 시행하지 말고 상태 를 관찰하며 전문가의 도착을 기다린다.
※ 실제 산업재해 발생 시 구체적 응급처치 행동수칙은 ‘KOSHA GUIDE H-187-2016, 산업재해 형태별 응급처치 요령’ 및 ‘KOSHA GUIDE H-59-2017, 현장 심폐소생술 지 침’을 참고하여 상황에 맞게 대응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