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및 실행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및 실행팁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및 실행

안전보건경영방침은 경영자의 개선의지를 담은 경영방침을 수립하는것을 의미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가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반기 1회 이 사항을 점검하도록 되어있다.

관련근거

사업주는 안전보건경영방침과 더불어 적절한 인력과 예산을 동반한 안전보건활동을 계획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이사회 보고ㆍ승인 대상 회사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2.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3호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한다)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회사의 대표이사(「상법」 제40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지 못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8조의5에 따른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ㆍ보건관리 조직의 구성ㆍ인원 및 역할
3. 안전ㆍ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경영자의 리더십 및 경영방침 수립여부 확인

구분 점검 내용
미흡 안전보건경영방침이 수립되어 있지 않음
보통 경영방침이 수립되어 있으나 내용 및 활용이 미흡함
사업주 등의 확고한 실행 의지 반영 미흡
(ex : 사업주 명의의 경영 방침)
공식적인 공표절차 없어 대부분의 근로자가 알고 있지 못함
(ex : 경영방침을 담은 동영상 문서제작, 인트라넷 게시판 등에 공표)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 판매업체 등에게 알리지 않음
우수 안전 보건을 핵심 가치로 한 경영방침이 수립되어 있고,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 판매업체, 고객 등 포함)이 알고있음
구 분 평가 결과
확인 내용
(근거서류,
면담 등)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내용
안전보건경영방침 공지 내용
안전보건방침이 조직에 적합한지 정기적으로 검토(2023.1)
안전보건경영방침 공유 (협력사 포함)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및 실행을 위한 전략

방침 설정 방법

  • 기업의 사업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야 함.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에 그쳐서는 안 되고, 사업 내 개별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유해·위험요인, 규모 등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함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중 단기적으로 달성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시계열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 구현을 위한 세부적인 로드맵을 담는 것이 바람직함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은 구성원이 공감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목표 실행을 위해 함께 노력하도록 하여야 함

  • 따라서, 개인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목표와 경영방침 수립 과정에서 종사자 등 구성원들과의 협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 또한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수립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의 종사자 모두가 그 목표와 경영방침을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게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함

안전보건에 관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 방향 설정

안전보건경영방침 공지

  •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서명과 시행일을 명기하여 모든 종사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함
  •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방침이 조직에 적합한지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함

안전보건경영방침 공유방법

  1. 홈페이지 게시
    안전보건경영방침을 담은 동영상・문서를 홈페이지, 인트라넷 등에 공개함
  2. 게시판 안내
    사내 게시판에 공지하여 모든 종사자와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함
  3. 공문 발송
    모든 종사자가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공문을 통해 시달하고 회람하도록 함
  4. 교육 훈련
    안전보건경영방침을 모든 종사자가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진행함
  5. 도급・위탁・용역업체와 공유
    도급・위탁・용역업체 등에도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알수 있도록 하여야함.

안전보건경영방침을 개정해야 하는 경우

  • 신규 사업이 개시한 경우
  • 관련 법률이 제・개정된 경우
  • 경영 여건이 변화된 경우
  •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 최고경영자가 변경될 경우
  • 기타 안전보건경영방침 개정이 필요할 경우

안전보건경영방침 예시


OOO사는 기업 경영활동 전반에 전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기업의 최우선가치로 인식하고,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 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활동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한다.

 

1. 최고경영자는 근로자의 생명 보호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기업경영 활동의 최우선의
목표로 삼는다.
 
2. 최고경영자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 제거통제를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4.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5.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공유한다.
 
6.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인지하게 하고,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기법에
관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7. 모든 공급자와 계약자가 우리의 안전보건 방침과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8. 모든 구성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 ○○
 
oo 회사 대표이사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