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시설물 종합대책 수립 및 양식
지자체 및 산하기관 등 공기업 관련 행정에서는 여름철 종합대책 수립을 요청하곤 한다. 관련하여 시설물유지 및 관리업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 양식과 기본적인 목차를 정리해보았다.
기본목차
- 추진개요
- 추진기간 및 방향
- 중점 추진사항
- 수방대책
· 재난안전 종합상황실 운영
· 태풍, 호우 대비 시설물 점검 진행
- 폭염대책
· 실시간 폭염 상황전파
· 폭염대비 현장근로자 및 시민안전 관리
- 안전대책
· 관리시설 안전점검 및 이행실태 점검
· 유형별 재난대응 종합훈련 실시
- 보건대책
·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른 안전관리 및 대응
· 근로자 행동요령 등 안전 교육‧홍보
·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조치
· 대기오염 방지대책 - 전년대비 달라지는 대책
1. 수방대책
- 재난안전 종합상황실 운영
❍ 예비기간 : 수방기간 전ㆍ후 1개월
- 30㎜/일 이상 강우예보 또는 필요시 상황유지 및 수방상황 대처
- 기상특보 시 상황판단회의 개최결과에 따라 비상근무 실시
❍ 운영기간 : 20XX. X. XX. ~ XX. XX.(X개월)
❍ 운영대상 : 관리시설 XX개소
- 종합상황실 운영 : XXX 본사 1층 종합상황실 (☎ 02-1234-4567)
- 운영내용
‧ 기상 및 재난상황 보고 | - 기상개황, 전망(호우ㆍ태풍 예상경로 등) |
- 피해현황 및 조치사항 | |
‧ 상황분석 (단계별 대응전략) |
- 과거 유사 사례 및 강도·크기를 참고하여 피해규모 등 예측 |
- 예상 피해시설(지역)에 대한 조치 및 대응전략 | |
‧ 주요사항 논의·결정 | - 종합상황실 설치 여부 판단 |
- 대내·외 기관 지원 및 조치가 필요한 사항 검토 | |
‧ 후속조치 이행 | - 회의결과 조치 및 지시사항 전파 |
- 비상근무 실시 및 비상대응체제 가동 |
2. 폭염대책
실시간 폭염 상황전파
◆ 폭염주의보 : 6∼9월 일최고 33℃ 이상, 일최고 열지수 32℃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예상 ◆ 폭염경보 : 6∼9월 일최고 35℃ 이상, 일최고 열지수 41℃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예상 ※ 열지수(Heat Index) : 날씨에 따른 인간의 열적 스트레스를 기온과 습도의 함수로 표시 |
- 폭염 상황전파체계 구축 및 관리
- 폭염정보 상황전파 및 폭염특보 발령 시 이용시민 및 옥외근로자 안전관리
- 전광판,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대시민 홍보
- SNS(밴드) 채널을 통한 폭염상황 모니터링 체계 및 실시간 대응체계 구축 - 폭염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 전기, 가스ㆍ유류 등 폭염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 폭염시 근로자 안전을 위한 작업중지 등 조치
- 폭염 취약 시간대 옥외 건설사업장 및 옥외작업 중지 권고
- 무더위가 가장 심한 오후 2~5시 실외 작업조치를 중지하도록 지도
- 폭염에 따른 탈수 등 질병 예방을 위한 물품 확보 및 지급
- 필요시 안전관련 부서에서 모니터링 및 집중 지도·점검
- 폭염대비 근로자 쉼터 제공(실내 혹은 그늘막 제공) - 폭염피해 응급환자 관리체계 운영
- 폭염 특보 시 취약계층 안전 확인 및 폭염 예방용품 등 제공
- 119와 협조체계 구축으로 폭염피해(온열확진·의심환자)발생시 현장 즉각 대처
- 도급용역 관리시설에 폭염대비 안전관리조치 공문시행을 통한 근로자 안전조치 - 폭염특보 발표 시 행동요령 교육 및 홍보
- 폭염시 근로자 행동요령 교육자료 배포 및 교육결과 확인
- SNS(네이버밴드 등)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 자료 게시
3. 안전대책
관리시설 안전점검 및 이행실태 점검
- 우기 대비 안전점검 실시
- 점검대상 : 관리시설 XX개소
- 점검내용 : 배수시설 상태점검, 균열 및 붕괴 위험 등
- 점검기간 : 20XX. 5~6(세부계획 별도 수립)
- 점 검 자 : 시설관리 담당자 + (필요시)외부 전문가와 합동점검
주요 점검 항목 | 예방 중점사항 |
- 천장 및 벽체 등 시설구조 누수 점검 - 집수정 등 배수시설, 주변 배수로 - 양수기 등 재난관리자원 운용실태 점검 |
- 수방시설 및 출입통제 시설 이상유무 점검 - 주변 빗물받이 준설 - 양수기 등 재난장비 사전정비 및 가동상태 점검 |
4.보건관리
- 여름철 식당 등 식품위생관련 예방활동
- 구내식당 및 식음료관련 시설 식중독예방을 위한 안내
- 개인위생 및 청결유지를 위한 방역조치 등 시행 - 시설물별 저수조 점검 강화
- 관리시설 저수조 청소를 통한 주기적 위생관리
- 수질점검을 통한 입주민 및 내방객들에게 최적의 생활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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