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정의 및 연말정산 등 총정리

 

고향사랑기부제 정의 및 연말정산

고향사랑기부제 정의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부자는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혜택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 개요

  • 기부자 : 개인
  • 기부처 : 지방자치단체(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기부제한
  • 지역주민,법인
  • 이해관계자(고용·업무 ·계약 ·처븐 등으로 재산상 권리 ·이익 또는 그밖의 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불가)
  • 타인의 명의나 가명 기부
  • 기부한도 : 연간 상한액 500만원

세액공제 한도

  • 기부액 10만원 이하 : 세액공제 100%
  • 기부액 10만원 초과분부터 : 세액공제 16.5%

답례품 혜택

  • 기부금액의 30%한도 내 답례품 제공
  •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고향사랑 기부에 대한 기부포인트 발급을 활용한 지자체 답례품 선택
  • 세액공제

답례품 구매방법

  • 고향사랑 기부 완료시 해당지자체 기부포인트 생성
  • 기부포인트는 본인만 사용가능(양도 불가)
  • 고향사랑 답례품 구매는 기부포인트로만 가능
  • 기부포인트는 회원 탈퇴시 소멸(미사용 포인트에 한해 유효기간 5년, 만료시 삭제)

세액공제 및 답례품에 따른 공제혜택 정리표

기부금액 세액공제 답례품(30%) 받는 공제+혜택 총액
10,000 10,000 3,000 13,000
100,000 100,000 30,000 130,000
500,000 166,000 150,000 316,000
1,000,000 248,500 300,000 548,500
5,000,000 908,500 1,500,000 2,408,500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방법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방법

  • 기부할 지자체를 선택하고 기부금 입력후 기부금 납부하기 클릭

  • 납부할 방법(계좌이체, 신용카드)을 선택하여 해당사항 입력후 기부를 완료하면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