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장 안전관련 유의사항
가전가구 박람회, 건축전시회 등 일상생활 및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전시장운영시 안전관련 유의사항 및 안전점검에 대한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정리하였다.
전시물 관리
- 안전한 전시물 배치: 전시물은 안전하게 배치되어야 하며, 방문객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
- 전시물 안전 체크: 주기적으로 전시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부서진 부분이나 날카로운 부분을 즉시 보수해야 한다.
- 비품 안전: 전시물과 관련된 비품은 안전하게 보관되어야 하며,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방문객 안전
- 안전 안내 표지판: 전시장 내에는 안전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비상구, 비상 연락처 등을 명확히 표시 해야한다.
- 방문객 교육: 방문객에게 비상 상황 대처 방법 및 전시장 안전 규칙을 설명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응급 처치 교육: 스태프에게 응급 처치 교육을 제공하고, 응급 상황 대처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전시장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점 검 내 용 | 점검결과 | 조치사항 | ||
양호 | 보완 | 불량 | ||
◎ 전기시설 설치. 철거 공사 | ||||
- 모든 전기공사 및 소방설비, 전기공사 면허소지자가 실시 | ||||
- 사전에 전시장 전기 사용량을 진흥원과 협의한 뒤 시공 | ||||
- 분전반은 누전 차단기 개폐기가 함께달린 전기공급 기준 장치로 시공 | ||||
- 분전반은 바닥에서 30cm 이상의 높이에 설치 - 분전반 앞에 물건 적재금지 - 소화기를 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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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열 및 조명 메인 전원 설치 시 반드시 누전차단기 함께 시공 | ||||
- 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전선의 절연성능 이상으로 절연이 되도록 충분히 피복을 절연하여야 하며 파손된 스위치나 콘센트 등 불량 자재 사용금지 | ||||
- 시설 안전 점검 정전 및 순간 정전에 대비하여 수시로 전기 기기를 점검 | ||||
◎ 가벽과 구조물 설치 공사 | ||||
- 밀폐된 공간이 있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출입문 설치 | ||||
- 설치물이 상, 하, 좌, 우 흔들림이 없도록 받침목 등을 추가하거나 보강하여 설치 | ||||
- 가벽이 붕괴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벽면에 고정 | ||||
- 설치물의 각 연결 부위는 견고하게 조립하여 설치되어야 하며 독립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물로 시공 | ||||
- 로비 벽면에 가벽 또는 구조물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 1) 전당 이 제공하는 후크걸이를 반드시 사용하여 가벽 또는 구조물을 견고하게 고정 2) 가벽의 두께는 90mm로만 설치할 수 있으며 모든 소방시설은 노출되고 발신 등 및 통로 유도등이 어느 시야에서든 볼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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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 공사 | ||||
- 목재 공사를 할 때 목재를 외부에서 선 시공한 뒤 전시장 내에서는 조립만 실시 | ||||
- 합판 등의 목재 등에 대하여 내부와 외부에 반드시 방염처리 | ||||
- 전시장 내에서 전동 톱이나 대패 등을 이용해 분진을 유발하는 목재 절단, 사포 작업 금지 | ||||
◎ 유리 시공 | ||||
- 전시장 벽 또는 바닥에 유리 제품을 설치할 때에는 안전을 고려하여 안전 강화유리로만 시공하여야 하며 유리에는 “안전유리” 표시 | ||||
- 전시물 철수 시 대관자는 유리를 먼저 안전하게 수거한 뒤 반출 | ||||
◎ 사다리를 이용한 고소작업 | ||||
-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에 사다리를 이용하여 고소 작업을 할 때 준수사항 1) 120cm 미만 - 안전모 착용 2) 120cm ~200cm 이상 미만 - 안전모 착용 -2인 1조 작업 - 최상부 발판에서 작업금지 3) 200cm ~350cm 이상 - 안전모, 안전대 착용 - 2인1조 작업 - 최상부 발판과 그 하단 디딤대 에서 작업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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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장 외부 로비 등에서 고소 작업을 할 때에는 지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하여 통행로 주변에 펜스로 차단하여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한 뒤 작업 실시 | ||||
◎ 전동 리프트형 고소작업대 이용 고소작업 | ||||
- 추락재해 방지를 위하여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 | ||||
- 이동 중 전도 등의 위험예방을 위하여 유도원을 배치 - 유도원은 리프트 작업자 이외의 작업자가 아닌 사람이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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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 리프트를 이동할 때에는 작업대를 가장 낮게 내리고 이동. | ||||
- 작업대를 조금이라도 올린 상태에서 작업자가 탑승하고 이동 금지 | ||||
- 전로에 근접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여 감전사고 예방 | ||||
- 리프트 작업대에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실거나 탑승인원 최대 2명을 초과 금지 | ||||
◎ 운수통관 작품 설치 철수 | ||||
- 화물 엘리베이터 이용 시 전시물의 무게는 최대 3톤으로 제한하며 전시물 당 무게가 “100Kg”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얻어 반입, 반출 | ||||
- 수장고에서 작품 반입 반출할 때에는 전담 담당자가 입회 하에 진행 | ||||
- 크레이트 박스 및 작품은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지지 않도록 적재 | ||||
- 전동 및 수동 지게차에 화물을 적재할 때에는 최대적재량을 초과 금지. | ||||
- 지게차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 | ||||
- 지게차에 의한 화물 및 작품을 하역운반 작업에 사용하는 파렛트는 적재하는 화물의 중량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하며 심한 손상이나 변형 또는 부식이 없어야 함 | ||||
- 지게차 작업중 부딪힘, 끼임 재해예방을 위하여 구내속도(10 Km 이내) 준수, 안전밸트 착용 | ||||
◎ 소방 안전과 유지관리 | ||||
- 전시준비 및 전시운영 중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물 위치에 전시물 설치 금지 | ||||
- 비상 대피 동선 비상 출입구 비상계단에 전시준비 중에 배출되는 자재물 등을 적치 금지 | ||||
- 작품 전시 부스 또는 부대시설은 소화설비, 방화문, 전기설비, 출입문, 화장실 입구에 설치 금지 | ||||
- 관객의 안전을 위하여 전시장 내에 유사시 대피경로를 표시한 대피안내도 및 유도등을 설치. | ||||
- 모든 비상구는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하며 소화설비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여유 공간 확보 | ||||
- 전시장 내 설치되는 모든 구조물에는 방염성능 검사 기준 준수 | ||||
- 건물 내 모든 공간 전시장 및 장치 반입구 등 에서 흡연 금지 | ||||
- 대관자는 전시회를 위하여 화재발생 시를 대비하여 스태프의 안전교육을 실시 | ||||
- 휘발유 신나 가스 등 인화성이 있는 발화물질은 반입을 일절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후 반입 | ||||
◎ 전시품 부착 | ||||
- 전시품의 종류, 크기, 무게에 따라 장착할 브래킷, 와이어, 앵커 등의 설치지침을 알고 있는 전문 업체를 선정하여 설치 | ||||
- 전시품의 장착지점과 고정물(브래킷, 와이어, 앵커 등)상태를 점검하여 마모 또는 낙하의 징후가 있는지 점검 실시 - 슬링벨트는 매듭상태로 얽어서 사용금지 - 화재 위험장소에서 철재 슬링 사용 - 벽이나 디스플레이 표면이 전시품의 무게와 치수를 지탱하는 구조 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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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실 관련 업무 직원과 봉사자에게 작품설치 및 취급절차에 대한 교육을 실시 | ||||
전시품 낙하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 대비한 비상대응 절차 수립 |
기타 유의사항
전시장에서의 안전은 비상 상황 대비, 전시물 관리, 방문객 안전 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야 한다. 화재 대비 및 응급 상황 대처 계획을 항상 인지하고, 전시물은 안전하게 배치되어야 하며, 방문객에게는 안전 규칙을 설명하는 교육을 제공하고, 관계자 및 스태프에게는 응급 처치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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