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
일반적으로 건설근로자는 일용직으로서 4대보험을 적용받지 않고 주민세, 갑근세 등 일정 소득세를 내면서 일을 하는경우가 많다. 서울시에서는 건설근로자의 환경개선을 위해 고용개선지원비라는 항목으로 건설근로자를 위한 제도가 있는데 관련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다.
고용개선지원비란?
고용개선지원비란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주휴수당 지급,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원, 고용 개선장려금을 말한다.
<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을 위한 필수조건 >
①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② ‘전자카드제’ 시행(단말기 설치, 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안내 지원)
③ ‘건설정보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한 노무비 명세서로 기성 및 노무비 청구
1. 유급휴일 보장(주휴수당 지급)
-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누리도록 주휴수당을 지급
- 그간 현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해온 포괄임금 계약서를 금지하고,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사용
- 실제 근무이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 명세서’를 출력하여 청구
주휴수당 지급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1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1항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135호, '21. 4. 1. 시행)
- 예정가격 작성요령 : 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야간 수당·휴일수당·주휴수당 등 제수당을 공사원가에 반영
「주휴수당 지급조건」 < 주휴수당 발생요건 행정해석 변경(고용노동부, 2021.8.4.) >
◈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예시)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하다 토요일에 퇴직한 경우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 ~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하다 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한 경우 월요일 ~ 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하다 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한 경우
* 소정근로일 근로중 조퇴, 지각한 경우는 주휴수당 발생(단 결근시는 미발생)
2.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지원
- 건설일용근로자 부담분 사회보험료(’24년도 : 국민연금4.5%, 건강보험3.545%)의 최대80%를 지원
※ 대상 : 34세 이하, 월 노무비총액 239만원 미만(월 근로일수 8~12일 : 60%, 13일 이상 : 80% 지원)
* 34세 이하 : ’24년(’90.1.1.이후 출생)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지원은 내국인에 한정
3. 고용개선장려금 지급
- 상시고용을 촉진한 사업자에게 인센티브(최대 50%)를 지급
- 상시고용 평균비율 대비 현장의 상시고용 비율에 따라 차등 지급
- 현장의 상시고용비율/상시고용 평균비율은 “2”를 초과하지 않음
- 내국인 고용 90%이상인 사업장에 한정
고용개선지원비 적용대상 및 시점
구분 | 적용대상(공사) | 적용기관 | 적용시점 |
주휴수당 | 공공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공사 포함) |
서울시, 자치구 (시·구 산하 투자출연기관 포함) |
2020.7.1 |
사회보험료 (고용개선장려금) |
건설안전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공사 제외) |
서울시, 자치구 (시·구 산하 투자출연기관 제외) |
2021.7.1 |
적용제외 | 신 규 :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공사 공사중 : 2021.7.1 기준 공정률 70% 초과 또는 잔여공사기간 3개월 미만은 발주자와 시공사 협의 |
(주요변경사항)전자카드제 적용대상 확대
구분 | 현행 | ▶ | 개선 |
적용대상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사 | (좌동) | |
예외규정 | 실제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소규모공사 | (삭제) 단,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선택 가능 |
※ 작업현장이 여러 지역으로 산재된 공사로서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단가 계약공사(3억원 이상) 등의 경우 「전자카드근무관리」앱(무료) 보완적 활용
* 단, 모바일앱 사용 시에도 전자단말기는 의무 설치
고용개선지원비 예산편성 기준
예산불용 최소화를 위한 예산편성 및 낙찰차액 사용 권장
구분 | 주휴수당 |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원분 | 고용개선장려금 |
예산편성 | 설계 시 산출금액의 50% | 설계시 산출금액의 20% | 설계시 산출금액의 10% |
1. 주휴수당
- 설계반영 : 노무비에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을 곱하여 고용개선지원비에 반영
- 산출식 : 직접노무비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 50% × 1.4(제경비)
공사규모 (추정가격) |
공사기간 | 주휴수당 원가반영 요율[(직노) x 비율] | ||||||||
토목 | 건축 | 주택 | 조경 | 설비 | 소방 | 전기 | 통신 | 문화재 | ||
5억 미만 |
6개월 이하 (183일) | 11.4% | 10.3% | 9.3% | 10.5% | 13.8% | 16.3% | 14.0% | 14.0% | 10.0% |
7~12개월 (365일) | 12.1% | 11.1% | 10.1% | 11.2% | 14.6% | 17.1% | 14.8% | 14.8% | 10.8% | |
13~36개월 (1095일) | 12.1% | 11.0% | 10.1% | 11.2% | 14.5% | 17.0% | 14.8% | 14.8% | 10.7% | |
36개월 초과(1096일) | 12.6% | 11.5% | 10.6% | 11.7% | 15.0% | 17.5% | 15.2% | 15.3% | 11.2% | |
5억~ 30억 미만 |
6개월 이하 (183일) | 12.5% | 11.4% | 10.5% | 11.6% | 14.9% | 17.4% | 15.2% | 15.2% | 11.1% |
7~12개월 (365일) | 13.3% | 12.2% | 11.2% | 12.4% | 15.7% | 18.2% | 15.9% | 15.9% | 11.9% | |
13~36개월 (1095일) | 13.2% | 12.2% | 11.2% | 12.3% | 15.6% | 18.1% | 15.9% | 15.9% | 11.9% | |
36개월 초과(1096일) | 13.7% | 12.6% | 11.7% | 12.8% | 16.1% | 18.6% | 16.4% | 16.4% | 12.3% | |
30억~ 100억미만 |
6개월 이하 (183일) | 12.9% | 11.8% | 10.8% | 12.0% | 15.3% | 17.8% | 15.5% | 15.5% | 11.5% |
7~12개월 (365일) | 13.6% | 12.2% | 11.2% | 12.4% | 15.7% | 18.2% | 15.9% | 15.9% | 11.9% | |
13~36개월 (1095일) | 13.6% | 12.2% | 11.2% | 12.3% | 15.6% | 18.1% | 15.9% | 15.9% | 11.9% | |
36개월 초과(1096일) | 14.1% | 12.6% | 11.7% | 12.8% | 16.1% | 18.6% | 16.4% | 16.4% | 12.3% | |
100억 이상 |
6개월 이하 (183일) | 12.2% | 11.2% | 10.2% | 11.3% | 14.7% | 17.2% | 14.9% | 14.9% | 10.9% |
7~12개월 (365일) | 13.0% | 12.0% | 11.0% | 12.1% | 15.4% | 17.9% | 15.7% | 15.7% | 11.6% | |
13~36개월 (1095일) | 13.0% | 11.9% | 10.9% | 12.1% | 15.4% | 17.9% | 15.6% | 15.6% | 11.6% | |
36개월 초과(1096일) | 13.4% | 12.4% | 11.4% | 12.5% | 15.9% | 18.4% | 16.1% | 16.1% | 12.1% |
2.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건설일용근로자 납부분)
- 설계반영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사업자 부담분 기준 20% 반영
- 산출식 : 직접노무비 × 8.045%* × 20%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
3. 고용개선장려금
- 설계반영 : 주휴수당 설계반영 금액의 10% 반영
- 산출식 : 직접노무비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 50% × 10%
결론
서울시 고용개선지원비와 관련하여 만들어진 목적과 기준들을 정리하였다. 발주처에서는 실질적으로 입찰과정에서 준공에 이르러 진행하는 과정들은 꽤 많기에 아래 매뉴얼을 보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건설일용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발주처에서도 신경써서 관리해야하는 점들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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