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과 위촉, 비용 등 정리

행가위 2022. 9. 20.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및 위촉 등 내용 정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수요가 많아지게 되었다.

법령상 선임의 조건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가 있는데 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현재 지자체 기관에서 안전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건설업과 제조업 기준에 맞춰진 법령을 가지고 업무를 하다보니 사무직과 용역사, 건물관리직 직고용 등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적용된 회사에는 애매한 부분들이 많아서 정리를 해보고자 글을 써봤다.

지금부터 쓰는글은 행정 사무업종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많을 수 있으니 참고하여 봐주면 될 듯 하다.

 

보건관리자란?

보건관리자란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보건관리자 선임자격 및 필요 조건

 -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의료법에 따른 의사, 간호사

 -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혹은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사업장별 필요 보건관리자 수의 정보는 아래와 같다.

구분 필요 보건관리자 수
사업장 상시근로자 수 제1호~제22호 50~500명 미만 1명 이상
500~2,000명 미만 2명 이상
2,000명 이상 2명 이상
제2호~제22호 제외 제조업 50~1,000명 미만 1명 이상
1,000~3,000명 미만 2명 이상
3,000명 이상 2명 이상
제24호~제43호 50~5,000명 미만 1명 이상
공사금액 제44호 사업(건설업) 800억원 이상 1명 이상

자세한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별표5 사업장별 보건관리자 수를 참고하면 된다.

[별표 5]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20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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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의 정의 및 선임기준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 의사가 보건관리자를 할 일은 없으니 보건관리자 + 산업보건의를 염두해두고 업무를 해야한다.

산업보건의 법령산업보건의 규정
산업보건의 관련 법령규정

 

보건관리자와 산업보건의를 위탁할수 있는 전문기관의 리스트도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최근자료를 아래에 게시한다.

7월 27일 최근에 갱신된 자료이므로 관할 구역과 전화번호를 이용해 위탁할 업체를 찾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220727)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현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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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의 위촉비용은 견적을 받았을 때 500명 사업장 기준 월 위탁료 100만원 연 1,200만원의 견적이 나왔었다.

 

 

기업규제완화법에 의한 산업보건의 선임 제외사항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기업규제완화법'이라 한다.)에서는

제28조(기업의 자율 고용)에 있어 산업보건의를 선임을 하지 않아도 되게 구성되어 있다.

 - 이 법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산업보건의에 대한 선임과 위촉을 하지 않고 있었고, 현재까지도 현실적인 부분에 의해 진행하지 않던 부분이었다.

 - 그러나 최근 산업보건의 위촉을 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지침들에 의해 사업장들은 상황이 애매해지고 있다.

 - 사기업같은경우는 대부분 다 선임,위촉하지 않는경우가 대부분이라 넘어가는 분위기인것 같은데 행정을 중요하는 지자체, 기관같은 경우는 법적인 용어로 해석만 하고 있으니 담당자들은 강제로 위촉할 업체를 찾아대서 죽을맛이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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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의 선임관련 제도 및 자료(적용지침 문서 참고)

기업규제완화법이 있지만 이 특별법을 무색하게 만드는 최근 문서로는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에서 작성한 산업보건의 선임제도에 관한 적용지침이 있는데 아래 파일과 같다.

 

[붙임] 산업보건의 선임제도 적용지침(22.02.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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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장

  - 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위촉 가능(소속의사 1명당 근로자 2,000명 범위에서 위촉 허용)

  -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장은 전문기관등에 위탁하여 보건관리자업무와 산업보건의 업무 위탁이 가능함. 

 

  ○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

  - 보건관리자를 자체선임 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 일괄 위탁시 산업보건의 선임으로 인정

  -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자체 선임하여야 하며, 산업보건의는 전문보건관리기관에 위탁하여 산업보건의의 업무를 시행하라고 되어있다.

결론적으로 상시근로자수 50~300명 사업장은 보건관리자 자체선임을 하지 않아도 되기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를 묶어서 함께 위탁을 주면됨.
  - 보건관리자 업무와 산업보건의 업무 모두 이상없이 진행가능. 이게 가장 깔끔한 방법임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 자체선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산업보건의 선임 또는위촉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겨버림.

건설업, 제조업과 같은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에서는 이런 산업보건의 등 산업안전보건법 확대적용이 너무나도 타당하다.

그러나 산업보건의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모든 사업장에서 곤란한 상황이기에 법적인 개정이 조금 필요하지않나 싶다.

 

보건관리자로 선임이 되면 해야하는 업무들이 있는데 관련 업무들을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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