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연납이란 자동차를 구매한 사람에 한하여 납부되는 세금을 말하며, 연세액을 일시 납부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관련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일단 위택스홈페이지(https://www.wetax.go.kr/simpleCar.html?mobile=1)에 접속하여 신청탭을 누른다.
-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비회원으로도 신청가능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다른 서비스 이용 시 로그인을 별도로 진행
- 개인사업자 및 법인회원의 로그인은 공동인증서, QR코드 로그인을 이용
아래 자동차세 연납신청 시간을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날짜 | 1.16 | 1.17 | 1.18 | 1.19 | 1.20 | 1.21 | |
운영시간 | 07:00 ~ 22:00 |
07:00 ~ 18:00 |
09:00 ~ 22:00 |
07:00 ~ 18:00 |
- | - | |
중단시간 | - | 18:00 ~ 22:00 (4시간) |
07:00 ~ 09:00 (2시간) |
18:00 ~ 22:00 (4시간) |
07:00 ~ 22:00 (15시간) |
07:00 ~ 22:00 (15시간) |
|
날짜 | 1.22 | 1.23 | 1.24 | 1.25 | 1.26 | 1.27 | 1.28 |
운영시간 | 07:00 ~ 22:00 (정상) |
||||||
날짜 | 1.29 | 1.30 | 1.31 | ||||
운영시간 | 07:00 ~ 22:00 (정상) |
07:00 ~ 20:00 (정상) |
※ 전북은 2024. 1. 17.(수) 18:00 ~ 1. 21.(일) 22:00까지 연납 신청서비스 중단
- ▷ 연납 신청
①검색버튼 선택→ ②차량정보와 납부세액이 맞는지 확인 →③신청버튼 선택→④즉시납부버튼 선택 - ▷ 연납 신청 취소
1) 신고취소를 원할 경우 "신고하기>신고내역" 에서 취소 가능합니다.(로그인 필요)
2) 해당 시군구로 전화하셔서 부과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 불가
- 연납신청 후 인터넷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
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전화해야 한다. - 매년 6월에 신고하는 인원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해야함
-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해야 차량정보가 조회 가능.
- 사업자번호로 검색을 체크할 경우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해야 차량정보가 조회가능(법인인 경우만 해당)
- 신고 완료 후에는 "납부하기>회원 조회·납부>지방세" 메뉴에서도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가능
- 차량소유자 정보는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와 같아야 함
- 자동차세 연납 부과금액(연세액)은 자동납부 되지 않으니 직접 납부해야 함
-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정기분 부과월(6월, 12월)에 부과
- 연납신청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 신청마감일
- 일괄 납부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나의 위택스' 메뉴를 통해 가능(위택스회원일 경우)
위택스 연납 신고기간과 세액공제율
◆ 신고기간
-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의 약 4.57% 세액공제)
-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연세액의 약 3.76% 세액공제)
-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연세액의 약 2.52% 세액공제)
-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연세액의 약 1.26% 세액공제)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 1월 연납 신청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
※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해당 공제액이 적용
◆ 이용시간
- 평일 07:00 ~ 22:00, 토요일 07:00 ~ 15:00, 해당월 말일 07:00 ~ 19:00
※ 1월 연납 신청 기간에는 이용시간이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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