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정책 및 복지제도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제도 내용 정리

행가위 2024. 1. 29.

서울시청년 월세지원제도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제도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 복지정책이다. 무주택자이면서 월세를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꼭 지원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다.

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25% 적용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2. 지원내용

. 2023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원) 생애 1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3. 선정기준(2023.8월 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분할

.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3,500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1,575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1,05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525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이하 350

 

출처 : 서울시 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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