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제도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 복지정책이다. 무주택자이면서 월세를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꼭 지원받아야 하는 제도이다. 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다.
1. 지원대상
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나.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다.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25% 적용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2. 지원내용
가. 2023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3. 선정기준(2023.8월 기준)
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분할
나.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3,500명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575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1,05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525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이하 | 350 |
출처 : 서울시 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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