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와 퇴직연금 차이 쉽게 정리 (세금혜택 포함)
왜 다들 “연금저축, IRP” 이야기할까?
직장 생활 몇 년 차가 되면 연말정산 시즌마다 주변에서 “연금저축 채웠어?”, “IRP 300 더 넣었어?” 하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특히 육아맘·육아대디처럼 지출이 많은 가정은 당장 현금흐름은 지키면서 세금은 줄이고, 노후 준비까지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헷갈리는 IRP(개인형 퇴직연금), 퇴직연금(DB/DC), 연금저축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키워드로 요약하면 ‘irp 와 연금저축’, ‘irp 퇴직연금 연금저축’, ‘irp와 연금저축 차이’, ‘irp 퇴직연금 차이’를 모두 담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계좌 지도 (요약카드)
- 퇴직연금(DB/DC): 회사가 의무적으로 적립/운용하는 제도(회사 돈). 이직/퇴직 시 내 이름의 IRP로 옮겨 보관·운용.
- IRP(개인형 퇴직연금): 퇴직급여를 받거나 본인이 추가 납입(자기부담금)할 수 있는 그릇. 세액공제 대상.
-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 개인이 스스로 만드는 노후계좌. 세액공제 대상, 투자자율성 높음.
숫자·세율은 매년 바뀔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국내 일반적 기준에 근거한 설명이며, 최신 세법은 금융기관/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IRP·퇴직연금·연금저축 기본 개념
퇴직연금(DB/DC)
- DB형: 회사가 약속한 급여(퇴직급여)를 보장. 운용 책임은 회사.
- DC형: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근로자 계정에 적립하고, 운용은 근로자 책임.
- 공통: 이직·퇴직 시 IRP 계좌로 이전해 두면 비과세 이연 + 노후관리 편리.
IRP(개인형 퇴직연금)
- 퇴직금(퇴직연금) 수령·보관 계좌이자, 본인이 자율 납입 가능한 노후계좌.
- 다양한 예·적금, 채권/채권형펀드, ETF/주식형펀드 등 운용 가능(단, 위험자산 편입 한도 70% 규정 존재).
연금저축
- 세액공제를 받으며 장기투자하는 개인 노후계좌.
- 유형: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 일반적으로 연금저축펀드가 수수료·상품 선택권이 넓어 인기.
- 위험자산 한도 제한 없음(상품·증권사 규정은 존재).
핵심: 세액공제와 납입 한도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억법
연금저축 400만 원 + IRP 300만 원 = 합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연금저축이 없으면 IRP 단독 700만 원까지 가능)
일반공제율 13.2%, 저소득 구간 16.5%(지방세 포함 기준 관행).
연령·연도별 한시 확대 규정은 별도 확인 필요.
세액공제 예시 계산
- 총급여 6,000만 원 근로자(일반 13.2% 가정)
- 연금저축 400만 + IRP 300만 = 700만 납입
- 세액공제 = 700만 × 13.2% = 924,000원 절감
- 총급여 4,000만 원(우대 16.5% 가정)
- 세액공제 = 700만 × 16.5% = 1,155,000원 절감
700만 원 초과분을 IRP/연금저축에 넣어도 운용은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는 없음. 그래도 과세이연(연금 수령 시 낮은 세율)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인출·과세 구조(연금 수령 vs 중도 인출)
- 연금개시 요건: 일반적으로 만 55세 이후, 최소 5년 이상에 걸쳐 연금으로 수령.
- 연금 수령 시 세율: 세액공제 받은 원금+수익은 연금소득세 3.3~5.5%(수령 기간 길수록 낮아짐).
- 중도 인출(연금 외 수령): 원칙적으로 16.5% 기타소득세(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 대상).
- 예외적 비과세/저율 사유: 무주택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정 사유는 완화 가능(세부 요건 필수 확인).
투자 가능 상품·위험자산 규정
- IRP: 예·적금/보험/채권형/혼합형/주식형/ETF 등. 다만 위험자산(주식·주식형 ETF 등) 최대 70%까지 편입 가능(제도상 한도).
- 연금저축펀드: 위험자산 한도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어 주식형 100%도 가능(기관 규정에 따름).
- 퇴직연금 DC: IRP와 유사하게 위험자산 한도 규정 존재.
수수료·비용
- IRP: 계좌 관리 수수료(대략 연 0.2~0.5%대, 잔고·자동이체 등 조건 충족 시 감면/면제 사례 많음) + 선택한 펀드/ETF 보수.
- 연금저축펀드: 계좌 수수료는 낮거나 없음. 대신 펀드 보수/ETF 거래비용이 핵심.
- 퇴직연금(DB/DC): 제도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DC형 개인 운용 상품 보수는 본인이 체감.
팁: 수수료는 “계좌 수수료(관리)” + “상품 보수/거래비용” 두 축으로 체크. 장기복리에서는 0.1%p 차이도 큽니다.
[irp와 연금저축 차이] 무엇부터 채우나?
- 세액공제 효율
- 연금저축은 보통 수수료 낮고 투자 자율성↑ → 먼저 400만 원 채우기
- 그다음 IRP 300만 원 추가로 합산 700만 원 완성(혹은 연금저축이 없다면 IRP 단독 700만)
- 유연성
- 연금저축펀드: 위험자산 100% 구성 등 전략 자유도 높음.
- IRP: 퇴직금 유입 + 위험자산 70% 한도 → 리스크 관리 프레임 내 운용.
- 인출 편의
- 두 계좌 모두 만 55세+5년 이상 조건은 유사.
- 법정 예외사유로 중도 인출 시 IRP가 사유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편.
결론(간단 전략)
- 초보/수수료 민감 → 연금저축 400 → IRP 300
- 퇴직금 관리·이직 잦음 → IRP 우선 개설(퇴직급여 수령용) + 필요 시 연금저축 병행
[irp 퇴직연금 차이] IRP는 ‘계좌’, 퇴직연금은 ‘제도’
- 퇴직연금(DB/DC)은 회사 제도. 회사가 돈을 넣고 규정에 따라 굴립니다.
- IRP는 개인 명의 계좌. 퇴직연금에서 나온 돈을 담는 그릇이자, 개인이 추가 납입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통로.
- 이직할 때 DB/DC → IRP로 이전하면 과세 없이 계속 굴릴 수 있어 노후자금이 흩어지지 않음.
[irp 퇴직연금 연금저축] 한 장 비교표
구분 | 퇴직연금(DB/DC) | IRP(개인형 퇴직연금) | 연금저축(신탁/펀드/보험) |
---|---|---|---|
납입 주체 | 회사(의무) | 본인(자기부담) + 퇴직금 이전 | 본인 |
세액공제 | 회사 납입분 해당 없음(근로자 소득에 반영X) | 연금저축과 합산 최대 700만 원 범위 | 연금저축 400만 원(+ IRP 300으로 700 완성) |
공제율(관행) | - | 일반 13.2% / 저소득 16.5% | 동일 |
투자 한도 | 위험자산 한도 존재 | 위험자산 최대 70% | 한도 제약 상대적으로 적음 |
수수료 | 회사 부담 중심 | 계좌관리 + 상품보수 | 상품보수 중심(계좌 수수료 낮음) |
인출 | 퇴직/정년 규정 | 만55세+5년 이상 연금 | 만55세+5년 이상 연금 |
중도 인출 | 제도 규정 | 원칙 16.5% 기타소득세(예외사유 완화) | 유사 |
이전/통합 | DB/DC↔IRP 이전 | 타기관 IRP 간 이전 가능 | 타기관 간 이전 가능 |
위 표의 세부 수치·요건은 연도별 개정 가능.
실전 시나리오로 이해하기
시나리오 A: 30대 직장인(총급여 6,000만 원)
- 연금저축펀드 400만 자동이체
- IRP 300만 연말 일시납
→ 연말정산에서 약 92만 원 절세. 투자상품은 연금저축펀드에 글로벌 주식형 60, 채권형 40 / IRP에는 예금 30, 채권형 30, 글로벌 ETF 40(위험자산 70% 이내)로 분산.
시나리오 B: 육아맘(경력단절 후 재취업, 총급여 4,000만 원)
- 첫해 현금흐름 고려해 연금저축 200만 + IRP 200만으로 스타트.
- 다음 해 소득 안정되면 연금저축 400 + IRP 300으로 확대 → 우대공제율 16.5% 적용 시 체감 절세 큼.
시나리오 C: 이직 예정자
- 기존 회사 DC형 적립금은 IRP로 이전(과세이연).
- 새 회사 입사 후에도 IRP에서 같은 상품 유지/리밸런싱 가능 → 노후자금 연속성 확보.
운영 팁(체크리스트)
- 수수료: 계좌관리 0%~ 낮은 곳 + ETF/펀드 보수 확인
- 상품 라인업: 해외 ETF, TDF, 채권형 다양 여부
- 자동이체로 공제 한도 월별 분할 납입(시장 변동성 분산)
- 연말 막차 전 점검: 올해 연금저축/IRP 합산 700만 초과 여부
- 위험자산 비중: IRP 70% 룰 준수
- 이전 절차: 타기관 이전 수수료·소요일 확인(대개 비과세 이월)
자주 묻는 질문(Q&A)
Q1. IRP 없이 퇴직금 현금으로 받아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세제상 불리합니다. IRP로 이전해 두면 과세이연 + 운용수익 비과세 이연 + 연금 수령 시 낮은 연금소득세(3.3~5.5%)를 적용받을 수 있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2. 중도 인출이 꼭 안 되나요?
원칙적으론 불이익(16.5% 기타소득세)가 큽니다. 다만 무주택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 법정 사유에서는 예외가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는 요건을 금융기관·국세청으로 확인하세요.
Q3. ETF 직접투자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IRP는 위험자산 70% 한도가 있어 주식형·레버리지 등 비중 조절이 필요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한도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어 공격적 포트폴리오 구성도 가능합니다.
마무리: 이렇게 기억하세요
- 이름부터 구분: 퇴직연금=회사 제도, IRP=그릇(계좌), 연금저축=개인 노후계좌
- 절세 3스텝: 연금저축 400 → IRP 300 → 합산 700만 원
- 인출 규칙: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으로, 중도 인출은 페널티
- 장기전: 수수료 낮추고 분산투자, 기관 이동은 과세 없이 가능
표와 수치는 제도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 금액·세율은 거래 기관/국세청 공지로 꼭 재확인하세요. 그래도 이 글의 큰 흐름만 기억하면, 연말정산이든 노후설계든 헷갈림 없이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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