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오피스텔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요건과 방법
사회생활을 하면서 처음부터 집을 가지고 시작하는사람은 없을것이다. 전세나 월세와 같은 세입자의 신분으로 집을 옮겨다니며 직장을 다니고 사회생활을 할텐데 이때마다 이사를 가게된다. 이사를 가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금액을 돌려받을 수가 있기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나 오피스텔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의 외관이나 내부 설비가 낡게 되면서 필요한 수선을 적시에 진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금액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한다.
적립방법 및 사용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은 주택의 연면적, 건축년도, 건물의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정한 기준에 따라 매달 일정액을 적립한다. 이 적립금은 주로 건물의 대규모 수리, 설비 교체, 페인트 칠 등의 장기 수선에 사용된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 공동주택 요건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 세대수 : 300세대 이상
-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일 것
-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을 사용중인 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호
-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즉 세입자가 이사를 가게될 경우 집주인에게 청구를 하는등 절차를 진행하여 돈을 받을 수 있다. 거주기간에 따라 비용이 늘어나기때문에 꼭 확인하고 이사를 가는 사람들은 꼭 챙겼으면 한다.
장기수선충당금 확인방법
1. 아파트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기위해 금액을 확인해야하는데 이는 공동주택관리시스템(http://www.k-apt.go.kr/cmmn/main.do)에서 확인할수 있다. [관리비] - [우리단지 관리비등 조회] 탭을 눌러서 해당아파트 조회 후 금액을 확인한다
2. 오피스텔의 경우
오피스텔은 관리실에 직접 요청을 해서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계약만료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못받은 경우
주택법에따라 계약종료일부터 10년이내 청구할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내역확인서 등 증빙할수만 있다면 요청해서 반환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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