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방법(서류, 절차 등) 내용 정리

혼인신고 방법(서류, 절차 등) 내용 정리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고 일반적으로 하는것이 혼인신고인데 대한민국 혼인신고의 필요 준비물과 절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필요준비사항 서류

신랑신부가 같이 방문할 때 필요준비물

  • 신랑 신분증
  • 신부 신분증 
  • 혼인신고서 작성본 1부(증인 2명 인적사항 및 서명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신고서 양식은 아래와 같다.

혼인신고서 양식.hwp
0.02MB
혼인신고서 양식.pdf
0.16MB

신랑 혹은 신부 한명이 방문할때 

  • 방문자 신분증 및 배우자의 신분증과 도장
  • 혼인신고서 작성본 1부(증인 2명 인적사항 및 서명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신고 접수처

  • 지방자치단체 시청 혹은 구청 방문
  • 주민센터(동사무소)는 안됨

혼인신고절차

  1.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 확인후 증빙자료 준비
  2. 혼인신고서 뒷면 작성방법 참고 후 양식작성
  3. 구비서류와 신분증, 도장 등을 챙겨 담당창구에 제출
  4. 작성시 모르겠거나 애매한 부분들은 공란으로 가져가서 구청 혹은 시청담당자와 함께 작성

혼인신고시 유의사항

  • 특정사유 아닐시 혼인신고 접수 후 취소 불가능
  • 혼인신고 증인자는 미성년자 및 외국인을 제외하고 모두 가능(친척, 가족, 지인 등)
  • 혼인신고 처리기간은 지자체마다 다르며 2~10일 소요

혼인신고 취소사유

혼인신고를 하고 특별한경우에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데 사유는 아래와 같다

※ 혼인취소사유
- 혼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 혼인 당사자가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민법」 제807조)
-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한 경우(「민법」 제808조)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민법」 제809조제2항)
-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이 혼인한 경우(「민법」 제809조제3항)
-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인을 한 경우(「민법」 제810조)
-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혼인을 한 경우
※ 혼인취소의 효력
- 혼인의 취소의 효력은 혼인 전으로 소급하지 않습니다(「민법」 제824조).
※ 혼인취소 청구권의 청구권자 및 시효
- 부모의 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자 및 시효
- 나이를 위반하거나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혼인에 대해서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7조).
-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은 혼인은 혼인의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19조).
- 근친혼 등의 취소청구권자 및 시효
→ 근친혼에 대해서는 당사자 또는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7조).
→ 6촌 이내의 혈족과 결혼하는 등의 근친혼이라 하더라도 그 당사자 간에 혼인 중 포태(胞胎)를 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20조).
- 중혼의 취소청구권자
→ 중혼인 경우에는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8조).
- 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실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22조).
-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권의 소멸
→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23조).

요약정리

혼인신고를 하기위해서는 필요준비물로는 신랑신부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증인2인의 인적사항과 서명이 필요하다. 제출은 지자체 시청 또는 구청에서 진행하며 본인이사는 주소지가 아니어도 되고 양식에 모르는부분은 담당자와 함께 작성을 하면된다. 다만 빠른 진행을 위해서는 미리 적어가는것이 좋으며 행정처리기간은 2~10일정도로 다 다르다. 혼인신고에 대한 취소를 하는경우는 거의없지만 특수한경우에 취소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