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의 종류와 장단점, 그리고 운용방법 정리

ISA계좌의 종류와 장단점, 그리고 운용방법 정리

최근 ISA계좌의 가입자수가 500만명이라고 한다. ISA에 대한 여러가지 글들이 있기에 다들 기본적으로 어떤건지는 알고있을것 같은데 내기준 꼭 알아야할 이 계좌의 특징과 장단점 그리고 운용방벙을 정리해보았다.

ISA계좌 정의

  • ISA(Individual Wealht Accout)의 약자로서 개인자산관리계좌를 말한다.
  • 예적금,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을 한번에 담을수 있는 계좌로서 중기적 묵돈 만들기에 적합한 계좌
  • 신탁형(금융사에서 매매만 신탁, 운용은 개인)과 일임형(금융사에 투자 일임), 중개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중개형으로 직접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ISA계좌의 특징

  • 의무가입기간(최소 3년간) 운용하며 일부한도까지 비과세 혜택
  • 이후 연장하거나 해지후 재가입가능, 만기된 금액을 연금저축 이관도 가능. 해지시 모든 세제혜택 반납해야 함
  • 연 최대 2천만원, 1억까지만 납입 가능(5년이상 유지여도 1억 이상 납입불가)

 ISA계좌의 장점 및 단점

구분 장점 단점
통합성 주식 : 국내상장주식만 가능(해외주식 직접투자 불가능)
펀드 :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리츠(REITS)
파생결합증권 : ELS, DLS,ELB, DLB
예금성 상품 ; 예적금, 예탁금,예치금, RP
. 의무기간동안 투자수익 인출불가
. 해외주식 운용 X
. 수수료 발생(평균 0.015%)
. 원금보장X(손실가능성)
손익통산 ISA계좌 사용중 예금수익과 투자손실을 합해서 손익통산 적용
ex) 예금 100만원 수익, 투자 100만원 수익발생시 손익통산 0
비과세 일반형 : 200만원 한도 비과세
서민형 : 400만원 한도 비과세

ISA비과세 완화 개정()

ISA계좌의 가입을 강화하고 국내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이 5~6월즘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개선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기존 개선()
납입 한도 최대 1 최대 2
배당·이자소득
비과세
200만원(서민형 500만원)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 불가 가입허용
(국내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투자만 가능)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서민형 : 근로자기준 연 5천만원이하, 사업자기준 종합소득세 3800만원 이하 가능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이 초과하는 사람

소득의 종류 8가지

갑작스럽게 소득의 종류를 넣은 이유는 ISA계좌의 만기 해지시 투자수익 초과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로 분류를 하기에 이게 어떤 장점을 가지는 것인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넣었다.

구분 내용
종합과세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분류과세 퇴직, 양도(재산덩어리가 큼)
분리과세 이자, qoekd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23년 기준)

종합과세란 월급 외 연간 이자로 2천만원이 넘거나 사업체를 운영해서 사업소득이 생기면 이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과세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한다.

, 일정 과세표준이 넘어가면 세율이 높아지기에 절세를 위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ISA계좌를 통해 분리과세로 분류되어 배당소득부분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아닌 분리과세로 별도관리된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15% 1,260,000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760,000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5,440,000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940,000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940,000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42% 35,940,000
1,000,000,000원 초과 45% 65,940,000

운용전략

의무가입기간이 3년이기에 중기 묵돈마련 및 중기투자에 적합

  1. 현재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으므로 일반주식계좌와 차이에서는 장점이 없어보임
  2. 현재 사회초년생이나 배당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먼 이야기일수 있겠으나 적립식 투자를 통해 천천히 준비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아보임.
  3. 만기해지시 실물보유해지(매도없이 주식보유상태 해지)와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하면서 납입액 10%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도 있기에 선택권이 있음

ISA계좌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배당소득세 면제'

  1. 고배당주식이나 리츠, 배당금 ETF에 투자하려고 한다면 배당소득 세금을 떼지 않는 ISA계좌가 유리함(배당소득세 15.4%)
  2. 사업소득, 근로소득으로 과세표준 수준을 높여 놓고 배당소득으로 분산해서 분리과세 2천만원을 만들어 절세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