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의 종류와 장단점, 그리고 운용방법 정리
최근 ISA계좌의 가입자수가 500만명이라고 한다. ISA에 대한 여러가지 글들이 있기에 다들 기본적으로 어떤건지는 알고있을것 같은데 내기준 꼭 알아야할 이 계좌의 특징과 장단점 그리고 운용방벙을 정리해보았다.
ISA계좌 정의
- ISA(Individual Wealht Accout)의 약자로서 개인자산관리계좌를 말한다.
- 예적금,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을 한번에 담을수 있는 계좌로서 중기적 묵돈 만들기에 적합한 계좌
- 신탁형(금융사에서 매매만 신탁, 운용은 개인)과 일임형(금융사에 투자 일임), 중개형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중개형으로 직접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ISA계좌의 특징
- 의무가입기간(최소 3년간) 운용하며 일부한도까지 비과세 혜택
- 이후 연장하거나 해지후 재가입가능, 만기된 금액을 연금저축 이관도 가능. 해지시 모든 세제혜택 반납해야 함
- 연 최대 2천만원, 1억까지만 납입 가능(5년이상 유지여도 1억 이상 납입불가)
ISA계좌의 장점 및 단점
구분 | 장점 | 단점 |
통합성 | 주식 : 국내상장주식만 가능(해외주식 직접투자 불가능) 펀드 : 집합투자증권(ETF포함), 리츠(REITS) 파생결합증권 : ELS, DLS,ELB, DLB 예금성 상품 ; 예적금, 예탁금,예치금, RP |
가. 의무기간동안 투자수익 인출불가 나. 해외주식 운용 X 다. 수수료 발생(평균 0.015%) 라. 원금보장X(손실가능성) |
손익통산 | ISA계좌 사용중 예금수익과 투자손실을 합해서 손익통산 적용 ex) 예금 100만원 수익, 투자 100만원 수익발생시 손익통산 0원 |
|
비과세 | 일반형 : 200만원 한도 비과세 서민형 : 400만원 한도 비과세 |
ISA비과세 완화 개정(안)
ISA계좌의 가입을 강화하고 국내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이 5~6월즘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개선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구분 | 기존 | 개선(안) |
납입 한도 | 최대 1억 | 최대 2억 |
배당·이자소득 비과세 |
200만원(서민형 500만원) |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가입 불가 | 가입허용 (국내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투자만 가능) |
비과세 초과분 | 9.9% 분리과세 |
서민형 : 근로자기준 연 5천만원이하, 사업자기준 종합소득세 3800만원 이하 가능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이 초과하는 사람
※ 소득의 종류 8가지
갑작스럽게 소득의 종류를 넣은 이유는 ISA계좌의 만기 해지시 투자수익 초과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로 분류를 하기에 이게 어떤 장점을 가지는 것인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넣었다.
구분 | 내용 |
종합과세 | 사업, 근로, 연금, 기타 |
분류과세 | 퇴직, 양도(재산덩어리가 큼) |
분리과세 | 이자, qoekd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23년 기준)
종합과세란 월급 외 연간 이자로 2천만원이 넘거나 사업체를 운영해서 사업소득이 생기면 이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종합과세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한다.
즉, 일정 과세표준이 넘어가면 세율이 높아지기에 절세를 위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ISA계좌를 통해 분리과세로 분류되어 배당소득부분에서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아닌 분리과세로 별도관리된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원 이하 | 6% | - |
14,000,000원 초과 50,000,000원 이하 | 15% | 1,260,000원 |
50,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76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5,44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94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940,000원 |
500,000,000원 초과 1,000,000,000원 이하 | 42% | 35,940,000원 |
1,000,000,000원 초과 | 45% | 65,940,000원 |
운용전략
의무가입기간이 3년이기에 중기 묵돈마련 및 중기투자에 적합
- 현재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으므로 일반주식계좌와 차이에서는 장점이 없어보임
- 현재 사회초년생이나 배당소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먼 이야기일수 있겠으나 적립식 투자를 통해 천천히 준비하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아보임.
- 만기해지시 실물보유해지(매도없이 주식보유상태 해지)와 연금저축계좌로 이체하면서 납입액 10%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도 있기에 선택권이 있음
ISA계좌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배당소득세 면제'
- 고배당주식이나 리츠, 배당금 ETF에 투자하려고 한다면 배당소득 세금을 떼지 않는 ISA계좌가 유리함(배당소득세 15.4%)
- 사업소득, 근로소득으로 과세표준 수준을 높여 놓고 배당소득으로 분산해서 분리과세 2천만원을 만들어 절세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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