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정책 및 복지제도

출산시 받을수 있는 정책 총금액 정리 (육아휴직급여, 부모급여, 아동수당)

행가위 2024. 7. 1.

 

출산 정책 총금액 정리

출산시 받을수 있는 정책 총금액 정리 (육아휴직급여, 부모급여, 아동수당) 

최근에 출산율이 급격하게 저하되면서 정부에서는 출산율 향상을 위한 지원금들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중 영유아 출산시 받을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육아휴직 급여제도란?

육아휴직 급여는 만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150만원, 하한액: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함

-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음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 총합해서 180일 이상

지급액

-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액 : 150만원, 하한액 : 70만원).

,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지급제한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

**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

(1개월) 월 상한 200, (2개월) 250, (3개월) 300, (4개월) 350, (5개월) 400, (6개월) 450만원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 200만원
: 200만원
: 500만원
(200+150+150)
: 200만원
: 950만원
(200+150+150
+150+150+150)
: 200만원
3개월 : 200만원
: 500만원
(200+150+150)
: 750만원
(200+250+300)
: 750만원
(200+250+300)
: 1,200만원
(200+150+150
+150+150+150)
: 750만원
(200+250+300)
6개월 : 200만원
: 950만원
(200+150+150
+150+150+150)
: 750만원
(200+250+300)
: 1,200만원
(200+150+150
+150+150+150)
: 1,950만원
(200+250+300
+350+400+450)
: 1,950만원
(200+250+300
+350+400+450)

7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상한선 150만원까지 수령 가능

6+6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으며, 사후지급분 제도 적용에 따라 150만원 수령시 75% 반영. , 112.5만원이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구분 부모급여 아동수당
제도정의 0~ 1세아동을 돌보는 부모에게 지급하는 급여제도 소득기준없이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수당 지급
신청일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 신청
급여수당 0100만원
150만원
10만원씩

그래서 얼마 받을수 있는데? 

각각 남편과 아내가 맞벌이로서 300만원씩 받고있다는 가정하에 1년동안 6+6육아휴직 제도를 활용하면 받을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았다.

case 1. 남편과 아내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1년동안 쓰는 경우

통상급여 각각 300만원 기준으로 남편와 아내 둘다 1년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받는 금액은 1년간 5,97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구분 남편 아내 부모급여 아동수당
1개월 200 200 100 10 510
2개월 250 250 100 10 610
3개월 300 300 100 10 710
4개월 300 300 100 10 710
5개월 300 300 100 10 710
6개월 300 300 100 10 710
7개월 112.5 112.5 100 10 335
8개월 112.5 112.5 100 10 335
9개월 112.5 112.5 100 10 335
10개월 112.5 112.5 100 10 335
11개월 112.5 112.5 100 10 335
12개월 112.5 112.5 100 10 335
합 계 5,970

case 2. 아내가 먼저 육아휴직 + 남편이 6개월 후 육아휴직 쓰는 경우

이 경우는 남편이 6개월 일을 하다가 중간에 6개월만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를 계산해보았는데 결과는 

구분 남편 아내 부모급여 아동수당
1개월 300 200 100 10 620
2개월 300 250 100 10 670
3개월 300 300 100 10 720
4개월 300 348 100 10 768
5개월 300 348 100 10 768
6개월 300 348 100 10 768
7개월 200 112.5 100 10 422.5
8개월 250 112.5 100 10 472.5
9개월 300 112.5 100 10 522.5
10개월 300 112.5 100 10 522.5
11개월 300 112.5 100 10 522.5
12개월 300 112.5 100 10 522.5
합 계 7,416

- 동시 육아휴직시 6개월까지는 2명의 월급과 비슷한 수준의 급여로 생활가능

- 7개월차부터는 둘다 일을 하지 않고 있어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급여로 월 335만원 수령을 할 수 있다.

- 부모급여는 13개월차부터 50만원으로 감소

- 7개월차부터는 적절한 현금흐름을 통해 남편과 아내가 같이 육아를 하거나 한사람이 빠르게 직장에 복귀하는 등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수립이 필요할것으로 보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