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이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목적과 적용대상 등 다소 모호한 법령에 의해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으나 법령 내용들을 모아봤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확보 의무를 부여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하며,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규정한다.
기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관련 수급인과 수급인 관계자까지 포함한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 있다.
따라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규정을 정함으로서 안전 인식 고취를 위한 법령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산업안전보건법,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에서 가져온 적용대상들이 많기때문에 해당하는 작업장에 맞게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중대재해의 기준
이 법의 적용범위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괄하여 중대재해로 정의한다.
중대재해
-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2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
- 대상 : 사망자 1명 이상, 부상자 2명 이상(3개월 이상), 중독자(질병자) 10명 이상(작업성 질병자)
중대시민재해
-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3항
- 대상 : 사망자 1명 이상, 부상자 10명 이상(2개월 이상), 중독자(질병자) 10명 이상(3개월 이상)
중대시민재해는 특정한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정의된다.
중대산업재해
-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2항
- 대상 : 사망자 1명 이상, 부상자 2명 이상(2개월 이상), 중독자(질병자) 3명 이상(작업성 질병자)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정의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이 미적용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도급사업장의 안전조치
- 사업자나 경영책임자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맡긴 경우에도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 시
- 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공중이용시설 적용대상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법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은 아래와 같다.
대상시설 | 법령 | 대상시설 | 법령 |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 승강장 및 환승통로 등) 철도역사 대합실(2천㎡) |
지하도상가(2천㎡) | ||
여객자동차터미널 대합실(2천㎡)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 |
대규모점포(3천㎡)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
항만시설 중 대합실 (5천㎡) |
「항만법」 제2조제5호 | 장례식장 (지하, 1천㎡)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1.5천㎡) |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 | 영화상영관(실내)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
도서관(3천㎡) |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 학원 |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박물관 및 미술관 (3천㎡) |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
전시시설 (옥내, 2천㎡) |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 |
의료기관(2천㎡, 병상 100개 이상) |
「의료법」 제3조제2항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영업시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
산후조리원 |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 | 실내주차장 | |
노인요양시설 (1천㎡) |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 | 공공/일반 업무시설 (3천㎡) |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 - 제1종/2종 근생시설 미포함 |
어린이집 (430㎡)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 둘 이상 용도 건축물 (2천㎡) |
「건축법」 제2조제2항 |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430㎡)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 |
실내공연장 (객석 1천석 이상) |
「공연법」 |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숙박시설 부설 제외)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3호나목 |
실내 체육시설 (관람석 1천석 이상)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 적용대상
중대재해처벌법에서 해당하는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의 대상은 아래와 같다.
구분 | 세 부 내 용 |
제1종 시설물 |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
제2종 시설물 |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
제3종 시설물 |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설물 -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제외) - 준공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 (제3종 시설물의 범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 고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중대재해처벌법상 다중이용업소 해당시설물은 아래와 같다.
대상시설 | 법령 | 대상시설 | 법령 |
휴게음식점영업(100㎡)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
노래연습장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 | 산후조리업 |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 |
학원 | 수용인원 300명 이상 수용인원 100명~300명(기숙사형) |
고시원업 |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목욕장업 | 수용인원 100명 이상 | 권총사격장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 |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스크린골프)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 | 안마시술소 | 「의료법」 제82조제4항 |
D등급, E등급 | 화재위험성평가결과 |
산업안전 담당 체계(산업안전보건법 위주)
구분 | 관련법 | 정의 | 주요 업무 | 선임기준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산안법 제15조 |
사업주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자 | [총괄관리] - 위험성평가, 산재예방 계획수립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변겅 - 작업환경 점검·개선, 근로자건강관리 [지도감독] - 근로자 위험,.건강장해의 예방 - 산재 원인조사, 재발방지대책수립 - 산재 통계 기록·유지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지휘 |
(제조업) 종업원 50인 농업, 어업, 서비스업 종업원 300인 이상 기타 : 종업원 100인이상 |
관리감독자 | 산안법 제16조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 | - 지휘·감독하는 작업의 기계, 기구, 설비 안전·보건 점검 - 산재보고, 응급조치 -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 정돈 - 위험성평가 파악, 개선조치 참여 |
|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
산안법 제62조 |
직원과 용역사직원의 산업재해예방 업무의 총괄 관리자 |
-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의 중지 - 산업재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건설)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집행감독 |
종업원 100인 이상 (용역사직원 포함) |
안전관리자 | 산안법 제17조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 업무 수행 | - 산업안전위원회 의결한 업무 - 안전 관련 보호구 적격품 구입 - 위험성평가 관련 보자, 지도, 조언 - 사업장 안전교육계획 수립, 실시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조치건의 - 산업재해 발생원인, 통계 관리 등 -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제조업) 상시근로자 - 500인 미만 : 1명 - 500인 이상 : 2명 기타제조업,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 1,000인 미만 : 1명 - 1,000인 이상 : 2명 건설업 상시근로자 - 50억원 이상 : 1명 |
보건관리자 | 산안법 제18조 |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 업무 수행 | - 산업안전위원회 의결한 업무 - 안전 관련 보호구 적격품 구입 - 위험성평가 관련 보자, 지도, 조언 - 사업장 보건교육계획 수립, 실시 -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비치 보좌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조치건의 - 산업재해 발생원인, 통계 관리 등 -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제조업) 상시근로자 - 500인 미만 : 1명 - 500인 이상 : 2명 기타제조업,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 5,000인 미만 : 1명 - 5,000인 이상 : 2명 건설업 상시근로자 - 50억원 이상 : 1명 |
중대시민재해 예방활동을 위한 원료, 제조물의 범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별표 5] 원료, 제조물 범위는 아래와 같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 가스
- 「농약관리법」 제2조 제1호, 제1호의 2, 제3호 및 제3호의 2에 따른 농약, 천연 식물 보호제, 원제(原劑) 및 농약 활용 기자재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류
-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 「약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의약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醫藥外品) 및 같은 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ㆍ의약외품
-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방사성 물질
-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의료기기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화약류
- 「화학물질관리법」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 대비 물질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생명·신체에 해로운 원료 또는 제조물
관련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중대시민재해 예방활동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해 반기 1회 이상 점검 또는 평가해야 하는 사항
중대재해처벌법상 대상시설은 반기 1회 점검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점검에 대한 항목과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점검표를 활용하여 체크를 하면 되고, 관련 세부내용은 증빙자료로 보관하면 될 듯하다.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여부
-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제거·대체·통제하는 등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위험성평가로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을 실시하기로 한 경우 사업장 별로 위험성평가가 누락되어서는 안 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이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단, 수시평가 대상임에도 수시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미이행으로 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의 평가·관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진 각각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한 기준에 따라 평가·관리할 것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에 따른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이행 여부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마련한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듣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점검할 것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마련한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대비하여 마련한 매뉴얼에 따라 작업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의 제거 등 대응조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하는지를 점검할 것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도급, 용역, 위탁 기준·절차 이행 여부
- 도급, 용역, 위탁 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마련한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공사기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할 것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점검하고 법 준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적인 교육 실시 여부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는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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