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 규정한다.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는 해당 사업의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최종관리자를 말하고, 실시주체를 명확히 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해당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된다.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공장장(명칭에 무관)등에게 사업경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을 대리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부사장, 공장장, 지점장, 사업소장, 현장소장 등)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함.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기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총괄지휘 아래 이루어지는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에 대한 내용을 표로 정리했다.
주요 업무와 선임기준, 관련 법령이 정리되어있으니 해당 사업장에 맞게 참고하여 업무를 진행하면 된다.
구분 | 관련법 | 정의 | 주요 업무 | 선임기준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산안법 제15조 |
사업주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산업안전보건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자 | [총괄관리] - 위험성평가, 산재예방 계획수립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변겅 - 작업환경 점검·개선, 근로자건강관리 [지도감독] - 근로자 위험,.건강장해의 예방 - 산재 원인조사, 재발방지대책수립 - 산재 통계 기록·유지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지휘 |
(제조업) 종업원 50인 농업, 어업, 서비스업 종업원 300인 이상 기타 : 종업원 100인이상 |
관리감독자 | 산안법 제16조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 | - 지휘·감독하는 작업의 기계, 기구, 설비 안전·보건 점검 - 산재보고, 응급조치 -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 정돈 - 위험성평가 파악, 개선조치 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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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총괄책임자 |
산안법 제62조 |
직원과 용역사직원의 산업재해예방 업무의 총괄 관리자 |
-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의 중지 - 산업재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건설) 사용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집행감독 |
종업원 100인 이상 (용역사직원 포함) |
안전관리자 | 산안법 제17조 |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 업무 수행 | - 산업안전위원회 의결한 업무 - 안전 관련 보호구 적격품 구입 - 위험성평가 관련 보자, 지도, 조언 - 사업장 안전교육계획 수립, 실시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조치건의 - 산업재해 발생원인, 통계 관리 등 -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제조업) 상시근로자 - 500인 미만 : 1명 - 500인 이상 : 2명 기타제조업,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 1,000인 미만 : 1명 - 1,000인 이상 : 2명 건설업 상시근로자 - 50억원 이상 : 1명 |
보건관리자 | 산안법 제18조 |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 업무 수행 | - 산업안전위원회 의결한 업무 - 안전 관련 보호구 적격품 구입 - 위험성평가 관련 보자, 지도, 조언 - 사업장 보건교육계획 수립, 실시 -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비치 보좌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조치건의 - 산업재해 발생원인, 통계 관리 등 -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
(제조업) 상시근로자 - 500인 미만 : 1명 - 500인 이상 : 2명 기타제조업,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 5,000인 미만 : 1명 - 5,000인 이상 : 2명 건설업 상시근로자 - 50억원 이상 : 1명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0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책임자는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결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주의 역할을 대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련 내용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관리체계 사진은 위와 같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주가 될 수도 있고 사업주가 아닐시엔 업무를 위임하여 다른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역할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재예방계획 수립과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이라고 볼 수 있다.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개요
-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보건목표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2) 계획 수립과 관련된 기본사항
-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규 요구사항, 위험성 평가결과, 안전보건경영활동의 효과 적 운영을 위한 필수사항(교육, 훈련, 성과측정, 평가 등)이 포함
- 계획 및 세부계획은 안전보건경영 정책과 부합되도록 하며, 가능한 정량화 함으로 써 모니터링 및 성과측정이 가능토록 설정한다.
- 계획은 안전보건방침과 일치하여야 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조직 및 인적・물적 자원의 제공을 고려한다.
(3) 추진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안전보건활동 목표, 개선 내용, 성과지표, 추진일정, 추진부서, 투자예산 등
(4) 목표관리
- 목표는 단순하게, 정량적으로, 달성 가능하게, 시기의 적절성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하며, 1년 단위로 목표 수립, 반기 단위로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목표 미달 시 관리방안
- 목표는 기간 내 미달성 시 차기 연도 목표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차기 년도에 반영할 필요가 없을 시 미반영 사유에 대하여 사업주(관리책임자)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기관의 경우 계획을 수립한 후에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보건목표를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가 많다.
아래의 사진은 한국수자원공사를 예시로 홈페이지에 안전보건경영헌장을 게시한 것을 가져왔다.
ESG경영체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름에 따라 기관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5.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은 회사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회사 내규에 맞게 운영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체계가 없는 회사가 아닌 이상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부분은 규정으로 개정되면서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을 것이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신규 교육 이후에 보수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역시 자체 선임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알아두면 좋을 듯하다.
교육대상 | 신규교육 | 보수교육(2년 주기)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6시간 | 6시간 |
안전관리자 | 34시간 | 24시간 |
보건관리자 | 34시간 | 24시간 |
- 신규교육 : 선임 후 3개월 이내 교육 이수
- 보수교육 : 신규교육(보수교육) 이수 날 기준으로 2년째 되는 날의 3개월 이내 교육 이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내용(제3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 교육내용 | |
신규과정 | 보수과정 |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
○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 자율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자 |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개론에 관한 사항 ○ 인간공학 및 산업심리에 관한 사항 ○ 안전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안전점검·평가 및 재해 분석기법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 및 개인보호구 등 각 분야별 재해예방 실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위생 분야에 관한 사항(위생보호구 포함) ○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및 실무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보건 개선 계획의 수립·평가·실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실무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분야별 재해 및 개선사례 연구실무에 관한 사항 ○ 사업장 안전 개선기법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보건관리자 |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평가 및 산업역학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소음·분진·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유해광선 등) ○ 산업역학 및 통계에 관한 사항 ○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의 체제·규정 및 보건관리자 역할에 관한 사항 ○ 보건관리계획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산업안전·보건법령, 정책 및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평가 및 안전·보건교육 추진 요령에 관한 사항 ○ 근로자 건강 증진 및 구급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위생 및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 직업병 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별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건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종사자 | - |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 분야별 재해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 신 공법 소개에 관한 사항 ○ 사업장 안전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세부내용 | 과태료 금액(만원)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 이상위반 |
|||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75조제5항제1호 |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지정서) 양식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처럼 고용노동부에 선임신고를 하는 사항은 아니고 자체 선임을 진행하면 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사업주(대표)가 아닌 경우 다른 사람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데 위임할 때에도 관련 서류를 남겨놔야 하기 때문에 선임계 양식을 작성해서 회사의 직인 혹은 대표이사의 사인 등을 통해 서류로 남겨놓게 된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임계 양식을 올린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사업주(대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지정, 임명을 해야 하는 경우 아래의 파일을 활용해서 서류로 보관하면 된다.
지자체 기관의 경우 기관장 또는 안전관리실과 같은 별도의 전담조직의 장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 운영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주(대표) 또는 그 바로 아래 라인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대부분 사업주(대표)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맡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근로자의 사망, 사고와 직결된 사고가 발생 시 처벌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아닌 사업주와 직결된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근로자 모두에게 적용받는 법이고 대표자가 안전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지 않으면 직원들에게까지 전파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안전에 대한 인식을 계속해서 높이는 것만이 이쪽 업계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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