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안전관리자]안전관리자 정의와 선임 배치기준 등 정리

행가위 2022. 9. 24.

 

 

안전관리자 선임, 배치기준 정리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정의

 

 

안전관리자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중에서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지도와 조언을 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사업장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규정을 두고 있다. 

결론적으로 안전관리에 대한 기술적인 보좌, 조언, 지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업무 및 역할

 

산업안전보건법 제17에 따라 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8.>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아래와 같다.

안전관리자의 자격(17조 관련)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3(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12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7. 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12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 28호 또는 제33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
. 도시가스사업법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 교통안전법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제조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55조에 따라 선임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 전기안전관리법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
9. 16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10. 건설산업기본법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1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중 등급이 중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202312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1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202312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 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 3
.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5

 

주로 산업안전기사나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원자력 및 방사선분야의 경우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 일반면허, 방사선취급 감독자, 방사선관리기술사 등을 취득하게 되면 방사선 안전관리자로 근무를 할 수 있지만 원자력 및 방사선 분야는 산업안전기사로 대체할 수 없다.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자료글은 아래에 있다.

2022.09.06 - [자기개발 가담/자격증] -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필기 및 실기 자료와 공부법(+ 취득 후 경로)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필기 및 실기 자료와 공부법(+ 취득 후 경로)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기업에서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들이 시행되고 있다. 안전 관련 법들이 생겨나면서 가장 이슈가 되는 자격증 중 하나인 산업안전기사 자격증 취득 관련 정보

hidell.tistory.com

 

 

겸직여부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의 겸직 가능 여부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르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현지조사 등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실태 등 사실조사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다.

일반적으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일 경우는 필수적으로 채용해야 하고,

30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대행기관을 통해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에

최근 추세로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별도로 채용 또는 위탁을 주기에 겸직을 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생길 수 있다.

 

 

안전관리자 선임계 양식

 

안전관리자는 선임할 때 필수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양식이 있다.

양식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첨부하니 활용하면 된다.

 

[별지 제3호서식]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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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종류 및 상시 근로자수에 따른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사업 종류 및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아래와 같다.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16조제1항 관련)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1. 1차 금속 제조업
1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4.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5. 전기장비 제조업
1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9. 가구 제조업
20. 기타 제품 제조업
21.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3.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24. 환경 정화 및 복원업
25.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26. 발전업
27. 운수 및 창고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
1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표 제37호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표 제7호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8. 농업, 임업 및 어업
29. 2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
3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발전업은 제외한다)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23호 및 제24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32. 도매 및 소매업
33. 숙박 및 음식점업
34.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35. 방송업
36. 우편 및 통신업
37. 부동산업
38. 임대업; 부동산 제외
39. 연구개발업
40. 사진처리업
4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42.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43. 보건업
44.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45. 개인 및 소비용품수리업(25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6. 기타 개인 서비스업
47. 공공행정(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48. 교육서비스업 중 초등중등고등 교육기관, 특수학교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청소, 시설관리, 조리 등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 다만, 37호의 사업(동산 관리업은 제외한다)과 제40호의 사업의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1천명 미만으로 한다.
1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표 제3호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만, 28호 및 제30호부터 제46호까지의 사업의 경우 별표 4 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을 선임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2명 이상 별표 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표 제7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2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9. 건설업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1호가목의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미만) 1명 이상 별표 4 1호부터 7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 1호가목의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1명 이상 별표 4 1호부터 7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
1,500억원 미만
2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을 100으로 할 때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 종료 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전체 공사기간 중 전15에 해당하는 기간이라 한다) 동안은 1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1,500억원 이상
2,200억원 미만
3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1호부터 7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될 수 있고, 같은 표 제1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하 산업안전지도사등이라 한다)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2,200억원 이상
3천억원 미만
4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2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3억원 이상
3,900억원 미만
5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15에 해당하는 기간은 3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만 포함될 수 있고,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3,900억원 이상
4,900억원 미만
6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15에 해당하는 기간은 3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4,900억원 이상
6천억원 미만
7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15 해당하는 기간은 4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명까지만 포함될 수 있고,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6억원 이상
7,200억원 미만
8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15 해당하는 기간은 4명 이상으로 한다.
공사금액 7,200억원 이상 8,500억원 미만 9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15 해당하는 기간은 5명 이상으로 한다. 별표 4 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하되, 같은 표 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2명까지만 포함될 수 있고,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업안전지도사등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금액 8,5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10명 이상.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15에 해당하는 기간은 5명 이상으로 한다.
1조원 이상 11명 이상[2천억원(2조원이상부터는 매 3천억원)마다 1명씩 추가한다]. 다만, 전체 공사기간 중 전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선임 대상 안전관리자 수의 2분의 1(소수점 이하는 올림한) 상으로 한다.
비고
1. 철거공사가 포함된 건설공사의 경우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은 전체 공사기간에는 산입되나 전체 공사기간 중 전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체 공사기간 중 전15에 해당하는 기간은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을 제외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철거공사만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공사금액별로 선임해야 하는 최소 안전관리자 수 이상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업무 및 선임기준한 장 정리

 

안전관리자의 정의와 업무, 그리고 선임기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구분 관련법 정의 주요 업무 선임기준
안전관리자 산안법
17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 업무 수행 - 산업안전위원회 의결한 업무
- 안전 관련 보호구 적격품 구입
- 위험성평가 관련 보자, 지도, 조언
- 사업장 안전교육계획 수립, 실시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조치건의
- 산업재해 발생원인, 통계 관리 등
-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제조업) 상시근로자
- 500인 미만 : 1명
- 500인 이상 : 2명
󰋻기타제조업, 서비스업
상시근로자

- 1,000인 미만 : 1명
- 1,000인 이상 : 2명
󰋻건설업 상시근로자
- 50억원 이상 : 1명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면 해야될 업무들 중 일부가 정리된 글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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