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및 자율전환 발표내용 정리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방안 발표
1. < 9월 26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 >
-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가 많은 경우 실외 착용 적극 권고
2. 전국단위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 결과 발표 「지역사회 기반 대표 표본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 (8.5~9.6일 9,901명 대상)
- 전체 항체 양성률은 97.38%이며,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양성률은 57.65%로 연령대와 지역에 따라 상이
3.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 운영 개선
- 운영 횟수를 주 5회(월‧화·수·목·금) → 주 3회(월‧수·금)로 조정
코로나 19로 인해 약 2년간 유지되어온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26일부터 해제되고 착용 권고로 전환된다.
대다수 해외 국가들이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것을 참고하는 특히 마스크 착용 규제와 상관없이 계속 착용하겠다는 국민 응답이 60~70%대를 유지하는 것도 정책 결정에 영향이 미쳐 결정된 사항인 듯하다.
앞서 지난 5월 정부는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는데 밀집도를 이유로 '50인 이상의 행사·집회'에서의 의무는 유지했다. 50인 이상 행사는 대표적으로 스포츠 경기 등이 있다.
택시나 버스 등 운송 수단 등도 실내로 구분되어 여전히 실내에선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과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 천장과 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 사면 중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면 실외로 간주한다. 건물 내에서 대형 창문을 통해 환기할 수 있다 해도 실외는 아니다.
이번 조치에서 정부는 여전히 코로나 19 상황이나 대상에 따라서 개인의 자율적인 착용을 권한다.
방역당국은 이번 조치가 실외 마스크 착용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과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가 많은 경우에는 실외라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실내 마스크의 경우 정부 자문위원회는 의무 재도입 조건을 만든 후의 의무 완화를 권고했다. 하지만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영유아의 정서나 언어, 사회성 발달 부작용의 문제가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만 일단은 착용의 효과, 향후 유행에 미칠 영향, 대상이나 시기 등을 논의한 후 조정할 방침이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논의사항
-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방안
- 전국 단위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 결과 보고
-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 운영 개선방안
- 강원·춘천 ASF 방역 추진상황*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 ASF(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금일 별도 보도자료 배포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방안 발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 백경란)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전환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이번 방안은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국내 방역상황, 해외동향 및 국민 인식 등을 고려하여 마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9.21.) 주요 내용
- 현재 남아있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대신 국민의 자율적 실천을 권고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언
- 실내 착용 의무 완화는 유행상황, 효과 등 근거를 구체화하고 완화 기준, 범위 및 시기, 상황 악화로 인한 마스크 의무 재도입 조건 등을 추가 논의하여 권고하기로 함
- 의료기관, 요양기관, 대중교통 등은 제외하고 모든 대상과 시설에 대한 의무를 해제하자는 의견
- 의무 해제는 필요하나, 향후 겨울철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의무 해제 조건 또는 기준을 마련하여 예측 가능한 마스크 착용 관련 방역 조치를 시행하자는 의견으로 나뉘어 주요하게 논의
검토 배경
- 마스크 착용은 바이러스가 있는 호흡기 침방울의 배출과 흡입을 줄여 감염 전파 예방에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예방 수단으로 꼽히며,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도 핵심 방역 조치로 의무화
- ’20년 10월에 다중이용시설과 감염 취약시설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처음 시행되었으며, ’21년 4월에는 실내 전체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까지 적용이 확대되었음
- 이후 예방접종 시행 및 오미크론 유행을 거치며 전반적 면역 수준과 대응 역량이 향상됨에 따라, ’22년 5월 이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됨
※ 현재 50인 이상 집회(참석자)와 50인 이상 관람 공연·스포츠 경기(관람객)만 실외 착용 의무
- 국내에서 지역 봉쇄 등 고강도 방역조치 없이 코로나19 관리가 가능했던 요인 중 하나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었던 마스크 착용 정책이었던 것으로 평가됨
- 방역 정책의 수용성·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규제보다 권고에 따른 방역 수칙 생활화가 중요하므로 마스크 착용 의무도 위험도가 낮은 부분부터 권고로 전환해나가는 방안을 지속 검토중
- 최근 국내 BA.5 재유행 안정세 진입 및 해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사례* 등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 상황인 점도 고려중
* 싱가포르(’22.8.29.), 말레이시아(’22.9.7.), 뉴질랜드(’22.9.13.)
현황 분석
- (방역상황) 재유행 정점을 지나면서 주요 지표(위중증·사망·확진자 등)는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간 위험도 또한 전국·수도권 및 비수도권 모두 2주 연속 ‘중간’으로 평가되고 있음
최근 5주간 주요 발생 지표
구분 | 8월 3주 (8.14.~8.20.) |
8월 4주 (8.21.~8.27.) |
8월 5주 (8.28.~9.3.) |
9월 1주 (9.4.~9.10.) |
9월 2주 (9.11.~9.17.) |
주간 일 평균 확진자(명) | 127,577 | 109,919 | 85,528 | 68,528 | 54,736 |
주간 사망자 수(명) | 414 | 519 | 515 | 415 | 353 |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명) | 463 | 597 | 466 | 482 | 369 |
감염재생산지수(Rt) | 1.06 | 0.98 | 0.83 | 0.87 | 0.82 |
- (해외동향) 해외 국가 대다수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없는 상황이며, WHO, 미국 등은 코로나19 고위험군 및 혼잡·밀폐공간 등에서의 활동 시 마스크 착용 권고 중이다.
WHO, 미국 등 마스크 착용 권고 내용
- (WHO) 지역사회 유행시, 환기가 불량한 실내 또는 1m 거리 유지 불가 실내·외 권고
- (미국 CDC) 대중교통, 고위험 지역(실내 공공장소) 및 중위험 지역(고위험군) 권고
- (영국 HSA) 고위험군, 확진자·유증상자, 코로나19 비율이 높고 혼잡·밀폐공간 권고
- (일본 후생성) 실내에서 거리(2m) 확보 곤란 또는 대화시, 거리 확보가 곤란한 실외에서 대화시, 노인을 만날 때나 병원에 갈 때 등 권고
전환 방안
규제보다 권고에 기반한 방역 수칙 준수 생활화로 점차 나아가기 위해 9월 26일(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결정 시 고려사항 >
· 예방접종·치료제·병상 등 전반적 면역 수준·대응역량 향상
· 실내보다 크게 낮은 실외 감염위험
· 해외 국가 대다수 실외 착용 의무 부재
· 60세 이상 비중이 적은 공연·스포츠 경기 관람 특성
이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조치를 완화하여 국민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실외 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으로, 의무 상황이 아니더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한다.
<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①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 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 미접종자 등
③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 사람이 많을수록, 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 코로나19상황에서 완화 조치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상황에 맞춰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령층 등 고위험군인 경우,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을수록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필요함을 거듭 강조하였다.
- 또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는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어야 하고, 국민 개개인이 권고에 따라 자율적으로 상황에 맞게 착용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더불어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 준수가 매우 중요하며, 30초 비누로 손 씻기나, 손소독제 사용 등 손 위생도 계속 실천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최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었으며,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및 인플루엔자 유행상황 등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문위원회 등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완화 기준, 범위 및 시기 등 조정 근거를 검토하고 조정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단위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 결과 발표
○ 기초정보(지역, 연령, 성별 등)가 확인된 9,901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 분석 결과 대상자 9,901명의 전체 항체 양성률(자연감염, 백신 접종 모두 포함)은 97.38%로 나타나 국민 대부분이 코로나19에 대한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자연감염 항체 양성률은 남녀 간에 차이는 없었으나 연령대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 신접 종률이 낮은 소아, 청소년층에서 자연감염 항체 양성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5-9세: 79.76%, 10-19세: 70.57%, 70-79세: 43.11%, 80세 이상: 32.19%
- 특히 소아 계층에서는 전체 항체양성률이 79.55%로 자연 감염에 의한 항체 양성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되어, 이 연령층에서의 면역 획득은 대부분 자연감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 운영 개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 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코로나19 중대본 브리핑 운영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운영 횟수를 기존의 주 5회(월~금)에서 주 3회(윌·수·금)로 조정한다.
- 이번 방안은 여름철 재유행을 넘어 확진자가 감소한 상황에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핵심 메시지 중심으로 소통을 이어나가며, 동절기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 월요일 브리핑은 코로나19 특별대응단, 수요일 브리핑은 중앙방역대책본부, 금요일 브리핑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진행하게 되며, 정례 브리핑 외 필요시 기자단과 협의하여 비정기적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브리핑 횟수가 줄어드는 만큼 충실한 메시지를 집약적, 통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향후 유행 확산 시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방역 지표 현황
구분 (개, %) |
위중증(危重症) | 준중증(準-重症) | 중등증(中等症)병상 | 무증상·경증(輕症) |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 준-중환자병상 | 감염병 전담병원 | 생활치료센터 | ||||||||||
보유 (증감) |
사용 (가동률) |
가용 (증감) |
보유 (증감) |
사용 (가동률) |
가용 (증감) |
보유 (증감) |
사용 (가동률) |
가용 (증감) |
보유 (증감) |
사용 (가동률) |
가용 (증감) |
||
전국 | 1,846 | 445 | 1,401 | 3,222 | 980 | 2,242 | 2,369 | 389 | 1,980 | 116 | 10 | 106 | |
(+0) | (24.1) | (+21) | (△22) | (30.4) | (+31) | (+0) | (16.4) | (+27) | (+0) | (8.6) | (△1) | ||
수도권 | 1,245 | 310 | 935 | 2,108 | 714 | 1,394 | 1,040 | 174 | 866 | 116 | 10 | 106 | |
(+0) | (24.9) | (+13) | (△22) | (33.9) | (+16) | (+0) | (16.7) | (+4) | (+0) | (8.6) | (△1) | ||
중수본 | 0 | 0 | 0 | 0 | 0 | 0 | 0 | 0 | 0 | 116 | 10 | 106 | |
서울 | 264 | 105 | 159 | 469 | 212 | 257 | 268 | 50 | 218 | 0 | 0 | 0 | |
경기 | 623 | 126 | 497 | 1,059 | 349 | 710 | 421 | 62 | 359 | 0 | 0 | 0 | |
인천 | 358 | 79 | 279 | 580 | 153 | 427 | 351 | 62 | 289 | 0 | 0 | 0 | |
비수도권 | 601 | 135 | 466 | 1,114 | 266 | 848 | 1,329 | 215 | 1,114 | 0 | 0 | 0 | |
(+0) | (22.5) | (+8) | (+0) | (23.9) | (+15) | (+0) | (16.2) | (+23) | (+0) | (0.0) | (+0) | ||
중수본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강원 | 46 | 18 | 28 | 39 | 17 | 22 | 74 | 13 | 61 | 0 | 0 | 0 | |
충청권 | 124 | 31 | 93 | 195 | 49 | 146 | 451 | 50 | 401 | 0 | 0 | 0 | |
호남권 | 170 | 34 | 136 | 269 | 85 | 184 | 340 | 70 | 270 | 0 | 0 | 0 | |
경북권 | 107 | 22 | 85 | 266 | 55 | 211 | 183 | 38 | 145 | 0 | 0 | 0 | |
경남권 | 132 | 30 | 102 | 311 | 56 | 255 | 239 | 38 | 201 | 0 | 0 | 0 | |
제주 | 22 | 0 | 22 | 34 | 4 | 30 | 42 | 6 | 36 | 0 | 0 | 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