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작업환경측정]사업장 근로자 보건조치를 위한 작업환경측정 내용정리

행가위 2022. 9. 27.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위해 진행하는 업무다.

대상으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해당하는 유해위험요인 물질을 사용하는 근로자와 소음, 분진 등에 노출된 근로자가 되는데, 작업환경측정의 경우 화학물질이나 특수한 환경에 노출된 근로자를 측정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문업체에 용역의뢰를 맡겨야 하고 이 부분에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MSDS의 경우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기존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유해물질이 있는지, 그 허용물질 범위가 이전에는 초과했는지 등 기존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고 도출해낼 줄 알아야 정확한 근로자의 건강을 챙길 수 있다.

외부 전문업체에 맡겨서 그냥 지나칠수 있는 업무일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업무이기에 담당자의 역량이 요구되는 업무이기도 하다.

 

작업환경측정의 내용은 생각보다 광범위하기 때문에 배경지식이 필요하기도 하다. 그래서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을 참고할 수 있는 글들을 참고해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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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환경측정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의거하여 작업환경 중 존재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의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 및 평가

 -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개선을 통해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생산성의 증진에 기여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 수급인 또는 관계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제2항에 따른 도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7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제126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작업환경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 대표(관계 수급인의 근로자 대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 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⑤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⑥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관계 수급인 및 관계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127조 및 제175조 제5항 제15호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 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ㆍ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근로자가 작업하는 환경에 있어 유해물질을 파악하고 사용하는 물질에 대한 유해인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가장 크게 유해인자에 해당하는 물질은 MSDS를 통한 사용물질을 파악할 수 있는데 MSDS 예비조사를 통해 사업장의 유해요인을 파악한 후 작업환경측정을 진행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사업장의 정리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① 법 제125조 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고용사업장
 -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옥내외 작업장


 ※ 측정대상 제외 사업장

측정이 제외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 제1항]에 따라 아래에 해당한다.

 - 임시(월 24시간 미만) 및 단시간(1일 1시간 미만) 작업
 - 관리대상 유해물질 허용 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장
 - 분진 적용제외 작업장

 

간단하게 정리하면 위의 사업장이 대상이 되며 작업환경측정의 대상이 되는 유해인자는 종류가 많아서 파일로 따로 아래에 첨부해 두었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규칙 별표21).pdf
0.20MB

 

 

 

작업환경측정 측정시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의 시기는 다음과 같다.

 - 작업공정이 신규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 실시

 - 기존 작업장은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 (이전 측정일 기준 6개월 내 측정 실시)

구분 1년에 1회 이상 측정시 6개월에 1회이상 측정시 3개월에 1회이상 측정시
측정시기 전회 측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전회 측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전회 측정일로부터 45일 이상 경과 
측정대상  - 작업공정 내 소음 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dB 미만

 -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
 -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노출 초과
 - 한 종류의 유해인자라도 작업환경
   측정 결과가 노출 초과
 - 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기준
   을 초과
 - 비발암성 물질의 측정치가 노출
   기준을 2배 이상 초과
 
 

작업환경 측정자 자격요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7조(작업환경 측정자의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란 그 사업장에 소속된 사람 중 산업위생관리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작업환경측정 진행단계 및 절차

구분 내용
1단계 예비조사
  • 유해인자 조사(MSDS, 현장점검) 및 측정계획 수립
2단계 작업환경측정
  • 개인시료 포집(근로자 호흡기 위치에 기기 착용)
  • 6시간 이상 연속 혹은 등간격으로 나누어 연속분리 측정
3단계 시료분석
  • 시료물질별 분석방법에 따라 기기를 이용하여 분석
4단계 결과보고서 제출
  • 측정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 작업환경개선 계획서 제출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개선계획서 제출]
  • 측정결과 설명회 개최 [측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개최]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는 3년간(발암성 확인물질은 30년) 보존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그리고 작업환경측정은 근로자를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노사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며, 강성노조의 성향이 강한 회사의 경우는 작업환경측정을 진행할 때 참관을 요청할 때도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같은 안건과 의결을 정하는 사항에서도 작업환경측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5]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정리를 표로 나누었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세부내용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법제175조 제4항제6호 근로자 1명당 20 20 50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175조 5항제13호 . 100 300 500
근로자대표가 요구했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법제175조제5항제14호 . 500 500 500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및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 대표를입회시키지 않은 경우 법제175조 제6항제15조 보고하지 않은 경우 50 150 300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 300 300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알리지 않은 경우 법제175조제5항제15호 . 100 300 50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개최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제175조제5항제1호 . 100 300 500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예비조사는 사업주안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여 정말로 사용되는 유해물질이 무엇인지는 파악할 수 있을것이다. 예비조사를 하기 위한 대략적인 양식을 만들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안전한 사업장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작업환경측정 및 예비조사카드(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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