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복성, 부자연스러운 자세, 과도한 힘 등의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개선대책을 제시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기준으로는 아래에 나와있는 고시에 따른 내용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
범위 및 유해요인 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 2020. 1.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39조 제1항 제5호 및「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656조 제1호 및 제65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 조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2. "간헐적인 작업”이란 연간 총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3. "하루”란「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과 1일 연장근로시간 동안 근로자가 수행하는 총 작업시간을 말한다. 4. "4시간 이상” 또는 "2시간 이상”은 제3호에 따른 "하루” 중 근로자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실제로 수행한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근골격계 부담작업) 법 제39조 제1항 제5호 및 안전보건규칙 제656조 제1호에 따른 근골격계 부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 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제4조(유해요인 조사 방법) 사업주는 안전보건규칙 제658조 단서에 따라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유해요인 조사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근골격계 질환 증상 조사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다목에 따른 작업조건 조사의 경우에는 조사 대상 작업을 보다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작업분석·평가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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