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산업안전보건법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 내용정리

행가위 2022. 9. 29.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 부담작업 조사 개요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

 

조사목적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 반복성, 부자연스러운 자세, 과도한 힘 등의 유해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개선대책을 제시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기준으로는 아래에 나와있는 고시에 따른 내용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
범위 및 유해요인 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 2020. 1. 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39조 제1항 제5호 및「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제656조 제1호 및 제65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 조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2. "간헐적인 작업”이란 연간 총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3. "하루”란「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1일 소정근로시간과 1일 연장근로시간 동안 근로자가 수행하는 총 작업시간을 말한다. 
4. "4시간 이상” 또는 "2시간 이상”은 제3호에 따른 "하루” 중 근로자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을 실제로 수행한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말한다. ②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근골격계 부담작업) 법 제39조 제1항 제5호 및 안전보건규칙 제656조 제1호에 따른 근골격계 부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1.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3.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머리 위에 손이 있거나, 팔꿈치가 어깨 위에 있거나, 팔꿈치를 몸통으로부터 들거나,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하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5.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6.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1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의 손가락으로 집어 옮기거나,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을 가하여 한 손의 손가락으로 물건을 쥐는 작업 
7.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지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4.5kg 이상의 물건을 한 손으로 들거나 동일한 힘으로 쥐는 작업 
8.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9. 하루에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들거나,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상태에서 드는 작업 
10.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11.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 또는 무릎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충격을 가하는 작업  

제4조(유해요인 조사 방법) 사업주는 안전보건규칙 제658조 단서에 따라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유해요인 조사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근골격계 질환 증상 조사표를 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다목에 따른 작업조건 조사의 경우에는 조사 대상 작업을 보다 정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작업분석·평가도구를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1] 유해요인조사표(제4조 관련)(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hwp
0.03MB



[별지 2] 근골격계질환 증상조사표(제4조 관련)(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hwp
0.03MB
 
 
 

 

 

 

 

근골격계 부담작업 조사 대상

  •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있는 사업장
 

근골격계 부담작업 조사 시기

  • (정기) 매 3년 이내 1회 이상
  • (신규)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
  • (수시)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근골격계 질환자가 발생
  •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새로운 작업설비를 도입한 경우
  •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업무의 양과 작업공정이 변경된 경우

 

 

근골격계 부담작업 조사 내용 및 절차

 

1단계 조사계획 수립 및 예비조사

  • 공정 Layout 및 작업·작업자 특성 파악, 증상설문 조사표 제공 등
 
 

2단계 조사

  • 작업현장 조사 : 비디오 촬영, 작업자와의 면담, 작업설비 실측, 증상설문조사
  • 작업분석 : 인간공학적 정밀평가 도구, 인체측정학을 이용한 작업, 설비·동작분석 등
  • 작업평가 : 인간공학적 위험도 평가, 인간공학적 위험요인 파악 등
  • 개선안 도출 : 인간공학적 작업환경 개선안 도출
 

3단계 결과보고서 제출

  • 작업현장 조사 : 비디오 촬영, 작업자와의 면담, 작업설비 실측, 증상설문조사
  • 작업분석 : 인간공학적 정밀평가 도구, 인체측정학을 이용한 작업, 설비·동작분석 등
  • 작업평가 : 인간공학적 위험도 평가, 인간공학적 위험요인 파악 등
  • 개선안 도출 : 인간공학적 작업환경 개선안 도출
 

기타

  • 조사결과에 따른 사업장 후속조치
  • 개선우선순위에 따라 적절한 개선계획 수립
  • 예시 – 작업설비의 인간공학적 개선, 증상 유소견자에 대한 건강증진프로그램 추진 등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무직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건설업, 제조업과 같은 반복 작업이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있겠지만 근무시간 내내 컴퓨터에 앉아서 사무업무를 보는 사무직의 경우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이 있는지 의심을 하는 경우가 있다.

비교적 건설업 제조업이 근골격계 부담이 클 수 있지만 사무직 역시 장시간 앉아서 업무를 보기에 VDT 증후군의 예방차원에서 3년에 한 번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를 진행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좋다.

설문조사와 인터뷰 등을 통해 근골격계 부담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빙자료로서 남겨놓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근골격계 부담작업은 보건관리자 또는 산업보건의의 업무로도 연관되기도 하니 참고하면 좋을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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