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실내공기질 측정]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측정 관련 내용정리

행가위 2022. 9. 30.

 

 

실내공기질 측정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측정

 

 

실내공기질 측정이란

 - 실내공기질 측정이란 다중이용시설, 학교, 사무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업무를 진행하여 신종 유해물질의 독성에 대한 정밀분석, 발암성에 대한 새로운 검사기법을 연구하는 등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 오염된 실내공기는 근무의욕 상실 및 질병 초래 등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며 공기질은 건강한 삶과 밀접하며 깨끗한 공기는 건강유지에 꼭 필요한 요소로써, 실내공기질 측정을 통해 사업장 작업환경을 측정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실내공기질 진행과정
실내공기질 측정 업무 진행 과정

 

실내공기질 측정 관련법규

 

실내공기질 측정관련 법규는 여러가지의 법규와 지침을 따르게 되는데 관련된 법규와 지침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환경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 교육부 학교보건법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 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실내공기질 측정 대상

실내공기질 측정의 법정 대상공간은 아래와 같다.

  • 의료기관, 보육시설, 대규모점포, 실내 영화상영관 등 총 21개 업종의 다중이용시설
  • 10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의 사무실
  • 건축물(업무시설 포함), 공연장, 혼인예식장, 체육시설 등 총 6개 업종의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관련 오염물질

 

실내공기질 측정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오염물질은 아래와 같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2. 13.>

1. 미세먼지(PM-10)
2. 이산화탄소(CO2;Carbon Dioxide)
3.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4. 총부유세균(TAB;Total Airborne Bacteria)
5. 일산화탄소(CO;Carbon Monoxide)
6. 이산화질소(NO2;Nitrogen dioxide)
7. 라돈(Rn;Radon)
8. 휘발성유기화합물(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
9. 석면(Asbestos)
10. 오존(O3;Ozone)
11. 초미세먼지(PM-2.5)
12. 곰팡이(Mold)
13. 벤젠(Benzene)
14. 톨루엔(Toluene)
15. 에틸벤젠(Ethylbenzene)
16. 자일렌(Xylene)
17. 스티렌(Styrene)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에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내용정리는 아래와 같다.
구분 적용대상 측정대상 오염물질
미세먼지
(PM-10)
이산화
탄소
일산화
탄소
이산화
질소
지하역사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 포함) O O   O
지하도상가 연면적 2천㎡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 포함).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 이상인 경우를 포함 O O O O
철도역사의 대합실 연면적 2천㎡ 이상 O O   O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연면적 2천㎡ 이상 O O O O
항만시설 중 대합실 연면적 5천㎡ 이상 O O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연면적 1천5백㎡ 이상 O O   O
도서관 연면적 3천㎡ 이상 O O    
박물관 및 미술관 연면적 3천㎡ 이상 O O    
대규모점포 모든 대규모점포 O O    
장례식장 연면적 1천㎡ 이상(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 O O O  
영화상영관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 O O    
학원 연면적 1천㎡ 이상 O O    
전시시설 연면적 2천㎡ 이상(옥내시설로 한정) O O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연면적 300㎡ 이상 O O O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연면적 1천㎡ 이상 O O    

 

 

실내주차장 등 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중 실내주차장 등 실내공기질 측정 대상시설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적용대상 측정항목
미세먼지(PM-10) 이산화
탄소
일산화
탄소
이산화
질소
실내주차장 연면적 2천㎡ 이상
(기계식 주차장은 제외)
O O O O
「건축법」 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연면적 3천㎡ 이상 O O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연면적 2천㎡ 이상 O O    
공연장 중 실내 공연장 객석 수 1천석 이상 O O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관람석 수 1천석 이상 O O    
 

실내공기질 측정 제외대상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단서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지 않아도 된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5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실내공기질의 측정을 포함한 경우로 한정)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한 해당 연도에만 실내공기질의 측정 및 기록·보존(이하 “측정 등”이라 함)을 면제하며, 해당 연도에 이미 측정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측정 등을 면제함]
 - 「실내공기질 관리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채취된 오염물질에 대하여 오염도검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 경우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해당 연도에만 측정 등을 면제하며, 해당 연도에 이미 측정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측정 등을 면제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실내공기질 측정 주기 및 시기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는 경우
측정대상오염물질에 따라 1년에 한번 혹은 2년에 한번 측정을 진행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0. 4. 3.>    ※ 1년에 한번 측정

실내공기질 유지기준(3조 관련)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미세먼지
(PM-10)
(/)
미세먼지
(PM-2.5)
(/)
이산화탄소
(ppm)
폼알데하이드
(/)
총부유
세균

(CFU/)
일산화탄소
(ppm)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 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100
이하
50
이하
1,000
이하
100
이하
- 10
이하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75
이하
35
이하
80
이하
800
이하
. 실내주차장 200
이하
- 100
이하
- 25
이하
.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00
이하
- - - - -
  비고

1. 도서관, 영화상영관, 학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시설 중 자연환기가 불가능하여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의 기준을 1,500ppm 이하로 한다.
2. 실내 체육시설, 실내 공연장, 업무시설 또는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실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200/에 근접하여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실내공기질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실내공기정화시설(덕트) 및 설비를 교체 또는 청소하여야 한다.
. 공기정화기와 이에 연결된 급·배기관(·배기구를 포함한다)
.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의 급·배기구
. 실내공기의 단순배기관
. 화장실용 배기관
. 조리용 배기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0. 4. 3.>   2년에 한번 측정

실내공기질 권고기준(4조 관련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이산화질소
(ppm)
라돈
(Bq/)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
곰팡이
(CFU/)
.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철도역사의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항만시설 중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 도서관·박물관 및 미술관,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영화상영관, 학원, 전시시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0.1 이하 148 이하 500 이하 -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0.05 이하 400 이하 500 이하
. 실내주차장 0.30 이하 1,000 이하 -
 
 실내주차장의 실내공기질 측정시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임(「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제1호).
 ※ 다만, 실내주차장과 다른 시설을 함께 관리하는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내 공기질 측정 시기 예외사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실내공기질의 측정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 조치의 실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실내공기질 측정기록 보존

 

실내공기질 측정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10년간 보존해야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3항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 전단).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https://www.inair.or.kr/)에 입력한 경우에는 위의 기록·보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6항 후단).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는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의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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