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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내용 및 양식, 유의사항

행가위 2022. 10. 1.

 

 

근로계약서 작성 및 유의사항

 

로계약서 작성 내용 및 용어 정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일을 하는 사람)와 사용자(근로자를 고용해 노동을 시키는 사람)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한 계약으로 성립하고,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에 의해 진행된다.

 

 

 

근로계약서 작성내용

 

사용자 근로자가 상호 약정하여 작성하는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관련 아래 내용들을 포함한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ex)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내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단시간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의 작성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 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용어 정의

 

근로계약서 작성시 포함되는 내용에서 주로 쓰이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계약기간 : 계약기간을 정하는 조항
 - 이는 정규직, 흔히 비정규직이라 불리는 기간제 근로자나 시간제 근로자(보통은 아르바이트생들) 상관없이 반드시 작성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면 비정규직에 해당되고, 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무기계약직, 상용직, 정규직에 해당된다.


소정근로시간 : 하루에 일하는 시간을 정하는 조항
 - 1일 8시간이 넘지 않는 한도에서 결정
 - 중요한 것은 '휴게시간'을 반드시 정해야 하고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을 꼭 보장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이전/이후가 아닌 근무시간 중간에 휴게시간을 둔다.
 - 보통의 경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으로 대체하는 것이 관례이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함(초중등 교사의 경우 학생 돌봄의 목적으로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 


주휴수당 :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 일수를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
 - 만약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정해진 요일에 빠짐없이 모두 출근했다면 휴일 중 하루에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다.
 ex) 일주일에 25시간 근로를 계약 후 일주일 개근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음. 


공휴일 : 5인 이상 사업장도 공휴일에는 의무적으로 쉬도록 변경
 - 따라서 공휴일에 연차를 차감하거나 대체하는 행위는 불법임.
 - 만약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공휴일은 연차로 대체한다는 항목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을 발휘 X
 - 공휴일은 공휴일대로 보장되고, 연차는 근로자가 별로도 청구한 시기에 사용해야 함
 - 만약 회사와 근로자가 공휴일에 출근하는 것으로 합의했을 시 대체휴무 혹은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한 임금 지급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련된 양식은 아래의 파일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된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근로계약서 작성시기는 업무 시작 전 작성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가 한부씩 나눠 보관한다.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근로계약서 작성 후 교부

급여나 근무시간 등의 세부적인 근로조건을 구두로 할 경우 고용주나 근로자가 서로 예측하지 못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크고 작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작성상의 계약 사항을 분명히 해야 한다.

나중에 관련된 분쟁이 생겼을 때, 서로가 약속한 내용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 분쟁 과정에서 증거물로 활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의거하여 작성된 근로계약서 작성 후 서로 교부하여 3년 동안 보관의 의무가 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신고 사유가 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퇴사 후에도 가능하기에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퇴사했다면 퇴직금 지급 등 근로자의 권리 요구는 정당하기에 진행하면 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고용주에 대한 신고는 진정서를 관할 노동청에 방문 신청 또는 인터넷 접수를 하면 된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 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 선택 → 좌측 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 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 신고서' 우측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작성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근로계약서 미작성 위반에 대한 벌금

 

근로계약서 작성 및 체결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적은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주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기간제,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과태료 500만 원을 즉시 부과)을 부과한다.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현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서면 교부가 법적으로 강제화되어도 드라마 좋좋소에서 나오듯 그냥 구두계약으로 퉁치는 사업자가 생각보다 많다. 특히 소규모 건설업계나 기타 지하경제 부분에서는 근로계약서뿐만 아니라 세금 관련된 부분에서도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 상식적으로는 먼저 회사 측에서 근로계약서를 내밀 테니 그런 경우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잘 확인하면 된다.


결론적으로는 재수 없게 이상한 사용자를 만났다 생각되면 근로자들이 사용자들에게 직접 작성을 요구해야 한다.

차후 분쟁이 생겼을 경우, 노동청이나 법원에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물로써 활용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근로계약서이기 때문에

 - 대부분의 회사들처럼 사용자가 먼저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갖고 와서 작성

 - 아르바이트생이라면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요청하고 이를 사용자가 받아들여 작성

위 방법처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지하고, 이를 분실하지 말고 반드시 잘 관리해야 한다.

또한 상호 약정의 특성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해석에 따라 사용자에게 유리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로계약서의 계약 기간은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는 자칫하면 회사에게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지 않는 부당대우를 받을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에서 근로 관련 취업규칙을 제정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워낙 오래된 자료지만 읽어보면서 일반적인 회사에서 적용되는 규칙일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표준취업규칙(2016.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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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는 회사를 다니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고 근무하게 되는데 회사와 관련된 아래 내용을 참고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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