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비용 부담으로 실시하는 주기적 건강검진으로 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찾아내어 적절한 사후관리 또는 치료를 신속히 받도록 함으로써 직업성 질환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정의된 정확한 명칭은 '특수건강진단'이다.
특수건강검진 실시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 전건 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이하 "수시 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시기ㆍ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특수건강검진 실시대상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 <개정 2021. 11. 19.>
구분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
유기화합물 (108종) |
가솔린, 글루타르알데히드, β-나프틸아민, 니트로글리세린, 니트로메탄, 니트로벤젠, ρ-니트로아닐린, ρ-니트로클로로벤젠, 디니트로톨루엔, 디메틸아닐린, ρ-디메틸아미노아조벤젠,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4,4-디아미노-3,3-디클로로디페닐메탄, 디에틸렌트리아민, 디에틸에테르, 1,4-디옥산, 디이소부틸케톤, 디클로로메탄, ο-디클로로벤젠, 1,2-디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 마젠타, 말레산 언하이드라이드, 2-메톡시에탄올, 메틸렌 비스페닐 이소시아네이트, 메틸n-부틸 케톤, ο-메틸 시클로헥사논, 메틸 시클로헥사놀, 메틸 n-아밀 케톤, 메틸 알코올, 메틸 에틸 케톤, 메틸 이소부틸 케톤, 메틸 클로라이드, 메틸 클로로포름, 벤젠, 벤지딘과 그 염, 1,3-부타디엔, 2-부톡시에탄올, 2-부톡시에탄올아세테이트, 1-부틸 알코올, 2-부틸 알코올, 1-브로모프로판, 2-브로모프로판, 브롬화메틸, 사염화탄소, 스토다드 솔벤트,스티렌,시클로헥사논,시클로헥사놀,시클로헥산, 시클로헥센,아닐린(아미노벤젠) 과 그 동족체, 아세토니트릴,아세톤,아세트산 2-에톡시에틸,아세트알데히드,아크릴로니트릴,아크릴아미드, 2-에톡시에탄올,에틸렌 글리콜,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 에틸렌 이민,에틸렌 클로로하이드린, 에틸벤젠,에틸아크릴레이트, 2,3-에폭시-1-프로판올,에피클로로하이드린,염소화비페닐,아우라민, 요오드화 메틸,이소부틸 알코올,이소아밀 알코올, 이소프로필 알코올, 이염화 에틸렌,이황화탄소, 초산 2-메톡시에틸,초산 이소아밀,콜타르,크레졸,크실렌,클로로메틸메틸에테르,bis-클로로메틸에테르,클로로벤젠,테레핀유,1,1,2,2-테트라클로로에탄,테트라하이드로푸란,톨루엔,톨루엔 2,4-디이소시아네이트,톨루엔 2,6-디이소시아네이트,트리클로로메탄, 1,1,2-트리클로로에탄,트리클로로에틸렌, 1,2,3-트리클로로프로판,퍼클로로에틸렌,페놀,펜타클로로페놀,포름알데히드, β-프로피오락톤, ο-프탈로디니트릴,프탈산 언하이드라이드,피리딘,하이드라진,헥사메틸렌디이소시아네이트, 헥산,헵탄,황산디메틸,히드로퀴논 |
산 및 알칼리류 (8종) |
무수초산(무수 아세틱엑시드), 불화수소(불산), 시안화나트륨, 시안화칼륨, 염화수소, 질산, 트리클로로아세트산(삼염화초산), 황산 |
가스상태 물질류 (8 종) |
불소,브롬,산화에틸렌,삼수소화비소,시안화수소,아황산가스,염소,오존,이산화질소,일산화질소,일산화탄소,포스겐,포스핀,황화수소 |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물질 (13 종)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α-나프틸아민과 그 염, 크롬산 아연, ο-톨리딘과 그 염, 디아니시딘과 그 염, 베릴륨과 그 화합물,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크롬광, 휘발성 콜타르피치(코크스제조 또는 취급업무), 황화니켈, 염화비닐, 벤조트리클로리드, 석면 |
금속가공유 (1 종) |
미네랄 오일미스트(광물성 오일, Oil mist, mineral) |
분진 (6 종) |
곡물 분진, 광물성 분진, 면분진, 나무분진, 용접 흄, 유리섬유 분진 |
진동작업 (8 종) |
소음, 진동, 방사선, 고기압, 저기압, 유해광선(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및 라디오파) |
야간작업 (2 종) |
가. 6개월간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계속되는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나. 6개월 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업종 및 직종에 상관없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해당되면 야간작업 특수건강 진단을 받아야 한다.
※ 취약 직종 : 아파트 경비원, 편의점 판매원, 요양보호사, 건축물 청소원 등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대상
- 6개월간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중 최소 5시간(이 경우 밤 12시부터 오전 5시를 반드시 포함한다) 이상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이상 수행하는 경우
-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1)과 2)에 해당하시는 작업자(근무자)의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
특수건강검진 시기 및 주기
사업주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작업 부서 또는 공정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별로 다음 회에 한정하여 특수건강검진의 주기를 1/2로 단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 특수건강검진·수시건강검진 또는 임시 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 특수건강검진 또는 임시건강검진을 실시한 결과 당해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검진 실시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
구분 | 특수건강검진 대상 유해인자 | 배치후 첫번째 특수건강검진 시기 |
주기 |
1 |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디메틸포름아미드 | 1개월 이내 | 6개월 |
2 | 벤젠 | 2개월 이내 | 6개월 |
3 |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드릴, 염화비닐 | 3개월 이내 | 6개월 |
4 | 석면, 면분진 | 12개월 이내 | 12개월 |
5 | 광물성분진, 목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 12개월 이내 | 24개월 |
6 | 제1호 내지 제5호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 6개월 이내 | 12개월 |
특수건강검진 진행 순서
- 특수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선정
-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에 특수건강진단 의뢰
- 유해인자별 주기적인 특수건강진단 실시
-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조치 이행
특수건강검진 진행 전 제출자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에 의거하여 특수건강검진 진행 전 관련 자료를 먼저 제출하고 검진을 진행해야 한다.
- 작업환경측정 결과서(최근 2회)
- 특수건강진단 의뢰 명단
- 전년도 특수건강진단 결과표
- 사업자등록증
- (필요시)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 (필요시) 교대근무 일정표
건강관리 구분 판정
구분 | 내용 |
A |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건강한 근로자) |
C1 |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직업병 요관찰자) |
C2 |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요관찰자) |
CN |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질병 요관찰자) |
D1 |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유소견자) |
D2 |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유소견자) |
DN |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질병 유소견자) |
R | 건강검진 1차 검사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제2차건강검진 대상자) |
U | 2차 건강검진대상이나 퇴직 등의 사유로 건강검진을 종료하지 못해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하지 못하는 경우 |
업무수행 적합 여부 판정
업무수행 적합여부는 당해 작업환경과의 관련하에서 현재 맡고 있는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도 되는지의 여부를 평가해 주는 것으로 아래에 네 분류로 구분된다.
건강관리 구분과는 달리, 작업자의 건강상태(일반질병 유소견자(D2), 직업병 유소견자(D1) 구별 필요 X)가 해당 업무에 의하여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업무수행 적합여부에 대한 평가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환경이나 조건이 변화되는 경우 항상 재평가되는 것으로 동 평가의 결과는 사업주 및 근로자가 당면한 산업보건학적 문제를 상호 해결하기 위하여 취해야 하는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구분 | 업무수행 적합여부 |
가 |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
나 |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착용, 건강검진주기의 단축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
다 |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작업복귀 가능) |
라 |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
사후관리 조치 판정
사후관리 조치는 개별 근로자 건강검진 실시 결과의 건강관리 구분에 따라 복수로 제시될 수 있다.
추적검사는 사후관리의 일환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한 동일기관에서 추적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근로자는 자신의 건강 보호, 유지를 위하여 건강검진의사의 소견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보건지도 및 사후관리 조치에 따라야 한다.
구분 | 사후관리조치 내용 |
0 | 필요 없음 |
1 | 건강상담 필요 |
2 | 보호구지급 및 착용지도 |
3 | 의학적 추적검사 필요 |
4 | 근무중 의학적 치료 필요 |
5 | 근로시간 단축 필요 |
6 | 작업전환 필요 |
7 | 근로제한 및 금지 |
8 | 산재요양신청 안내 |
9 | 기타 |
결론
특수건강검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자면 야간작업 또는 교대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에 해당하는 유해물질들을 사용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건물 교대근무자나 유해물질을 사용할 확률이 있는 시설관리직, 미화 근무자들이 해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한민국 현실로 느끼는 바는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으신 근로자분들이 더 많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업주들은 이런 부분들을 챙겨서 근로자가 건강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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