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실의 설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보건관리자는 의료인력으로 선임이 될 시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필요한 장비와 비품을 구입 및 관리하고 건강관리실을 방문하는 근로자들을 응대하는 것을 물론 관련된 기록을 관리하는 방법 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조).
-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의사나 간호사인 경우 직무수행을 위하여 건강관리실을 설치하고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여야 함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곳에 위치하며 직무수행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고, 상담실, 처치실 및 요양실을 갖추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시행규칙 제16조).
- 건강관리실 :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고, 상담실·처치실 및 양호실을 갖추어야 함.
- 상하수도 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 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 등
보건관리자 주요 업무 영역
근로자 건강관리 | 건강증진 | 작업환경관리 | 작업관리 |
- 응급처치 - 의약품 투약 - 업무상 질병관리 - 건강진단 사후관리 |
- 건강상담 - 보건교육 - 생활습관 개선 - 직무스트레스 관리 |
- 근로자 작업현장 순회 - 화확물질 관리 - MSDS 게시 - 안전 보호구 착용지도 |
- 교대근무자 관리 - 고령근로자 관리 - 작업자세 지도 - 작업대 개선 |
보건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업무는 아래와 같다.
2022.09.20 - [자기개발 가담/산업안전보건] - [산업안전보건]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 선임과 위촉, 비용 등 정리
보건관리자, 건강관리실 설치근거
건강관리실 설치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보건관리자)
- 보건관리자를 의료인력(의사, 간호사)으로 임용하는 경우 적절한 업무수행을 위한 적절한 시설 및 장비 지원
구분 | 법령근거 | 세부 내용 |
법령 내용 |
시행령제22조제3항 (지원) |
③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 * 별표 6 제2호(산업보건의), 제3호(간호사) |
시행규칙제14조 (시설,장비지원) |
제14조 영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관리실 :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곳에 위치해야 하며, 건강관리 업무의 수행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고, 상담실ㆍ처치실 및 양호실을 갖추어야 한다. 2. 상하수도 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 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 등 |
※ 보건관리자가 대기환경기사 혹은 산업위생기사 등으로 의료인력이 아닌 사람으로 선임이 된 경우는 건강관리실의 설치의무는 없다.
건강관리실의 운영
건강관리실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관련된 근거와 세부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다.
구분 | 관련근거 | 세부 내용 |
설치기준 | [안전보건공단] 건설업보건관리 실무가이드 |
- 상담실, 처치실, 양호실 용도로 사용 용이 - 건강관리업무 수행에 적합한 면적 확보 - 근로자 접근성 확보, 통풍과 채광, 환기 냉난방 양호 - 구급차, 바퀴가 있는 이동수단의 접근 용이 - 상하수도 설비(세면대) 및 화장실 이용이 쉬운 곳 - 독립적이고 비밀 유지 / 입구 표지판 부착 |
건강관리실의 운영을 위한 면적계산은 아래와 같다.
권장 면적 : 7m²+4.5m²×(평균 출근 인원/100)
- 일반적으로 근로자수 1,500명까지 25평, 1,500명 이상 40평
건강관리실 운영시 구비물품
구분 | 품목 |
기본시설 | - (상담) 책상, 의자, 컴퓨터 전화기 환자용 테이블, 의자 - 환자용 침대(남녀구분), 담요, 베개, 시트 가운, 약장, 냉장고 등 |
진단비품 | - 혈압계, 혈당계, 콜레스테롤 측정기, 산소포화도측정기 - 체온계, 청진기, 펜라이트 시력표, 색약표 |
환경측정장비 | - 소음계, 조도계, 온습도계, 분무기, 잔류염소측정기, 연무소독기 등 |
구급용구 | - 붕대재료, 탈지면, 거즈, 가위, 핀셋, 반창고, 면봉 - 외상용 소독약(과산화수소수, 포비돈 등) - 지혈대, 부목 및 들것, 화상약, 바세린 |
구급 약품 | - 소화제, 해열제, 식염포도당, 진통제, 소염제, 파스류 - 상처 연고(후시딘, 마데카솔), 화상연고 |
드레싱 물품 | - 생리식염수, 소독약, 알콜 거즈류, 플라스터류 |
기초 의약품 | - 감기약, 진해거담제, 지사제, 제산제, 안약, 항히스타민제 |
보호구 | -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귀마개, 귀덮개 - 방열복, 방열장갑, 방한복, 방한장갑, 방한모, 보안경, 피부도포제 등 |
의약품 및 의료 폐기물 관리
- 건강관리실에서 구비하는 의약품은 처방전 없이도 구매 가능한 비상 상비약으로 구비
- 약품 제공 시 충분한 효능과 부작용을 설명한 후 확인 서명을 받음.
- 의약품 제공 확인서를 작성하여 월별 관리함.
-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은 전용 수거함에 보관하여 지정병원을 통해 안전하게 폐기하고 이에 관련된 관리대장을 작성함.
현장에 비치해야 할 구급 용구의 종류
- 붕대재료붕대 재료,탈지면, 핀셋 및 반창고
- 외상용 소독약
- 지혈대, 부목 및 들것
- 화상약(화상 약(고열 물체 취급 작업장이나 화상의 우려가 있는 작업장)
건강관리실 운영 관련 사항
위생관리
- 건강관리실 내부의 청결, 위생적 관리 위한 월별 위생 점검을 실시
- 건강관리실은 금연을 유지하며 금연 표지판 부착
안전관리
- 건강관리실내 모든 전기용품은 사용허가를 받으며 퇴실 시 off 함.
- 의약품은 잠금장치가 되는 곳에 보관 - 소화기를 비치하여 월별 점검 실시
시설관리
- 건강관리실의 시설 설비 등이 계속 유지관리되도록 점검·개선
의약품 및 의료 폐기물 관리
- 건강관리실에서 구비하는 의약품은 처방전 없이도 구매 가능한 비상 상비약으로 구비
- 약품 제공 시 충분한 효능과 부작용을 설명한 후 확인 서명을 받음.
- 의약품 제공 확인서를 작성하여 월별 관리함.
-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은 전용 수거함에 보관하여 지정병원을 통해 안전하게 폐기하고 이에 관련된 관리대장을 작성함.
[참고] 건강관리실 설치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①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 확인대상 기계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4.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 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5. 제31조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4. 그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③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
④ 보건관리자의 배치 및 평가ㆍ지도에 관하여는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보건관리자에 대한 시설ㆍ장비 지원) 영 제22조 제3항 후단에 따른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관리실 :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곳에 위치해야 하며, 건강관리 업무의 수행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고, 상담실ㆍ처치실 및 양호실을 갖추어야 한다.
2. 상하수도 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 연락용 직통전화, 구급 용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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