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설 설치]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관련 내용 정리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의무화 관련 내용정리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이 최근에 구체화되어 관련된 내용을 글로 정리해 보았다

 

 

관계법령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5, 64, 제128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 2(신설,96조의2(신설 ‘22.8.18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 제194조의2, 별표 21의2(신설21의 2(신설, ‘22.8.18 시행)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79, 제79조의2, 제80, 81, 567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고용노동부, 2018.7)

 

 

규제의 필요성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22.08.18)

-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한 준수의무 부과(법 제128조의 2)128조의2)

- 휴게시설 미설치시 과태료 부과(15백만 원)(15백만원)

- 최소한의 냉난방, 환기, 편의시설 설치 및 도급인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추진배경 및 정부 개입 필요성

 

(추진배경) 산업안전보건법상 휴게시설의 설치의무 조항 신설('21.08.17)에 따라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어 그 기준 등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

(정부 개입 필요성) 법령에 따라 적합한 기준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이를 준수토록 하기 위해서는 휴게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규제내용

 

휴게시설 설치시 사업주가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 대상이 되는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규정

 

 

피 규제 집단 및 이해 관계자

 

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2.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

 - 전화상담원(39912),돌봄 서비스 종사원(4211),텔레마케터(5313), 배달원(922),청소원 및 환경미화원(941) 아파트 경비원(94211) 및 건물 경비원(94212)
3. 제재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

 

 

도입 목표 및 기대효과

 

사업주가 휴게시설 설치 시 준수해야 할 크기,위치,온도,조명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하여 적정 수준의 휴게시설을 확보로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휴게권 보장

 

 

기준 신설 후 휴게시설 설치기준

 

설치 사업장 기준(시행령 내용)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공사금액 2020억 원 이상)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용 사업장 중 아래 직종 근로자 2명 이상인 사업장

 ▶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및 건물 경비원

- 상시 근로자에는 관계 수급인의 상시근로자와 공사금액 포함

-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능

 

대상인원 : 실내외 청소, 영선·점검 등 시설관리, 3교대 근무, 시민대응 업무 등

설치시설 :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휴식·수면시설

각각의 시설물을 별도로 설치함을 의미하지 않으며, 환경저해요인이 없다면 통합 설치 가능

 

 

업무별 휴게시설 기준 시설별 공간

구 분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시설관리
(3교대인력)
보안·방호 - -
(3교대인력)
환경미화 -
고객응대 - - - -

 

 

구 분 세 부 내 용
공간 위치 휴게공간은 작업공간 및 위험반경에서 분리된 작업장 내에 설치
휴게시설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도록 가까운 곳에 위치할 것
- 작업공간에서 100m 이내, 걸어서 3~5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위치
사업장이 넓은 경우 거점별로 휴게공간을 마련하거나 각 층마다 설치
공간 효율성을 위해 복합적으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
규모 휴게시설 최소 전체면적은 6㎡ 확보, 천장고는 2.1m 이상 확보
- 근로자 휴식주가, 남녀,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적정면적 확보
- 적정한 면적 등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은 필요한 경우 여름철 그늘막 등 이동식 휴게실을 제공
세면·목욕, 세탁·탈의시설 등과 함께 사용할 경우 인접한 곳에 설치
일부적용
예외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300㎡ 이하인 사업장
- 휴게시설 크기 및 위치(192조의2 1)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이 설치된 경우
- 휴게시설 온도, 습도, 조명, 환경(192조의2 1)
옥외작업장이나 시공중인 구조물에 휴게시설 설치한 경우
- 휴게시설 습도(192조의2 1호 나목)
내부
환경
온도, 습도 쾌적한 옥내 환경을 위한 냉난방 시설 및 환기시설 마련
적정온도 유지(여름 20~28, 겨울 18~22) / 습도 50~55% 유지
바닥을 좌식으로 설치할 경우 난방시설 설치(예시, 전기장판, 온돌 등)
환기가 가능할 것
조명 조명은 심리적,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수 있도록 함
조명은 100~200Lux 수준으로 유지가능하도록 기능
소음 휴식에 어려움을 주는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 휴게공간 내 소음 허용기준으로 50dB 이하로 유지 권장
마감재료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내화성이 있는 재료 사용
쉽게 더럽혀지지 않고, 청소가 쉽고, 유지보수가 편리한 재료 사용
비품

관리
비품 쇼파 및 등받이가 있는 의자, 탁자 등을 설치
음용이 가능한 물을 제공하거나 해당설비를 갖출 것
- 냉장고, 냉난방기 등 생활가전, 식수, 화장지 등 비치
휴게시설
관리
휴게시설을 관리하는 담당자 지정
청소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이나 세탁 실시
휴게시설 표지 부착 및 휴게시설 관리 규정 마련
청소도구 수납공간 등으로 사용 금지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법령들이 시행되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련 내용들이 강화되고 있다.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까지도 세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사업주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벌법 등 안전관련 법령이 강화되고 있다는것을 인지하고 근로자를 생각하는 경영을 해야한다.

아파트 보안근무자 분들의 근무공간마저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던 뉴스들을 본적이 있는데 그런 사건들이 법령이 강화된계기가 아닐까 생각한다.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 되는 법령일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와 관리에 대한 기준 이외 사업장 휴게시설 점검표, 체크리스트 등의 관련 내용도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고용노동부, 2018.7)에 나와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최종본.pdf
11.7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