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정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대상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명칭·성분 및 함유량, 안전·보건상 취급주의사항 등을 설명해주는 자료로 소비자가 의약품을 구입할 경우 성분· 효능, 부작용 등을 알려주는 설명서가 있듯 화학제품의 안전한 취급 및 사용을 위한 정보 자료이다.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산업안전보건법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7조(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는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8조(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관리 요령 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9조(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 방법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목적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휘발성 물질, 세척제, 바닥청소용 락스, 클리너 등의 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여 대상물질에 필요한 조치를 숙지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보건교육실시 및 취급물질별 관리요령을 게시하여 근로자들이 취급하는 화학 물질에 대한 정보를 알고 스스로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진행 단계
1단계 대상제품 파악
현업업무 종사자들이 사용하는 물질 종류에 대한 목록 작성
- 사용중인 화학물질의 종류 및 장소를 파악
예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목록표]
번호 제품명 용도(사용장소) 1 OO클리너 화장실 2 OO락스 화장실 3 OO페인트 시설관리 4 OO신나 혼합용제
2단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확보
화학물질 공급처 또는 제조사에 요청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보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제조·수입·판매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는 양도· 제공 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 후 제공하여야 함
사용중인 제품의 제조사 또는 공급자 확인 후 홈페이지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다운로드
제조사 홈페이지에 해당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없을 시 → 제조사에 유선연락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메일, 팩스, 우편 등 각종 매체로 자료 확보
물질안전보건자료는 1-2년 내의 최신본으로 유지·관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정보]
번호 | 구분 | 정보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항목 및 기재사항 |
1 |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제품명, 제품의 권고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등 | 가. 제품명(경고표지 상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명칭 또는 분류코드를 기재한다)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다. 공급자 정보(제조자, 수입자, 유통업자 관계없이 해당 제품의 공급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을 책임지는 회사의 정보를 기재하되, 수입품의 경우 문의사항 발생 또는 긴급시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를 기재) ○ 회사명 ○ 주소 ○ 긴급전화번호 |
2 | 유해성· 위험성 |
유해위험성 분류,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시 항목 등 |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나.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 그림문자 ○ 신호어 ○ 유해·위험 문구 ○ 예방조치 문구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 (예 : 분진폭발 위험성) |
3 |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물질명, 이명(관용명), CAS 번호, 함유량(%) 등 | 화학물질명, 관용명 및 이명(異名),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 함유량(%) |
4 | 응급조치요령 | 눈에 들어갔을 때, 피부 접촉, 흡입했을 때 등 | 가. 눈에 들어갔을 때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다. 흡입했을 때 라. 먹었을 때 마.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
5 |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
적절한(부적절한) 소화제,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등 | 가. 적절한 소화제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예: 연소 시 발생 유해물질)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6 |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등 |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
7 | 취급 및 저장방법 |
안전취급요령, 안전한 저장방법 등 | 가. 안전취급요령 나. 안전한 저장 방법(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
8 |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다. 개인 보호구 ○ 호흡기 보호 ○ 눈 보호 ○ 손 보호 ○ 신체 보호 |
9 | 물리화학적 특성 | 외관, 냄새, 냄새역치, pH, 녹는점, 어는점 등 | 가. 외관(물리적 상태, 색 등) 나. 냄새 다. 냄새 역치 라. pH 마. 녹는점/어는점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사. 인화점 아. 증발 속도 자. 인화성(고체, 기체)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카. 증기압 타. 용해도 파. 증기밀도 하. 비중 거. n 옥탄올/물 분배계수 너. 자연발화 온도 더. 분해 온도 러. 점도 머. 분자량 |
10 | 안정성 및 반응성 |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등 |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나. 피해야 할 조건(정전기 방전, 충격, 진동 등) 다. 피해야 할 물질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11 | 독성에 관한 정보 |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등 |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나. 건강 유해성 정보 ○ 급성 독성(노출 가능한 모든 경로에 대해 기재)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 호흡기 과민성 ○ 피부 과민성 ○ 발암성 ○ 생식세포 변이원성 ○ 생식독성 ○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 흡인 유해성 ※ 가.항 및 나.항을 합쳐서 노출 경로와 건강 유해성 정보를 함께 기재할 수 있음 |
12 |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생태독성, 잔류성 및 분해성, 생물농축성 등 | 가. 생태독성 나. 잔류성 및 분해성 다. 생물 농축성 라. 토양 이동성 마. 기타 유해 영향 |
13 | 폐기시 주의사항 |
폐기방법, 폐기시 주의사항 | 가. 폐기방법 나. 폐기시 주의사항(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 방법을 포함함) |
14 | 운송에 필요한 정보 |
유엔번호(UN No),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등 | 가. UN No 나. 유엔 적정 선적명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라. 용기등급(해당하는 경우) 마. 해양오염물질(해당 또는 비해당으로 표기)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 |
15 | 법적 규제현황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등 |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16 | 그 밖의 참고사항 |
자료의 출처, 최종작성일자 등 | 가. 자료의 출처 나. 최초 작성일자 다. 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라. 기타 |
※ *CAS NO란?
CAS 등록 번호(CAS Registry Number[1], CASRN ) 또는 CAS 번호(CAS number)는 이제까지 알려진 모든 화합물, 중합체 등을 기록하는 번호이다. 미국 화학회 American Chemical Society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이며, 모든 화학 물질을 중복 없이 찾을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2020년 12월 기준으로 158,000,000개의 유기 화학 물질과 68,000,000개의 시퀀스가 기록되어 있으며, 매주 대략 50,000개의 새 기록이 추가되고 매일 새로운 물질 약 15,000건이 함께 업데이트된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검색 및 경고표지 작성]
웹: 포털검색창에 MSDS 검색 - 홈페이지(https://msds.kosha.or.kr/MSDSInfo/)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검색 및 GHS 경고표지 작성
- 모바일: 앱스토어(MSDS) 검색 →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다운
※ 기관(학교 등)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작성·비치 제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7조제16호에 의하면 ‘주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제’는 MSDS의 작성·비치 등에서 제외됨
‘주로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제제’는 일반적으로 소매점(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생활용 화학제품이 대표적인 예이며, 구체적으로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규정된 “생활화학가정용품”(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다만,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지 않고 주로 사업장에 제공할 목적으로 판매되는 화학 제품(식기세척제 세척용 세제 등)인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시 제외대상에 해당 되지 않으므로, 제조사 또는 공급자에 요청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아 비치해야 함.
3단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및 비치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화학제품 리스트를 작성하여 보관하며, 다음 장소에 게시
- 대상화학물질을 취급·보관하는 장소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 사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
- 기타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그림문자
구분 | 그림문자 | 해당물질 | 특징 |
불꽃 | - 인화성 물질 - 자기반응성 물질 - 물반응성 물질 |
- 화재위험 - 열, 스파크, 불꽃, 마찰에 노출되면 화재를 일으킬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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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위의 불꽃 | - 산화성 물질 | - 화재 및 폭발 위험 | |
폭탄의 폭발 | - 폭발성 물질 - 화약류 - 유기과산화물 |
- 대폭발 위험 - 화재 또는 분출 위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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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성 | - 금속부식성 물질 - 피부부식성 물질 |
- 접촉 시 눈과 피부에 심각한 염증 유발 - 오랜 접촉 시 심각한 조직손상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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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실린더 | - 고압가스 | - 폭발위험 - 용기가 쓰러지면 폭발 - 용기가 과열되면 폭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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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골과 X자형 뼈 |
- 급성독성 | - 잠재적 치명적인 성분 - 먹거나 흡입 시 치명적인 손상 입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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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탄부호 | - 피부과민성 물질 - 특정표적장기전신 독성물질 - 급성독성 물질 |
- 피부와 접촉 시 유해 - 흡입 시 유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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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 -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 |
- 수생생물에 매우 유독 - 장기적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게 유독 |
|
건강유해성 | - 호흡기 과민성 물질 - 생식세포 변이원성물질 - 특정표적장기전신 독성 물질 |
- 암을 일으킴 - 호흡기계에 자극을 일으킴 - 특정표적장기에 손상을 일으킴 |
4단계 관리 요령 게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을 취급하는 공정별로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관리 요령 게시
- 제품명
-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물리적 위험성
-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5단계 경고표지 부착
[경고표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고용노동부 고시-130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 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6조의 2참고
- 명칭 : 대상 화학물질의 제품명(MSDS상의 제품명)
- 그림문자 :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 신호어 : 유해·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 유해·위험 문구 :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위험을 알리는 문구
- 예방조치 문구 :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 공급자 정보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6단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교육 및 서류 보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교육 실시
- 화학물질별로 교육 실시 :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화학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교육 가능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교육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해당 교육시간만큼 근로자 정기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봄
교육내용 | 교육시기 |
① 제품명 ②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③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사항 ④ 적절한 보호구 ⑤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 방법 ⑥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
① 해당 작업에 배치 시 (신규 채용 시 필수) ② 새로운 물질이 도입된 경우 ③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서류 : 취급하는 제품(전체) 사용기간 동안 계속 보존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1-2년 내의 최신본으로 유지·관리 (제품 유해·위험성 변경 여부 확인 등)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교육 결과 서류 : 5년간 보존 권장
- 교육일지에는 교육시간 및 해당 제품에 대한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과태료
• 안전보건표지 미설치 시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에 의한 과태료 금액
위반행위 | 세부내용 | 과태료금액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이상 위반 | ||
법 제1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1종당) |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미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작업장 1개소당) | 100 | 200 | 500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한 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지 못하여 게시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작업장 1개소당) | 10 | 20 | 50 | |
법 제114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교육 대상 근로자 1명당 | 50 | 100 | 300 |
법 제115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1종당)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주가 용기에 경고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300 |
용기 및 포장의 경고 표시가 제거되거나 경고 표시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 | 10 | 20 | 50 |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MSDS 사용물질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관리되고 보관해야한다.
관리를 위해서는 사용여부, 주기적 교육 등 현황과 교육을 주기적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관리를 위해서는 서류나 파일로 정리하는것이 편할 것이다.
MSDS 사업장별 현황을 정리하기 위한 양식을 작성하였으니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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