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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 서류, 혜택 정리

행가위 2022. 10. 1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입조건을 만족하는 청년을 위한 우대형 통장이다. 젊은 나이의 청년이라면 꼭 가입해야 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정보를 정리했다.

 
 

기존 가입 대상(아래 사항 모두 해당하는 자)

구분 가입조건
개정전(2018.7.31~2018.12.31 가입자) 
개정 후(2019.1.1~2021.12.13가입 또는 신규전환한 자)
나이
  1. 만 19세 이상 ∼ 만 29세 이하
  2.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29세 이하인 사람 포함)
  1.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2.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1.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2.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자에 한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1.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2.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3.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크게 분류하면 나이와 소득, 주택 여부를 판단하며 계속해서 유동적으로 조건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큰 변화는 소득의 요건인 듯하다. 청년을 위해 만든 주택청약 정책이 실제로 청년들에게 맞게 하기 위해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듯하다.

 

(개정 후 현재) 22.1.3 이후 가입(혹은 전환신규)하는 경우

구분 가입조건
나이
  1.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2.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1.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2.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3.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하단 참조)
주택여부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하단 참조)

 

최근 바뀐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표는 위에 정리하였는데 남자의 경우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복무기한을 제외해 주기 때문에 청년의 범위가 생각보다 크다. 대략 2년을 잡게 되면 만 36세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직전 연도연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하므로 소득 조건을 염두해야 한다.

특히 주택 여부의 경우를 잘 살펴봐야 한다.

 1.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 이 경우가 가장 깔끔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청년인 사람들 중에 무주택 세대주이려면 따로 나와서 혼자 살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1번보다는 2번으로 넘어가야 한다.

 2. 본인이 무주택이면서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이경우는 일단 신청 조건이 되면 먼저 신청을 한 후에 3년 이내에 세대주가 되면 전환을 하면 된다.

 3.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가족 구성원이 전부 무주택이면서 그 안에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로 신청이 가능하다.

위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입 가능 기간 : 2018년 7월 31일 ∼ 2023년 12월 31일

가입 시 제출 서류

 

소득증빙

소득증빙서류의 경우는 가장 정확한 건 가입할 은행 직원에게 전화로 물어본 후에 준비를 해서 가는 것이 깔끔하다. 전화를 하지 않고 가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 때문에 다시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직접 전화해보고 서류를 확인해보고 방문하는 것이 좋다.

 - 소득확인증명서(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 홈텍스 등에서 발급 가능
 - (그 외) 원천징수 영수증(근로·사업·기타 소득) 등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양식 제공)

 

해지 시 제출 서류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전국단위·가입기간 전체·최근 3개월 이내 주민센터 발급)
※ 다만,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의 경우, 저축 해지 전까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주민등록 등,초본 등의 서류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함.


적용 이자율

  •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구분
(이자율)
저축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1년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10년 이내 10년 초과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이자 연 1.0% 연 1.5% 연 1.8% 연 1.8%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이자 연 1.0% 연 1.5% 연 3.3% 연 1.8%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이율 적용

 

신규전환 유의사항

  •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되며,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함.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는다. (국민주택 청약을 생각하는 사람과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 주의)
  • (국민주택 청약 기준)전환신규 시 해당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다. 전환을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 후 전환신청을 해야 해당월 월 납입이 인정된다.

비과세 혜택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별도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불가능)

 

요건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주택 소유 여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 포함),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른다.

○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기타 소득자의 경우 비과세 대상이 아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이자소득 비과세 제외(2021년 1월 1일 시행) 조세특례 제한법 제129조의 2, 제14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23조의 2, 제137조의 2에 의해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명의변경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함

기타 사항

  • 청약 자격, 입금방법, 소득공제 등의 사항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안내 내용과 동일

 

결론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만 19세 ~ 만 34세 청년에 연소득 3,600만 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면 조건이 성립한다. 관련 내용들을 잘 확인하고 맞추어서 신청해 연말정산의 혜택까지도 잘 누리면서 알뜰하게 살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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