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개요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내용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 따라서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어 해당 신호등이 설치된 곳(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는 정지 후 우회전을 준수해야 한다.
-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022년 1월 21일에 공포되었고,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 이번 개정을 통해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 후 진행해야 하지만,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 같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
교차로 관련 법령내용
너무 기본적인 내용일 수 있겠지만 교차로 관련된 법령 내용 중 도로교통법 제25조 내용을 가져왔다. 교차로 우회전뿐만 아니라 좌회전, 신호에 따른 운전 에티켓 등 관련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여 봐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시정지나 양보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일시 정지하거나 양보하여야 한다.
교차로 우회전 진행방법 및 기준
-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
- 2022. 7. 12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27조)
-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때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보행신호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할 수 있다.
-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
-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
신호등이 적색신호일 때 앞에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고 있을 때에는 정지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넌 후에는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파란불이어도 우회전이 가능하다. 그리고 우회전시 일시정지 후 사람이 있는지 확인 후에 횡단보도에 차량이 없을 때 지나가면 된다.
신호등이 청색신호일 때는 우회전 경우만 신경 쓰면서 진행하면 된다. 이역시 일시정지를 통해 보행자 횡단을 확인 후에 진행하면 된다.
※ 일시정지 관련하여 단속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은 아래 문단에 별도로 정리했다.
교차로 우회전 단속 진행
- 10월 12일부터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단속을 시작한다는 기사가 있다. 이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 특히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하도록 했다. 경찰은 다만 여전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적발한다고 한다.
그 외의 경우는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정착할 때까지 계도 위주의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한다.
결론
교차로 우회전은 2022년부터 법령 개정을 통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2022년 10월 12일부터는 교차로 우회전에 대하여 단속을 진행한다고 한다. 교차로 우회전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시정지 후에 가야 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운전을 하면서 누가 일시정지 후에 가겠냐만은 사람이 건널 것 같거나 사람이 있는지는 무조건 확인하고 가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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