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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소득기준 변경 및 자격요건

행가위 2022. 10. 13.
서울 역세권 청년주택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소득기준 변경 개요

역세권 청년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와 같은 사회 초년생과 직장인들에게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싸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러한 역세권 청년 주택에서 서울시가 입주자 선발 시 소득기준을 변경했고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역세권 청년주택 종류 및 시세

  •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주택 유형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저렴하다.
  • 역세권 청년주택의 종류로는 공공주택 , 민간임대 특별공급, 민간임대 일반공급 총 3가지 유형으로 공급되며, 이중 공공주택과 민간임대 특별공급은 입주자 선정 시 소득수준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 공공주택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은 시세의 80%, 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다.
  • 올해 공공기여를 통해 서울시가 확보하게 되는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주택) 물량은 약 3,000호로,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올해~내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주 예정이다.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주택’ 입주기준 변경사항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가운데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에 한해 주거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배려하는 차원에서 선정기준을 강화했다. 입주자 선발 시 저소득층 청년의 입주기회와 확률을 높이기 위해 소득 기준을 변경하여 그동안 청년 본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과는 다르게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산해 입주자를 선발한다. 

  • 역세권 청년주택’중 공공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 본인+부모 합산’ 기준으로 100% 이하로 변경한다.
  • 민간임대주택은 동일한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발한다. 청년주택의 도입취지를 감안하여 사회에 모든 초년생들의 독립 지원개념이기 때문이다. 

<청년 주택 공공주택 입주기준 변경내용 정리표>

입주자 선정기준 기존 변경 비고
지원 자격
(청년)
본인 소득 / 120% 이하 본인과 부모의 소득 / 100% 이하 부모 소득
고려
선정 방식
(청년)
동일 조건 경쟁 시 입주자 선정순서 소득, 자산
반영 강화
① 소득순위
(1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 100%,
(2/3순위) 110%/120%
① 소득·자산 순위
(1순위) 수급자, 한부모, 차상위계층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소득 100% 이하
(3순위) 본인의 소득이 100% 이하
② 지역순위 (거주·재학·소득활동)
(1순위) 해당 자치구 내
(2순위) 해당 자치구 외
(3순위) 서울시 외
② 가점제
(수급자등) 수급자,한부모 3점, 차상위 2점
(청약저축 납입회차) 최대 3점
(지역거주기간) 최대 3점(5년이상 거주)
(장애인) 장애인등록증교부자 2점
③ 추첨 ③ 추첨



역세권 청년주택 모집 유형별 입주자 선발기준(공공주택 부분 개선)

  • 청년 주택 입주자격 심사시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은 최우선 입주가 가능하도록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할 경우엔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과 지역 거주자 등에게 가점을 부여

<역세권 청년주택 모집 유형별 입주자 선발기준 및 자격요건>


구분 공공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일반공급
입주
자격
○ 청년 : 19세~39세 이하,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
○ 신혼부부 : 혼인 중(7년 이내) 또는 입주 전까지 혼인 예정자
○ 청년 : 만 19세~39세 이하, 미혼자, 무주택자
○ 신혼부부
- 만 19세~39세 이하(부부 중 1명 이상), 무주택세대
- 혼인 중(7년 이내) 또는 입주 전까지 혼인 예정자
소득
요건
○ 청년
- 본인+부모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신혼부부Ⅰ
- 세대 월평균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 신혼부부Ⅱ
- 세대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 청년
- 소득 有: 세대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소득 無: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 120% 이하
○ 신혼부부
- 세대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별도
소득기준
없음
선정
우선
순위
○ 청년
- 1순위 :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
- 3순위 : 1·2순위 외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 청년
○ 신혼부부Ⅰ
- 1순위 : 유자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6세이하 자녀가있는 한부모가족
- 2순위 : 무자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1,2순위 외 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신혼부부Ⅱ
- 1,2,3순위 : 신혼부부Ⅰ과 동일,
- 4순위 : 혼인가구
○ 1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10% 이하
○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 이하
자산
기준
○ 청년
- 본인+부모의 총 자산가액 3억 2,5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Ⅰ
- 해당세대 보유 총 자산가액 3억 2,5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Ⅱ
- 해당세대 보유 총 자산가액 3억 2,500만 원 이하
○ 청년
- 본인의 총 자산가액 2억 8,8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 해당세대 보유 총 자산가액 3억 2,500만 원 이하
차량
미소유 외
자산기준
없음
※ (공통)차량 미소유. 단 유자녀 세대, 생계형(125cc 이하 이륜차 포함), 장애인(일정가액 이하의 차량) 예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구분표

구분 (2022년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약 321만원 약 484만원 약 642만원 약 720만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10% 약 353만원 약 532만원 약 706만원 약 792만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약 385만원 약 581만원 약 770만원 약 864만원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약 417만원 약 629만원 약 835만원 약 936만원

202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에 대한 기준이 100~130%로 다양하기에 대략적인 금액을 표로 정리했다.

커트라인에 걸리는 사람은 세부적인 확인이 필요하기에 참고만 하는 용도로 보면 좋을 듯하다.

 

결론

 

2022년 역세권 청년주택은 위의 내용으로 입주자 자격기준을 개정했으며, 계속해서 진행될 역세권 청년 주택 공공주택 물량에 대한 입주자 선정부터 적용할 것이다. 차상위계층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개선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니 해당하는 사람들은 꼭 알아보고 혜택을 누리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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