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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기본상식] 도로운전시 기초 정보

행가위 2022. 10. 14.

 

 

운전자를 위한 상식

 

도로운전자를 위한 기본상식

 

성인이 되고 직장을 다니거나 여행을 다니는 등 모두가 차를 가지고 있으면 하게되는 도로운전.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전을 하게되면서 초보운전자부터 시작하는데, 초보운전자 뿐만 아니라 모두가 알고 있으면 좋을 도로운전에 대한 상식과 정보를 정리 했다.

 

 

시야는 최대한 넓게

  • 초보운전의 대표적 특징은 시야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좁은 시야는 각종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다. 애당초 초보운전자가 시야를 넓히라고 말하는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니다.
  • 그래서 운전을 시작하는 단계라면 주변을 살피고, 생각하면서 운전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을 추천한다. 피곤할 수 있겠지만 처음에 그런 습관을 들여놓고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주변의 교통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고민해야 한다. 
  • 이런식의 운전습관이 있어야 일촉즉발의 사고상황에서도 그나마 사고시 상해를 입을 확률이 줄어든다.
  • 특히 야간 운전과 기상이 매우 안좋은날에 운전할 때에는 정확한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워, 심적 부담이 더 크다. 무신호 교차로, 비보호 좌회전 구간같은 시야를 필요로 하는 곳들도 힘들 것이다. 꼭 시야를 넓힐수 있게 운전하는 습관을 가지자.
 

교차로에선 유도선 유의

  • 교차로 유도선은 도로주행 시험에서도 강조하는 내용이며, 시험중 감점항목에도 포함된다. 실격에 대한 사항은 아니어서인지 운전면허를 취득하고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 실제로 교차로를 지나다니는 차량들은 교차로 유도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유도선을 넘어가기까지 하는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행위이고 안전한 운행을 위해서는 지켜져야 할 행위이다.

 

교차로 비보호 좌회전

  • 교차로에서의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등이 녹색 신호일 때에만 가능하다. 생각보다 많은사람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경우라서 꼭 적어보고 싶었다. 운전자 중 일부는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무서워서, 뒤에 있는 차량에 쫓기듯이 적색 신호 시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경우가 있다.
  • 하지만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2항>에 위배되는 행동이다. 적색 신호 시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위반에 해당당하기 때문에 적색 신호일 때에는 절대 비보호 좌회전을 해서는 안된다.

 

 

차선 변경과 고속도로 진입시에는 가속

  • 운전을 배우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는 천천히와 조심조심일 것이다. 지속되는 단어를 들은 탓인지 초보운전자는 차선을 변경시에도 천천히 진입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차선변경과 고속도로 진입시 감속행위는 매우 위험하다. 차선을 변경하거나 고속도로를 진입할 때에 속도를 줄이면, 속도 차이가 심하게 생겨서 추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도로의 정체를 유발하기도 한다.
  • 차선변경과 고속도로 진입은 계주에서 이어달리기와 비슷하다. 바통을 전달하기 위해 비슷한 속도를 맞춰주듯이 진입 시에는 반드시 차량 속도를 교통 흐름에 맞춰야 한다. 즉, 진입과 차선변경시에는 속도를 맞추어 가야한다.
  • 차선 변경 시에는 반드시 후방 차량과의 간격 및 속도를 확인하고 진입한다. 후방 차량이 사이드미러 상단에 위치했을 때가 가장 적절하다.
  • 고개를 돌려 육안으로 직접 확인하는 숄더체크 습관도 중요하다. 과도한 숄더 체크는 전방 주시 태만으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갓길의 역할

  • 갓길의 주 목적은 고장 및 사고 차량의 회피를 위한 역할로 이용된다.
  • 고속도로는 일반도로보다 빠르게 운행하는 차량이 많아서 차량이 멈춰 섰을 경우 대형사고가 날 수 있다.
  • 차량에 이상이 생기거나 사고가 났을 때 차량이 움직일 수 있다면 갓길로 이동하여 정차해두어야 한다.

 

갓길 주행 예외사항

  • 갓길이용 가능한 차량은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 유지 보수를 위한 작업차량들이 갓길을 통해 주행할 수 있다. 여기서 긴급자동차는 경찰차와 소방차, 혈액공급차량, 호송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뜻한다. 관련 법령내용은 아래와 같다.
도로교통법 제 60조(갓길 통행금지 등)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2.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 고속도로에서 볼 수 있는 견인차, 즉 사설 렉카차들은 긴급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다. 알고도 그냥 가는건지는 모르겠으나 사고가 나면 미친듯이 달리는 렉카들을 보면 신기하기도 하다.

 

갓길 법규위반 벌금과 벌점

 

  • 갓길 주행 시 법규 위반으로 갓길통행 위반은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 간혹 갓길을 이용해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위반으로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가변차로

  • 일반차량들은 갓길 주행이 금지되어 있지만 예외인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가변차로로 상황에 따라 주행 차로로 이용되거나 갓길로 이용되는 차로다.
  • 주행 중 끝 차로 상단에 녹색 화살표와 X자 표시가 그려진 LED 전광판이 가변차로다.
가변차로

 

가변차로의 소형차 기준

  • 가변차로 중에서 ‘소형차 전용’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된다.
  • 소형차 전용도로가 의미하는 ‘소형차’는 배기량이나 자동차 등록상의 소형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소형차 전용도로의 소형자 종류 및 의미

  • 승용자동차 :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승용 자동차 이용 가능
  • 승합자동차 : 15인승 이하
  •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이 1.5톤 이하, 총중량이 3.5톤 이하

소형차 전용도로는 대형버스나 대헝 화물차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이 이용할 수 있다. 단, 소형차 전용도로는 일반 차로에 비해 폭이 좁기 때문에 차량의 폭을 감안하여 안전하게 주행해야 한다.

 

 

운전을 위한 기본 팁

 

운전시 연비를 조금이나마 아끼는 방법

  • 에너지 절약형 차종 선택 : 경제성, 엔 성능, 차량 유지비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소비효율(연비)이 높은 차 선택
  • 급출발·급가속·급제동 금지 : 정상적인 상황보다 2~3배 정도 연료소비가 많고 타이어 마모를 촉진
  • 불필요한 공회전 금지 : 추운 겨울철에는 배출가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2분 이내의 공회전이 바람직
  • 적절한 기어 변속 : 기어 변속은 차량의 속도·도로의 구조·교통량 등의 여건에 맞추고 주행 도로 상에서 엔진이 무리가 없는 한 고단 기어를 사용하여 주행하는 것이 연료가 절약된다.
  • 타이어 공기압의 수시 점검 : 타이어 공기압 20% 부족시 연료는 약 2~3% 더 소모, 타이어의 수명은 약 30% 감소한다.
  • 불필요한 물건 적재 금지 : 자동차의 중량은 연료 소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최대한 가볍게 유지한다.
  • 경제 속도의 유지 : 정속주행을 추천한다. 일반 도로에서는 시속 60km, 고속도로에서는 시속 80km를 유지하는 것이 연료절약에 도움이 된다.
  • 에어컨의 적정 가동 : 주행 중 에어컨을 가동하면 최대 20% 정도 연료 소비가 증가하므로 오르막길이나 체증이 심한 시내 도로 주행 시에어컨 사용을 줄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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