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제도와 관련하여 현재 필요한 소득, 자격요건, 대상 주택 등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특별공급을 하는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해보려 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 국민주택(전용면적 85㎡ 이하 공공분양)의 25%를 생애 최초(세대원 전원 무주택)로 주택을 마련하는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추첨) 중
- ① 1순위 대상자 중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
- ② 혼인 또는 자녀가 있는자
- ③ 근로자(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④ 도시 근로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적용 대상 주택 범위와 공급 비율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적용대상 : 공공분양 주택+민간분양 주택
- 대상주택 : 85㎡ 이하 공공+민간주택
- 공급량 : 공공택지에서는 공급량의 15%, 민간택지는 7%
- 자격요건 : 아래 ①~⑤까지 요건을 모두 충족
- 적용시점 : ‘20.9.2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하는 분양단지
①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
②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③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자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⑤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자 < 신혼부부 소득기준 산정방식과 동일 >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20→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간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
정함으로 점점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기회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표
구분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합계 | 기관추천 | 다자녀 | 노부모 | 신혼 | 생애최초 | ||||
공공주택 | 85% | 15% | 10% | 5% | 30% | 25% | 15% | ||
민간주택 | 공공택지 | 58% | 10% | 10% | 3% | 20% | 15% | 42% | |
민간택지 | 50% | 10% | 10% | 3% | 20% | 7% | 50%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공공분양과 민간주택의 일정 물량을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배정하는데 그중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은 공공분양이 전체 물량의 30%, 민영주택의 경우가 전체 물량의 20%를 차지하고, 분양별 소득요건은 아래와 같다.
- (공공분양 소득요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다만, 신혼 희망타운의 경우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 (민영주택 소득요건) 물량의 75%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25%는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을 완화하였는데 그 기준과 소득요건은 아래와 같다.
- (공공분양 소득요건) 분양가 6억 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
- (민영주택 소득요건)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 완화
분양가 | 적용내용 | |
우선(75%) | 일반(25%) | |
3억이하 | 100% (맞벌이 120%) | 120% (맞벌이 130%) |
3~6억 | 100% (맞벌이 120%) | 120% (맞벌이 130%) |
6~9억 | 100% (맞벌이 120%) | 120% (맞벌이 130%) |
생애최초 주택구입 130% (맞벌이140%) |
2022년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월평균 도시근로자의 소득이 분양가나 공급조건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 보여서 따로 정리해보았다. 대략적으로 반올림을 하면서 계산한 표이기 때문에 만약에 금액 부분에서 커트라인에 걸리는 사람은 별도로 세부적인 계산을 필요로 한다.
구분 (2022년 기준)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 약 321만원 | 약 484만원 | 약 642만원 | 약 720만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20% | 약 385만원 | 약 581만원 | 약 770만원 | 약 864만원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 | 약 417만원 | 약 629만원 | 약 835만원 | 약 936만원 |
생애최초 특별공급 질의응답(Q&A)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의 의미
-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분양권 등)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분양권 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적용례)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하하고 처분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어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무주택을 인정받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자격이 되는지?
- 주택공급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자격 부여 (단, 제53조 제9호의 소형 저가주택의 인정기준은 제외)
- (적용례)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
세대원 중에 소형 저가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 여부
- 소형 저가주택(주거전용면적 60㎡ 이하 & 공시 가격 수도권 1.3억 이하, 지방 8천만 원 이하 주택)은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신청 시에만 적용(가점제)되는 규정임
- 따라서, 세대원 중에 소형. 저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주택자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자로 불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가능 여부
- 청약자는 같은 단지에 특별공급(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등)과 일반공급 두 가지 모두 청약이 가능하나,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청약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 다만, 특별공급 요건 중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특별공급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도 특별공급은 하나만 신청해야 됨(청약자가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
과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적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 여부
- 특별공급은 1세대당 1회만 공급
- 과거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중 신혼부부·노부모 부양·다자녀가구·기관추천·이전기관 등의 특별공급을 받은 적이 있는 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불가
결론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해당하는 비율은 생각보다 높다. 그중 특히 신혼부부의 비율은 20, 30%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청약신청을 하는 사람은 전략적으로 주택의 모집공고일 기준에서 주택의 가격과 소득요건을 맞춰서 진행하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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