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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검진] 대상자·비용 및 예약방법·결과조회 방법

행가위 2022. 10. 19.

 

 
일반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상자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20세부터 64세까지 세대주 및 세대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한다. 건강보험가입자들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며 장기적으로 보험급여비의 지출을 줄이고자 시작되었다.

일반 건강검진 실시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11호)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및 실시주기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일반 건강검진 비용

일반 건강검진 비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이다. 다만 검사 결과에 한해서 고혈압, 당뇨 등 질환 의심자에 한하여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해야 할 때 1회에 한해 면제가 가능하며, 지정 항목 외 추가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일반 건강검진 절차

1.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 의심자에 한하여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실시

구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비고
대상 주기
지역가입자
  • 세대주 및 20세 이상 세대원
  • 2년에 1회
 
지역 피부양자
  • 20세 이상 피부양자
  • 2년에 1회
직장 가입자
  •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비사무직 대상자 전체
  • 사무직 : 2년에 1회
    비사무직 : 1년에 1회
의료급여수급권자
  • 19세 ~ 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실시로 제외
  • 2년에 1회
66세 이상은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실시
 

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분 발송지 및 방법
지역가입자  -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발송
 - 공단에 실거주지 등록이 되어있거나,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
직장피부양자  -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발송
 -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
직장가입자  -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
의료급여수급권자  -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

※검진표 수령방법 및 유의사항

  •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미수령한 경우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면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 국민건강보험사이트(건강검진/검진대상자 확인)에서 공동인증서를 인증 후 직접 출력도 가능하다.
  • 금년도 검진대상이 확인된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해도 검진이 가능하다.

3. 검사항목

주의사항 검사 전날밤 9시이후 금식
준비물 신분증, 수검표, 문진표
대상자 건강보험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직장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매 2년 마다 1회 검진(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공통 검사항목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력ㆍ청력검사, 협압측정,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감마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 구강검사
성별, 연령별
검사항목
구분 대상시기
총콜레스트롤 이상지질혈증 남성 만 24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
(4년 마다)
HDL 콜레스트롤
트리글리세라이드
B형간염검사 만 40세
골밀도 검사 만 54세,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검사 만 66세 이상(2년 마다)
정신건강검사(우울증) 만 20, 30, 40, 50, 60,70세
생활습관평가 만 40, 50, 60, 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만 66, 70, 80세
치면세균막검사 만 40세
결과통보
문진표 작성시에 작성한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결과발송

 

4.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1. 일반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우편, 메일)로 발송
  2. 건강위험평가(HRA)

확인검사 (병의원) - 질환 의심자에 한 함

  1. 일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2. 일반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확진검사항목

  1. 가.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2. 나.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3. 다.폐결핵 : 진찰 및 상담, 객담검사

 

일반건강검진 예약방법

 

일반 건강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검진기관을 찾아서 동네 가까운 병원에 문의하여 확인하면 빠르다.

https://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ExmdAdminSearch.do

 

검진기관 찾기

 

www.nhis.or.kr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1.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해야 한다.
  2.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간다.
  3.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을 진행하면 검사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을 받는 경우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1.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
  2. 단, 검진기관에서 검진 청구하여 정산 완료된 자료에 한함

검진기간 안내 : 매년 1.1. ~ 12.31.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31까지)

  1. 일반 건강검진의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 등록은 가능하다.
  2. 성, 연령별 검사항목은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당해 연도만 검사할 수 있다.

 

일반 건강검진 결과 조회

 

공단 홈페이지에서 결과 조회하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나 카카오톡 등 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에 마이페이지에서 해당 연도에 건강검진 대상인지와 검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결론

일반 건강검진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검진 기관의 시설, 장비 등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하게 받아야 할 건강검진은 이해하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받아서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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