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상자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20세부터 64세까지 세대주 및 세대원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한다. 건강보험가입자들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며 장기적으로 보험급여비의 지출을 줄이고자 시작되었다.
일반 건강검진 실시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11호)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및 실시주기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일반 건강검진 비용
일반 건강검진 비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이다. 다만 검사 결과에 한해서 고혈압, 당뇨 등 질환 의심자에 한하여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해야 할 때 1회에 한해 면제가 가능하며, 지정 항목 외 추가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한다.
일반 건강검진 절차
1.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 의심자에 한하여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실시
구분 |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비고 | |
대상 | 주기 | ||
지역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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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피부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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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가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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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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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세 이상은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실시 |
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분 | 발송지 및 방법 |
지역가입자 | -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발송 - 공단에 실거주지 등록이 되어있거나,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 |
직장피부양자 | -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발송 -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 |
직장가입자 | -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 |
의료급여수급권자 | -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 |
※검진표 수령방법 및 유의사항
-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미수령한 경우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면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 국민건강보험사이트(건강검진/검진대상자 확인)에서 공동인증서를 인증 후 직접 출력도 가능하다.
- 금년도 검진대상이 확인된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해도 검진이 가능하다.
3. 검사항목
주의사항 | 검사 전날밤 9시이후 금식 | ||
준비물 | 신분증, 수검표, 문진표 | ||
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직장가입자), 의료급여수급자 매 2년 마다 1회 검진(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
공통 검사항목 |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력ㆍ청력검사, 협압측정,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감마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 구강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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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연령별 검사항목 |
구분 | 대상시기 | |
총콜레스트롤 | 이상지질혈증 | 남성 만 24세 이상 여성 만 40세 이상 (4년 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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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L 콜레스트롤 | |||
트리글리세라이드 | |||
B형간염검사 | 만 40세 | ||
골밀도 검사 | 만 54세, 66세 여성 | ||
인지기능장애검사 | 만 66세 이상(2년 마다) |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만 20, 30, 40, 50, 60,70세 | ||
생활습관평가 | 만 40, 50, 60, 70세 | ||
노인신체기능검사 | 만 66, 70, 80세 | ||
치면세균막검사 | 만 40세 | ||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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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표 작성시에 작성한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결과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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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 일반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우편, 메일)로 발송
- 건강위험평가(HRA)
확인검사 (병의원) - 질환 의심자에 한 함
- 일반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 일반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확진검사항목
- 가.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 나.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 다.폐결핵 : 진찰 및 상담, 객담검사
일반건강검진 예약방법
일반 건강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검진기관을 찾아서 동네 가까운 병원에 문의하여 확인하면 빠르다.
https://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ExmdAdminSearch.do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해야 한다.
-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간다.
-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을 진행하면 검사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을 받는 경우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
- 단, 검진기관에서 검진 청구하여 정산 완료된 자료에 한함
검진기간 안내 : 매년 1.1. ~ 12.31.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31까지)
- 일반 건강검진의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 등록은 가능하다.
- 성, 연령별 검사항목은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당해 연도만 검사할 수 있다.
일반 건강검진 결과 조회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나 카카오톡 등 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에 마이페이지에서 해당 연도에 건강검진 대상인지와 검진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결론
일반 건강검진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권리이며, 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한 건강검진 기관의 시설, 장비 등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하게 받아야 할 건강검진은 이해하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받아서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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